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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뼈 약화 위험없어
글쓴이 :
관리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뼈 약화 위험없어 동물 연구들에 의해 제기된 우려들과는 달리,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뼈가 약화되는 위험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연구팀이 ’국제 골다공증’ 잡지 온라인판에서 밝혔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신장이 더 많은 산을 분비하도록 만들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것으로 의심돼 왔으며 동물대상 연구에서도 그 가능성이 입증됐다. 플로리다 탬파 소재 사우스 플로리다대의 존 D. 카터 박사 연구팀은 인간에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15명에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3개월 간 하게해 보통 식단을 섭취한 다른 15명을 비교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시작 첫 한달 간은 하루 20g 미만, 나머지 2개월 간은 40g 미만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카터 박사팀은 한달 및 3개월 후 뼈의 소실과 형성에 관련한 많은 수치들을 측정한 결과, 저탄수화물식 그룹과 보통 식단을 섭취한 그룹 간에 뼈의 소실과 형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 남녀들은 평균 6.39kg, 보통 식단 그룹은 평균 1.05kg 체중이 각각 감소했다. 카터 박사는 그러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신장에 스트레스를 가해 사람들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먹도록 만들기때문에 장기적 체중 관리를 위한 저탄수화물식 식단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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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자튀김은 노안 유발, 고구마는 노안 억제”
글쓴이 :
관리자
“감자튀김은 노안 유발, 고구마는 노안 억제” [쿠키 건강] 노인에서 시력감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노인황반변성의 위험성에 식사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터프대학 농무부 노화영양연구소의 테일러 박사팀은 특히 먹는 탄수화물의 양보다 탄수화물의 질이 노인황반변성에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테일러 박사팀은 간호건강연구에 참가한 53세에서 73세 사이의 500명의 여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이 10년간 소비한 탄수화물의 양과 또한 전체 식사속 탄수화물의 질을 나타내는 혈당지수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혈당지수의 식사를 한 여성들이 낮은 혈당지수 식사를 한 여성보다 조기에 황반변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노인황반변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 인자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소비되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절대적인 탄수화물의 양보다 노인황반변성에 중요하다고 테일러 박사는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노인황반변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높은 혈당지수 음식이란 쉽게 체내에서 혈당으로 전환되는 음식을 말한다. 높은 혈당지수 음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얀빵이나 감자튀김등이 있고 반면에 낮은 혈당지수 음식으로는 콩이나 고구마등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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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많은 한국인 심혈관질환이 적은 비밀은?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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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많은 한국인 심혈관질환이 적은 비밀은? [쿠키 건강]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흡연을 많이 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유병율이 낮은것은 아마도 '차' 그중에서도 특히 '녹차'의 섭취가 많은 것이 결정적 이유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예일대학의 섬피오 박사팀은 'Asian paradox,' 라고 불리게 된 흡연이 많은 아시아인들에서 심혈관질환과 암의 발생이 적은 모순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가 내세운 이론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하루 1.2리터의 녹차를 마심으로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계통의 EGCG라는 항산화성분에 의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섬피오 박사는 녹차에 있는 이 EGCG가 동맥경화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LDL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으며 또한 혈소판 응집을 막고,지방을 조절하며 평활근의 이동과 증식을 유도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GCG가 일부종양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발표됐었다고 말하며 많은 다른 연구에서 차가 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며 알콜대사를 증진시키고 신장,간,췌장기능의 개선및 피부와 눈의 보호기능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차는 그 밖에 알러지증상의 개선및 당뇨,바이러스성 감염,정신신경질환및 염증질환등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고 그는 말했다. 섬피오 박사는 녹차가 심혈관질환이나 암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더불어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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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제조년월일·유통기한 허위 변조표시』대형 식품 판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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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년월일·유통기한 허위 변조표시』대형 식품 판매업소 적발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대형백화점, 할인점등에서 판매하는 식품류 등을 단속한 결과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진열.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 내용은 ※ 이들 업소에서는 전일 판매하고 남은 생선류 등의 포장지와 라벨 를 해포 하여 버리고,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하여 진열하였음.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 제품 진열.보관 업소:5개소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진열 판매 업소 : 2개소 - 유통기한 최장 4개월임의 연장 표시등 제품 진열 판매 업소: 3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업소 : 1개소 - 냉장보관(0~10℃) 제품을 상온(26℃)에 진열.보관 판매업소등 기타 위반 업소 : 8개소 등이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 식품위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에는 080-051-1399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단속업소별 주요 위반내용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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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 위해성분 물질 권장기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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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성분 물질 권장기준 운영한다! □ 식약청은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의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이들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치중 중금속.기생충알 및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과거의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시 경험했던 식품안전 불안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함 ○ 권장규격운영의 목적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하여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별첨 1) - 권장규격을 초과하여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기인하여 약 200여종의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2006년도에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6월~12월까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별첨 2),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권장규격이 초과된 실태조사 결과는 제조업자.수입자.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림으로서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권장규격 운영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의 날 기간에 업계 설명회를 갖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운영취지.방안 및 2006년도 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동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청은 권장규격 운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물질 검출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기준규격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시간 단축 등 능동적인 사전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위해물질 규격설정 흐름도 별첨 2. ‘06년도 권장규격 운영 항목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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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연수회 교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방안)
글쓴이 :
관리자
2007.06.14
학교급식연수회 교재(1권)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방안-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실시한 2006.학교급식 연수회(2006.5.1~5.2, 2일간)교재입니다..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식 정책방향 / 신영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2.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지원방안 / 임재택 (부산대학교 교수) 3.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이민관 (나주시 농업정책과장)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 / 황준연 (농협 나주연합사업단장) 5.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사례 / 김경란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영양사) 6. 순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조해남 (순천시 유통과 유통계장)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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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되기 쉬워진다
글쓴이 :
관리자
2006.06.09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되기 쉬워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두도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이상 건강기능 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식품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8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경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업계의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의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설비가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전체공정을 위탁제조할 수 있게됐다. 한편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판매업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이 각각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령안을 ‘06. 6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문의 식품정책팀031-440-9116 E-Mail:jh0625@naver.com 정리 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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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 학생에 급식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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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6.09
급식비 미납 학생에 급식중단 논란 [연합뉴스 ] (의정부=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 미납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의정부 A고교와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달 중순 1천여명 전교생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같은달 31일까지 6월 점심.저녁 급식비 9만여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급식비 납부 마감일까지 106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자 학교측은 다음날이자 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시험일인 지난 1일 점심부터 해당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납부할때까지 길게는 5일까지 급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급식비 미납 학생중에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식을 중단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특히 A고교는 식당이 아닌 교실내에서 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으로 밥을 못먹는 학생은 곧바로 노출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은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가 시간부족으로 가정환경 파악조차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면 학생과 신뢰가 무너져 교육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교측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급식을 중단하지 말고 각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급식비 납부를 교육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조사결과 이달 급식비 미납 학생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7-8명에 불과했고 이들에게는 학교가 급식비를 즉시 대납해 주었다"며 "그러나 나머지 학생중 상당수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과외수업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4월에도 급식비 미납액이 매월 400여만원에 달했다"며 "이렇게 미납금이 계속 누적될 경우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급식부실 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급식비의 경우 납부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미납시 급식이 중단된다는 사실까지 수차례 알려줬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있어 불가피하게 급식중단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교에서 밥을 굶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며 다만 급식비 미납 학생에 대한 급식중단 조치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급식비 징수에 비협조적인 일부 교사들도 특별한 이유없이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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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열기
제목 :
요즘 ‘학교급식’ 풍경 들여다보니
글쓴이 :
관리자
2006.06.09
요즘 ‘학교급식’ 풍경 들여다보니 [한겨레 ] [한겨레] 지난달 이른바 ‘무릎 꿇은 교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학교 급식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비좁은 공간에서 교대로 먹다 보니 15분 만에 밥을 먹는 학교도 있다’며 급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건이 교권 논쟁으로 번지면서 학교 급식 문제는 슬그머니 관심에서 멀어졌다. 지난 5일 점심시간 서울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가 급식 현장을 들여다봤다. 서울 동대문구 한 중학교 1학년 김아무개(13)군은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나서야 교실에서 나갔다. 전교생 1200여명에 식당 규모 360~380석인 학교 사정상 학년별로 10분 간격을 두고 식당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군은 식당 앞에서 다시 10분을 기다려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에서 3분을 더 기다린 뒤 식사를 받아서 10분 동안 먹고 나왔다. 점심시간 60분이 딱 17분 남았다. 30여 분을 기다렸다가 허겁지겁 10분 만에 식사를 한 셈이다. 그나마도 ‘즐거운 식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학생들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은 탓에 식당 안은 혼잡하고 시끄러웠다. 반찬은 마늘쫑멸치볶음·연두부·닭감자조림·김치 4가지인데 입 짧은 학생들은 한두 가지 반찬만으로 식사를 했다. 학생들이 혼잡한 식당에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한 시간 동안 식당에서 급식 지도를 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3학년 이아무개(15)양은 “교실에서 10분 정도 놀다가 밥 먹으러 가도 좀 기다려야 한다. 밥은 10~15분이면 다 먹는데 양이 부족하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지만 귀찮아서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고 했다. 학생은 많고 식당은 비좁아 ‘북새통’ 수백m 줄서기 예사…3교대 식사도 같은 시간 강북구의 한 여고. 이 학교는 이날부터 1학년 학생들에게 ‘교실배식’을 시작했다. 전교생이 1500명이 넘는데 식당 좌석은 300여석뿐이라서 식사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2·3학년 학생들이 앞다퉈 식당 앞에 몰려가 300m가 넘게 줄을 섰다. 학생 4~5명이 배식을 하는 1학년 교실 복도에서는 20~30명씩 줄을 서서 차례로 음식을 받았다. 반찬은 된장국·오징어볶음·연두부·김치. 식당은 40여분, 교실 쪽은 30여분 만에 배식이 끝났다. 점심시간 80분 내내 교대로 식사를 해온 데 비해 배식시간이 줄었다. 교사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복도와 교실을 오가며 식사 지도를 하고 있어 비교적 차분하게 식사가 이뤄졌다. 이 학교 3학년 김아무개(17)양은 “눈·비 오는 날 밥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정말 불편하다. 더 큰 식당을 짓든지 아예 교실에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급식 위탁업체 관리자는 “교실 배식을 하면 시간은 아낄 수 있는데 교실 안에 음식 냄새가 배고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의 적절한 온도를 맞추지 못하거나 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가운데 학교 식당이 있는 학교는 75.6%다. 서울에서 식당 배식 혹은 식당·교실 배식을 병행하는 학교 가운데 학생들이 3교대 이상 돌아가며 식사를 하는 학교가 58곳에 이른다. 대부분 학교 안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식당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교실 급식이 75%인 일본에 비해 식당 급식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예산이나 공간이 한정돼 있어 저학년은 교실 배식, 고학년은 식당 배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는 “제대로 된 급식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식당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동경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학교 급식은 식당 설비가 기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 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보고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가 학생들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영양상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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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식대기준 애매해 영양상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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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식대기준 애매해 영양상담 포기" 메디게이트 뉴스 2006.06.05 이달부터 영양사 투입 중단.."정부 탓, 환자 피해" 불만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식대 산정기준으로 인해 모대학병원이 외래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방의 모대학병원은 이달부터 영양사의 외래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과거부터 영양사들이 영양상담과 급식 업무를 병행해 왔는데 식대가 보험 적용되면서 두 업무를 병행할 경우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대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 전담 영양사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영양사가 식사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로’라고 하는 애매한 잣대를 제시한데 있다. 그러자 일부 병원들은 영양사가 두 가지 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향후 식대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아예 외래환자 영양상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은 환자당 40~50분 정도면 가능해 충분히 식사 업무와 병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상담을 하더라도 병원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환자들은 식이요법을 포함한 영양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병원은 영양사가 3명이어서 복지부의 영양사 기준을 충족해 기본수가에다 영양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 만성질환자 단체 영양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양사 외에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단 상담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영양상담으로 병원들이 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상담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대 산정기준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주로’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은 없다”면서 “복지부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영양사 업무를 두부 자르듯 할 수 없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 ‘주로’란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다만 영양사는 환자식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관행수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식대 보험수가가 정해져수십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는 고유 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업무는 인원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은 의료 현장의 분위기와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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