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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09-’10절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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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9-’10절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담당자 김창훈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09~’10절기(‘09.9~’10.5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및 6~23개월 소아 등을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계절 인플루엔자(일명 “독감“)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유행해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의 입원과 사망률을 높이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위험군 위주의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이번 절기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예년에 비해 공급량이 다소 감소(약 1,100만도즈)하였지만 매년 약 1,100만 명의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수요를 감안하면 노약자, 고위험군 등 정부가 발표하는 접종권장대상자의 접종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예방접종권장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약 440만 명에 대해서는 내달 초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선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 보건소 이용 시민의 경우 거주지 보건소의 접종일정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람 계절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질환의 하나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주로 전염되므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기침을 할 때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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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용불가 원료가 사용된 유사건강식품 주의
글쓴이 :
관리자
사용불가 원료가 사용된 유사건강식품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에키네시아(식물명)’가 함유된 ‘구미 바이트비타민C 에키네시아‘, ’차일드라이프 어린이 오렌지맛 에키네시아‘ 제품 등첨부자료1>을 해외여행 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동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 원료인 에키네시아에서 추출한 성분(치코린산)을 함유한 제품으로, ○ 섭취 시 복통·백혈구 감소·근육통·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자가 면역질환자에게는 질환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수 있어 섭취주의가 요구된다. □ 식약청은 동 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은 없으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인터넷 검색 및 판매를 차단하고 여행객 휴대품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통관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동 제품과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유사 건강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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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양성분, 제품 포장지 앞면에 알기쉽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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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제품 포장지 앞면에 알기쉽게 표시 - 식약청, 열량 등 9개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마련 - □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영양성분 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첨부자료 1>을 담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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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글쓴이 :
관리자
[노인요양시설 영양업무관련서식] -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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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과건강] 인스턴트식품 속 나트륨 함량
글쓴이 :
관리자
[식품과건강] 인스턴트식품 속 나트륨 함량 [경기도김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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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영상]고지혈증 원인과 증상 및 치료법과 예방
글쓴이 :
관리자
2009.09.17
[만성질환관련 건강동영상] - 고지혈증 원인과 증상 및 치료법과 예방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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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잔반줄이기 _ ‘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활환경운동'
글쓴이 :
관리자
2009.09.17
잔반줄이기 리플릿_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활환경운동’ [경기도광명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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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8번째 사망자 공식 확인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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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8번째 사망자 공식 확인 역학조사결과 ‘신종플루 합병증’ 결론 신종플루 치료를 받다 15일 숨진 64세 여성이 8번째 신종플루 사망자로 공식 집계에 포함됐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뒤 폐렴,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을 앓다 숨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64세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발열과 오한, 숨 가쁨 증세로 응급실 찾은 뒤 폐렴과 저산소증이 심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튿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5일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았다. 항바이러스제 투여 완료 뒤 이 여성은 3일 신종플루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일 급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이 실시됐고 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져 기계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해 왔다. 이 여성은 수년 전부터 숨 가쁨, 고혈압을 앓아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첫 사망자 발생 이후 한 달간 신종플루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다. 특히 12일 이후 나흘 만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모두 4명 발생해 앞으로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사례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뇌사자 1명을 포함, 중증환자 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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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 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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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16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시행 담당자 임대식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첨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참고 지침의 주요내용은,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 첨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감염예방 편람」 중 ‘행사 개최시 주의사항 요약’ 참조 이외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기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 제정의 목적이 지자체 축제·행사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기준 및 관리요령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 금번 지침은 기존에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 행정지도에 우선하여 적용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을 비롯하여 8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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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사망 환자 발생 - 7번째 사망자 발생
글쓴이 :
관리자
2009.09.16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망환자 발생 -7번째 사망자 발생 담당자 정찬우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 사망자 인적사항 ○ 78세, 남자, 영남권 거주 ○ 기저질환 : 고도 알콜중독, 간경화, 고혈압 □ 환자 경과 ○ 9.8 OO 병원 응급실 내원(체온 39.1℃, 혈압 180/130) - 주요증상 : 발열, 복통, 경련, 현기증 ○ 9.9 - 9.10 : 항생제 치료 실시 ○ 9.10 : 환자 가족 거주 지역 △△병원으로 전원 - 패혈증 및 호흡곤란 발생 ○ 9.11 :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실시 ○ 9.12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타미플루 투약 ○ 9.13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염경로,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실시 예정 ※ 전병율 센터장, 정은경 과장, 권준욱 과장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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