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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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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아동급식 만족도 높아 북제주군 지역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대상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군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전체 급식인원 784명의 15.4%인 121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이 제시간에 배달된다는 응답비율이 85.1%(103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11.6%(14명)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응답했다. 3.3%(4명)는 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답변했다. 주·부식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32.2%(39명), 만족이 51.2%(62명)로 83%가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 16.5%(20명)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었다. 아동급식 관련 의견은 △원하는 부식을 파악해 배달하는 것이 바람직 △밑반찬만 배달 △배달시간을 대상자에게 문의후 배달 △현금 지원 등이다. 북군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급식사업 추진에 반영해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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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보 식대 수가도 사실상 인하...병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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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식대 수가도 사실상 인하...병원 이중고 내달부터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경영손실 확대" 우려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은 현 식대 수가보다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여 불만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내달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식대는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대수가 뿐만 아니라 식사가산 산정기준(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직영) 등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통사고환자 식대는 1끼당 4370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면 일반식 기본수가는 3390원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들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 등을 합치면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수가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관행수가로 약 5천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보험급여화되면 이보다 수가가 떨어지고, 교통사고환자 식대까지 낮아져 병원 손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중소병원들은 식당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인력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자동차보험 식대수가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손해를 보는 기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내달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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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식대 가산금 꿈도 안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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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동네의원, 식대 가산금 꿈도 안꿔" 내달 1일부터 식대가 보험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수가는 일반식 기본식이 3390원,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기준에 따라 최대 2290원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전망. 그러나 동네의원 중 입원환자가 있는 곳은 산부인과나 정형외과의원 정도. 더구나 의료법상 병상 수가 최대 29병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위해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 더구나 이번에 복지부가 고시한 식대수가에 따르면 영양사 1명을 두고 받을 수 있는 한달평균 가산금 수입(입원환자 20명 기준)은 영양사 1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동네의원에서 영양사 1명을 두고 가산금을 받으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원의 중에서 식대 가산금을 꿈꾸는 사람은 아마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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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알루미늄 관리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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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식품중 알루미늄 관리대책』 마련 추진 □ 식약청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KBS 추적60분(‘06.5.17)에서 알루미늄에 장기과다 노출될 경우 위해성 논란을 제기함에 따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알루미늄 검출과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 과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공식품(100건), 용기포장(10건), 조리식품(1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알루미늄 함량 모니터링(’06.6~7)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설정 여부 등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식약청에서 주로 소비되는 36건의 과자류에 대한 모니터링 (‘06.3.22~4.29) 결과 알루미늄 검출수준은 불검출~110.1ppm 이었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식약청은 식품중 알루미늄 검출의 주요 원인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의한 것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첨가물 자체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사용기준 및 기준설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 허용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은 14종임 - 현재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알루미늄레이크 색소 8품목에 대하여는 자체 안전성 평가사업 및 CODEX 등 제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 5품목에 대하여는 비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로의 사용 전환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식품중 알루미늄 저감화를 추진해 나가며, -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주용도 : 산도조절)은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임. □ 식약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천연첨가물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이에 따른 일부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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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인 3명중 1명, 당뇨 또는 당뇨 직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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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인 3명중 1명, 당뇨 또는 당뇨 직전 상태 미국 성인인구의 9.3%인 1천930만명이 당뇨병환자이며 이 중 3분의 1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7일 보도했다. 1999-2002년에 실시된 전국보건영양조사(NHNES)에 따르면 또 당뇨병의 전조인 “공복혈당 이상”인 사람이 성인인구의 2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합치면 성인인구의 35.3%인 7천300만명이 당뇨병환자이거나 당뇨병 발병 직전에 있는 셈이라고 이 조사를 담당한 국립당뇨병-소화기관질병-신장병연구소(NIDDKD)의 당뇨병역학조사실장 캐서린 코위 박사는 밝혔다. 당뇨병환자는 95%가 인슐린이 부족하고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는 제2형(성인) 당뇨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위 박사는 당뇨병 전문지 ’당뇨병 치료(Diabetes Care)’ 6월호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특히 65세이상은 22%가 당뇨병환자이고 40%가 “공복혈당 이상”으로 모두 62%가 당뇨병환자이거 당뇨병 발병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3명 중 한 명꼴로 자신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직전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코위 박사는 지적했다. 당뇨병환자가 미국 전체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1988-1994년 조사때는 5.1%였다. 코위 박사는 당뇨병 발생률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이 백인에 못지 않았으며 특히 흑인들의 발병률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았다고 코위 박사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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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면역세포 정상 기능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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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면역세포 정상 기능 방해 암세포가 인체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단백질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BBC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소재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 연구진은 말기 암 세포가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해 혈액 속에 내보내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보조세포의 활동을 무력화시킨다고 네이처면역학지에 발표했다. 이들은 악성 종양인 암세포들이 다양한 비정상 단백질을 생산해 일부는 암세포가 급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일부는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단백질중 하나인 가용성 단백질이 인체의 암세포 파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T보조세포에 작용, T보조세포가 분할되면서 면역기능을 오히려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돼 항암 기능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T보조세포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잃고 오히려 면역 억제 기능을 하게되는 과정은 이번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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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업체 선정하면 환자食(식) 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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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업체 선정하면 환자食(식) 질 떨어져" 【서울=DM/뉴시스】 병원 식대가 6월부터 보험 적용되는 가운데 식당을 위탁하는 병원들의 급식업체를 해당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환자식의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데 병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위탁을 주는 병원들의 식사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방안은 급식업체 선정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병원 식사 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공단과 급식업체가 계약을 맺은 뒤 위탁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식사 질을 관리할 수 있다”며 “식대가 보험적용이 되는 만큼 공단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병원 급식업체는 60∼70개 정도로 숫자가 많지도 않아 공단이 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은 병원이 위탁을 줄 경우 계약 단계에서 환자식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어 A병원이 B병원에 한끼당 30원의 이익을 남기고 계약을 했다면 B업체가 제공하는 일반식(기본)은 현재 결정된 3390원이 아닌 3360원짜리가 되는 것이다. 대신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아도 되는 공단이 계약을 맺으면 급식업체는 결정된 원래 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동영 간사는 “식대가 낮아지면 업체는 재료 등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단이 적극 나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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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학교별 편차 커..동일 지역 10배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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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학교별 편차 커..동일 지역 10배 차이도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일선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수가 학교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을 통틀어 10명 미만인 학교가 수두룩하고, 반경 1㎞이내 이웃 학교임에도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적잖은 실정이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중식) 지원액은 270여개교, 30억1800만원에 이른다. 131개 초등학교에 11억6800만원, 중학교 79개교에 9억7000만원이 각각 배부됐고, 나머지 8억7800만원은 고등학교 60곳에 지원됐다. 그러나 학교별 수혜자수는 전체 학생수, 학부모 생활수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S, J, B, M, D초교 등 10개 초등학교는 전체 수혜자수가 10명 미만에 그쳤고, 이 중 S초교는 지원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큰 편차를 보인 곳도 적잖다. 광주 일곡지구 주변에 자리한 I중의 경우 고작 7명만이 지원을 받아 인근 또 다른 I중 69명, S중 81명 등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설학교라 1학년생만 재학중인 점을 감안, 3배수로 따지더라도 3-4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신설 학교인 광산구 S중도 인근 J중이 54명, 또 다른 S중이 78명인 데 반해 7명만이 지원 대상에 올라 확연한 숫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장휘국 시 교육위원은 "초등학교는 중산층이 밀집된 곳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간 편차가 크고, 중학교의 경우 같은 구역 내에서도 두드러진 편차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구 조정이나 학생 배정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수준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권역 안에서의 편차는 원인 등을 따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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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식, 일반식 기준 하루 4식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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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식, 일반식 기준 하루 4식 보험적용 【서울=DM/뉴시스】 오는 6월부터 보험 급여화되는 입원환자 식대 중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산정하고 1일 4식까지 제공이 허용된다. 그동안 특별영양식이 요구되는 식사 질의 특성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산모식을 기본 식사인 일반식 금액으로 책정하되, 1일 4식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또 일반식 및 산모식은 각각 3식, 4식 산정 가능 횟수를 초과해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 비급여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와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한 보험급여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력가산은 환자식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주된 업무가 입원환자의 식사를 담당한다면 인력가산에 포함된다. 단, 상담영양사와 검진센터, 직원식 등을 전담하는 영양사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또 완제품 경관 유동식의 경우 그동안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치료식으로 산정하고, 각종 가산항목은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일반유동식과 연식의 경우 각종 가산항목에 있어 일반상식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식대 가격 및 산정방법을 동일 적용하되 본인부담금만 달리 산정키로 했다. 의료급여 식대는 기존 종별 단일 식대(일반식 3390원, 분유 1900원)에서 치료식과 멸균식을 추가한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 산정하되, 각종 가산 항목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본인부담 해당 항목은 일반분유, 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키로 했다. 또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대상이나 식사 가산 항목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50%로 책정했다. 그밖에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 급여화에 포함된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과 같이 입원 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식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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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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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반환청구서 양식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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