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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리플릿-신부전의 식사요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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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료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플릿 내용입니다. 비공개 요청 자료이므로 내용만을 가져왔으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신부전의 식사요법 리플릿1 칼륨섭취를 조절합니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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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튼튼이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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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튼튼이 교실 운영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는 최근 어린이 비만의 증가로 소아 성인병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영양교육을 위해 '어린이 튼튼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튼튼이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2~5학년까지 어린이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시 보건소에서 신장, 체중, 체성분 등의 검사를 통해 소아 비만 예방과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워하는 어린이는 오는 10일까지 시 보건소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문의 평택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 65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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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학생 비만탈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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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학생 비만탈출 프로그램 운영 【함양=뉴시스】 경남 함양군은 잘못된 식습관에 따른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주 5회씩 8주간 40회에 걸쳐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인스턴트식품과 고칼로리 위주의 식생활 및 운동부족 등으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 활동력 장애와 외모에 대한 열등감 결여 등 학생들의 인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간담회를 통해 참여희망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2명이 신청, 보건소 하희옥 건강증진담당 등 8명을 강사팀으로 구성해 금강체육관에서 교육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체격과 체지방 측정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줄넘기와 영양교실을 통해 식사일기 작성, 식품별 칼로리 알기, 영양표시 알기 및 시청각 교육, 자기 식습관 분석 등으로 '건강짱 날씬이 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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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음용수·냉면육수 등 채수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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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음용수·냉면육수 등 채수검사 결과 발표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은 하절기를 맞아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 또는 사용되는 접객용음용수, 면류취급업소의 냉면육수, 횟집의 수족관수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계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냉면취급업소의 냉면육수 12건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검사와 대형음식점의 접객용음용수 11건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균검사 및 횟집업소에서 수족관수 14건에 대한 세균수검사 등 총 37건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달부터 2달간(8~9월) 음식점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적인 조리, 식중독예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식중독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자주 손을 씻고, 가열할 경우 75℃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것과 남은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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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 등 많이 섭취, 위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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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 등 많이 섭취, 위암 위험 베이컨, 소시지, 훈제 햄 등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수산나 라르손 박사는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996-2006년 사이에 발표된 총 15건의 관련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가공육의 하루 섭취량을 30g 늘리면 위암 위험이 15-3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르손 박사는 가공육은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 염분, 질산염이 첨가되거나 훈제되는데 이것이 위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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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사와 운동, 제대로 알고해야 살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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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사와 운동, 제대로 알고해야 살뺀다` 美비만자 75% `건강한 식습관`, 40% `매주 3회이상 운동` 답변 비만인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나름대로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식사와 왕성한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미국 미시간주의 보건연구회사 톰슨 ´메드스타트´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인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충실지수(BMI)로 비만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75%가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40%는 "매주 3회이상 왕성하게 운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번 조사를 이끈 데이비드 슈트박사는 "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비만인 사람들이 건강한 식사와 왕성한 운동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비만자들도 본인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조사에 따르면 비만자 가운데 28%가 하루 2회 이상 간식을 먹는다고 답했고, 29%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외식을 한다고 밝혔으며, 정상체중인 사람도 24%가 하루 2회 이상 간식을 먹고, 2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외식을 한다고 답변해 비만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비만자 가운데 41%가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을 항상 다 먹어치운다"고 답변한 반면, 정상체중자 중 31%만이 "항상 다 먹는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1만1천명 가운데 비만인 사람이 3천100명(28.2%), 과체중 4천200명(38.2%), 정상체중 3천800명(34.5%), 저체중 200명 등으로 나타나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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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 호소 어린이 `비만`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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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 호소 어린이 `비만` 의심하라 성장통은 흔히 키가 자라기 위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속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팀은 최근 성장통이 체중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장통이란 뼈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근육의 성장이 느리거나, 뼈가 자라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 늘어나면서 주위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4 ̄10세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며 원인불명의 사지통을 만성적,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저녁에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성장통은 1 ̄2년이면 사라지는 증세로 일반적인 성장통이라면 가벼운 마사지나 따뜻한 수건 찜질, 혹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연구결과 처럼 비만이 원인이 된 성장통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인 비만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만을 경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아비만의 경우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휴먼 성장 연구소의 안상원 소장은 "비만이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고 이야기한다. 몸에 필요 이상으로 축적된 지방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 결과적으로 빠른 사춘기를 유도해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또 성장호르몬은 성장판을 자극하여 키의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과 몸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되면 성장호르몬이 키의 성장보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만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표준 체중을 초과하는 아이가 성장통을 호소한다면 이제 비만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만한 아이의 성장통은 ´성장의 아픔´이 아니라 ´성장 정지의 적신호´인 셈이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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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양파에 대장암 차단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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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양파에 대장암 차단 성분 카레와 양파에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장폴립(용종)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프란시스 기아르디엘로 박사는 의학전문지 ´임상위장병학-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카레의 강황에 들어있는 쿠르쿠민과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 대장폴립의 수를 줄이고 크기를 축소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기아르디엘로 박사는 대장 아래부분에 폴립이 최소한 5개이상 나타난 가족성대장폴립(FAP) 환자 5명에게 매일 쿠르쿠민 480mg, 케르세틴 20mg을 3차례 투여한 결과 6개월 후 모두 폴립의 수가 평균 60% 줄고 폴립의 크기도 5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족성대장폴립이란 유전에 의해 대장에 폴립이 형성되는 것으로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 알약 형태인 쿠르쿠민과 케르세틴 투약 후 몇 시간만에 1명이 오심(惡心)과 쓴맛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3일이 지나자 가라앉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명은 설사증세를 보였다. 기아르디엘로 박사는 임상시험에서 투여된 케르세틴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과 비슷하지만 쿠르쿠민은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 강황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이 만한 양을 섭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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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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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헌법소원 제기 사실상 위탁업 퇴출로 재산권 침해주장 급식협회 중심 교육청 등 항의방문 병행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급식관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관련협회들은 사실상의 위탁급식업종 퇴출 조치로 헌법에 보장된 종소위탁업체와 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에 해당된다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저항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들은 급식위탁업체들과 종사자들은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생존권과 관련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위탁급식이 허용되고 국민의 정부시절엔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민간참여를 유도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학교급식의 직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중소위탁급식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는데 이 방문에는 급식관리협회 박홍자 회장과 권영자 부회장, 교육청에선 이규석 평생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인위적 직영전환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직영전환 추진은 위탁급식업체는 물론 종사자들의 의욕을 꺾어 자칫 중대한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행정 난맥상을 부채질하는 직영전환 추진을 언급하거나 독려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 이규석 평생교육국장은 개정 학교급식법에는 위탁급식의 3년 유예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법 시행시점이 2007년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위탁급식업체나 종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학교급식을 일시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보다는 학교 실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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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가 무허가 위탁운영, 인력파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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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8.03
병원의 수상한 식당영업 ‘식자재 납품업체’가 무허가 위탁운영, 인력파견까지? 환자의 병원비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병원 식대급여화 정책. 그러나 질 낮은 식단, 편법적인 식당운영 등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치료’의 일종인 병원밥값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입원환자의 식사비용이 보험급여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의 최대 80% 이상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병원 식대급여화 적영방안에 따르면 병원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620원을 가산하고 병원에서 영양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550원(일반식)~1100원(치료식), 조리사 직접고용의 경우, 500원(일반식)~620원(치료식)의 가산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병원 식당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직영’을 위장한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 식당 노동자의 고용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상 ‘직영’ 그러나 건강보험법 상 ‘위탁’? 진주에 위치한 한일병원(180병상), 한빛정신병원(이하 한빛병원·120병상), 한일한방병원(이하 한방병원·50병상)은 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한빛병원과 한방병원은 가장 먼저 입주한 한일병원의 식당을 통해 환자식과 직원식을 공급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1일부터 병원밥값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이들 병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진주시청 사회위생과에 ‘집단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학교와 병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영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집단급식소’는 조리시설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별도의 고용인원이 없어도 ‘직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때문에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직접 고용한 식당 직원이 없는 한빛병원과 한방병원도 ‘직영’ 식당의 공동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식대급여화에 따라 개정된 건강보험법에서 병원식당이 ‘직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 이들 3개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을 등을 직접 고용한 한일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한끼 당 620원의 ‘직영가산’을 받는다. 그러나 한빛병원과 한방병원은 식품위생법 상 ‘직영’으로 신고된 식당이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단 1명도 없어 건강보험상 ‘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없이 기본식(3390원)만 받고 있다. ‘직영’신고한 채 편법 위탁운영 이들 3개 병원의 환자식과 직원식을 공급하기에는 한일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영양과 직원(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조리원 6명)만으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한일병원쪽은 지난 2001년부터 식당외주업체로 허가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에게 식당 관리를 부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한일병원지부(지부장 김인선)는 “병원쪽이 환자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식사를 허가도 받지 않은 개인에게 맡겨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일병원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김아무개씨와 식당 위탁계약을 맺고 식자재 관리 등 식당 업무 전반을 위탁해왔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김아무개씨가 식당 경험이 많아 관리를 부탁했으나 식대급여화에 따라 직영가산이 적용되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계약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병원지부는 “병원에서 김아무개씨와 계약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김씨는 식당관리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인선 지부장은 “병원이 탈세를 목적으로 여전히 편법적인 무허가 식당 위탁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 납품업체가 인력도 공급?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1년부터 영양과 인력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으나, 그 ‘고용주가 누구인지’조차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2003년 11월 이아무개씨는 ‘한일병원 조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이 병원 영양사의 면접을 통과했다. 이씨는 당시 영양사로부터 “6개월 후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랐으나 정규직은커녕, 2년6개월 후인 지난 7월12일 이 병원 식자재 납품업체 ‘번개유통’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상자기사 참고> 이씨뿐 아니라 박아무개씨도 지난 2005년부터 일해 오다 이씨와 같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병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와 박씨는 우리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영양사의 면접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병원 인사계를 거치지 않고 사원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주시청 사회위생과는 “올 3월 한일병원 등 3개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일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업무지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병원 쪽과 엇갈린 주장을 폈다. 한일병원지부에 따르면, 진주시청 사회위생과가 확인한 내용에는 번개유통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씨와 박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주시청 사회위생과 오정태 계장은 ‘한일병원이 이씨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병원지부의 판단은 다르다. 한일병원 김인선 지부장은 “병원쪽이 편법적인 무허가 식당운영을 진주시청에서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실사를 통해 눈감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식자재 납품업체 ‘번개유통’은 식당외주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파견업체도 아니다. 부산노동청 진주지청은 2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경위와 사실상 노무관리 주체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지부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이씨와 박씨는 병원의 교묘한 법망 피하기와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관리감독이 낳은 산물”이라며 “이들과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부와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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