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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추장·인삼제품” 세계식품 된다
글쓴이 :
관리자
[농업] “고추장·인삼제품” 세계식품 된다 □ 김치에 이어 고추장이 우리나라의 고유명칭 그대로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담당 부서 : 농림부-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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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으로 확진
글쓴이 :
관리자
[농업]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으로 확진 농림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鷄)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북 익산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사육 가금 236천수 등을 살처분·매몰키로 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전북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種卵)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을 모두 폐기키로 하였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안의 닭ㆍ오리 사육농장 221개소의 505만 마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게 AI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ㆍ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보호복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하였다. AI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농림부는 강조하였다. 특히 AI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면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도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 농림부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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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닭고기 먹어 AI 감염 가능성 없다"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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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닭고기 먹어 AI 감염 가능성 없다" "감염 닭고기 시중유통 가능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이 닭고기를 먹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발병으로 국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당국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차질없이 초동 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AI의 확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 일답 내용. - 일반 국민들은 닭고기 먹기를 망설이고 있다. 먹어도 되나. 닭고기를 먹어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우선 현재 닭을 생으로 먹는 사람은 없다. AI 바이러스는 섭씨 75도에서 익히면 완전히 죽는다. 둘째, 실제로 감염된 가금류는 죽게 되고 죽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일정 반경내 의심 지역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된다. 따라서 감염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와 일반 국민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닭 등과의 직접 접촉으로 바이러스를 흡입하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살처분 등을 진행하는 방역 요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항바이러스제 타미푸르를 복용토록 하고 있다. - 국민들이 해외의 AI 인체 감염 사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동남아 등에서는 사람이 AI에 전염돼 죽기도 했으나 이들 나라의 방역 체계와 우리의 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뉴얼을 짜놓고 발생이 신고되는 그 순간부터 매뉴얼에 따라 '경계', '위험' 등의 반경 등을 설정하고 차단 방역에 들어간다. 완전히 닭을 놓아기르고, 사람과 섞여 살며, 예방약조차 없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 아세안+3 농림장관 회의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지난 2003~2004년 발생 당시 한국의 조치를 모범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AI 관련 매뉴얼과 신속진단 키트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만큼 우리나라는 AI 방역 선진국이다. - 다른 곳에서 AI 보고된 곳 있나. 확산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아직 다른 곳에서 AI 발병이 보고된 곳은 없다. 일단 같은 지역만 말하자면 다음주 정도면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확산되면 우선 살처분과 보상 등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이 커지고, 양계 주인들은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계사(닭장)를 소독해 다시 사용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닭고기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고 있다. - 2003년 발병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만큼 다소 초동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 주로 처음 발생한 곳에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들어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는데 초기에 이를 빨리 차단하지 못했다. 이후 매뉴얼이 마련돼 이제 방역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지금은 살처분, 이동통제 등의 조치가 매우 빠르게 취해지고 있다. - 철새가 바이러스 유입 경로라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 철새를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므로 대신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철새의 분변 유입을 막기 위해 지붕 등 시설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닭고기 소비 위축에 대한 정책은? 일단 오늘 여러 농.축산단체들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등의 시위를 자제하고 AI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줄 것도 부탁했다. 정부내에서도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찾을 것이며, 장관께서도 이미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삼계탕을 많이 먹으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급식 단체들도 조리해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만큼 닭고기 공급을 끊지 말아달라. 언론도 가급적 '치명적' 등의 자극적 단어를 쓰지 말고 살처분 현장 등 혐오 장면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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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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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24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안 제4조제3호) (2)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함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식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 031-440-9115~8, 팩스 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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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본의 영양성분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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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양성분 표시규정] - 식품안전정책팀 - 일본의 영양성분 표시관련 규정과 번역본입니다. 번역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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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용유지류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영양표시정보] - 식품안전정책팀 - 식용유지류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식품분야 민원설명회를 다니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뵙고 고충도 알게 되었으며, 저희들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16일 인천시청에서의 민원설명회에서 식용유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시한번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9.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수소가 첨가된 식용유지제품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화유라 함은 식용유지 제조시 수소를 첨가하여 100% 경화하여 경화유내에 불포화지방산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부분경화유는 소소를 첨가하여 100%미만 경화함으로 경화유내에 불포화지방산이 일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만약 식용유지중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제조에 경화된 대두유(또는 부분경화된 대두유)와 팜유를 사용하였다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식물성유지(대두경화유(또는 대두부분경화유)ㅇㅇ%, 팜유ㅇㅇ%)] 로 표시할 수 있으며, - 기타 식용유지의 제조를 위하여 압착된 팜유(또는 참기름)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면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압착팜유(또는 압착참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식용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올리브유 제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팜유를 사용하였다면 원 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올리브유, 식물성유지 (올리브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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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레시피 평가표
글쓴이 :
관리자
2006.11.25
레시피 평가표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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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만클리닉에서의 영양상담의 실제
글쓴이 :
관리자
2006.11.27
비만클리닉에서의 영양상담의 실제 1. 비만도 평가와 목표 체중의 결정 2. 식사 및 생활습관의 평가와 식사처방 3. 영양 상담 및 지속 관리 방법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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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편 (2)
글쓴이 :
관리자
2006.11.27
본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결과 보고서 입니다 5.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행태 6. 성인 보건의식행태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새창열기
제목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편 (1)
글쓴이 :
관리자
2006.11.27
본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결과 보고서 입니다 3. 활동제한 및 삶의 질 2. 성인 이환 [복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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