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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지침
글쓴이 :
관리자
2006.11.30
06년 조류인플루엔자 지침 전염병관리팀 06년도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화일 : 06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및 관리지침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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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어린이 비만예방 동화책자 2종 발간
글쓴이 :
관리자
2006.11.30
- 보건복지부, 어린이 비만예방 동화책자 2종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붙임 1),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만 3세~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동화책을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화책은 「얘들아! 상수리나무 숲으로 가자」,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2종으로 이러한 동화책에는 연극놀이 활동안(교육교재)도 첨부되어 있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붙임 2) 동화책은 전국 유치원 8,230개소와 전국 246개 보건소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11월 29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소재 금잔디 유치원에서는 시범 공개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다(붙임 3) * 문의 : 보건정책팀 2110-6293,4, 콜센터 129번 * 행사관련 취재문의 : 금연홍보사업수행기관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김효석☎ 02) 741-7402 010-8536-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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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1. 26일자 연합뉴스 “비만아동에 월 4만원씩 3개월간 살빼기 경비 지원” 기사 해명자료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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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6일자 연합뉴스 “비만아동에 월 4만원씩 3개월간 살빼기 경비 지원” 기사 해명자료 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팀장(2110-7723) [ 보도 해명자료 ] 2006. 11. 26일자 연합뉴스의 “비만아동에 월 4만원씩 3개월간 살빼기 경비 지원”, “내년부터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가운데 비만도가 심한 5만6천460명 집중관리”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비만아동 관리’는 아직 최종 확정된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려드림 ○ 복지부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기획하여 전국에 일괄 실시하던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07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임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07년 예산(안) : 국고 969억원 ○ 기사에서 언급된 비만아동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의 한 예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국회 예산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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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어르신 건강위험 이렇게 관리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6.11.30
겨울철 어르신 건강위험 이렇게 관리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예보된 기온 급강하에 대비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뇌졸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 간단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이수칙을 알려주었다.특히 어른신들의 경우 기온 변화로 몸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기 쉬워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고,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수가 20%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뇌졸중의 선행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①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 운동은 새벽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하되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하며 ③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④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들은 근력유연성균형감각 저하,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낙상 및 골절손상이 자주 발생하며, 골절이 치료된 후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절로 인해 와상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낙상 예방을 위해 눈이나 비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으며, 움직임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둔한 옷은 피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낙상의 60%는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① 걸어가는 공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책, 종이, 옷가지) 치우기 ② 카페트를 고정시키고 자주 쓰는 물건은 선반의 낮은 곳에 놓기 ③ 변기, 욕조 주변에 손잡이 설치 및 욕조 바닥에 고무 깔판설치 ④ 집의 조명 밝게 하고 발바닥 미끄러짐 방지 신발 깔창 깔기 등을 통해 실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쉽게 건조해짐으로 인해 바이러스나 먼지에 대한 기관지의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실내에 젖은 빨래,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습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질병관리팀 ☎2110-6295,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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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글쓴이 :
관리자
[기고]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이종구 보건정책관 지난 2003년에 이어 또다시 국내에서 인체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인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 정부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세밀한 준비를 갖추어 왔기에 대응 메뉴얼에 따라 현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처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태 발생 신고 접수 즉시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투여·개인보호장구 보급·독감백신접종 및 살처분 사전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바, 인체감염 의심환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도 지난 2003년 ‘조류독감 파동’을 한차례 겪은 학습효과 덕분인지 전에 없이 차분하고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한 닭고기, 오리고기 기피 양상이 심각치 않아 향후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으로 인한 유증상 환자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을 지라도 더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AI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이번 국내의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을 계기로 우리의 대비태세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WHO 공식 통계자료(‘06.11.13 현재)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여개국에서 총258건이 발생하였으며, 감염자 중 153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이 59%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게다가 전세계적 유행이 확산될수록 바이러스는 인체 적응력을 높여가면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발생시 확산 방지대책, 외국으로부터 국내 유입시 대책 등 그간 우리 정부는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1999년 WHO에서 제시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및 대응단계’를 범정부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재구분하여 각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왔다. 2004년 상반기부터 구성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통해 농림부와 상시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사태 발생초기부터 공조 체제가 가능하였다. 국내 AI 인체감염 진단능력 또한 지난 2003년 유행 당시에 비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과거 유행 당시에는 유증상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검사)만 가능하였으나, 2년간 끊임없는 사전 준비 및 시험연습을 거친 결과로 현재는 무증상감염자도 진단 가능한 항체검사능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WHO에 관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중국·일본·홍콩·대만 등 주변국과 MOU(양해각서) 체결 및 Hot-Line을 개설하여 정보공유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AI로 인한 인플루엔자 대비 위기관리 능력은 국가적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금년 10월에 개최된 “전염병 위기대응 훈련” 은 국제사회와 언론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 훈련 기술 지원을 요청해 온 국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향후로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국내 발생시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적정 격리병상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격리병상은 금년도를 시작으로 2009까지 총 400여병상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공중보건위기는 비단 국민보건상의 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시 GDP의 약 2% 손실을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대규모 노동력 상실, 식량·식수·전력차질, 교통 등 사회 인프라시설 유지 및 금융·산업 마비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지침을 보완중에 있다. 지난 2003년의 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 우리는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단 한 건의 인체감염 발생도 허용치 않았다. 하지만 동남아·유럽 등지에서 AI 인체감염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추세이며 상호 교류와 여행객의 증가로 해외유입의 가능성은 늘 상존하므로 과거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여행시 가금류 접촉을 자제하는 활동 지침보급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종구 보건정책관 docmoh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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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AI 발생 관련, 방역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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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AI 발생 관련, 방역대책회의 개최 부서 농림부 가축방역과 □ 농림부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시·도 농정국장과 학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계협회, 오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대책회의를 11.28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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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전북 익산지역 추가 신고 농장 고병원성으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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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1.30
[농업] 전북 익산지역 추가 신고 농장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축방역과 농림부는 지난 11월 27일 밤 전북 익산지역에서 추가 신고된 종계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내 종계농장으로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이 최초 발생 농장과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경계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추가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김달중차관보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지원토록 하였다.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와 추가 발생농장 반경 3km내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여부 등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다. ※ 참고로 발생농장 반경 3~10km사이의 경계지역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경계지역 범위는 그대로 존치하고 반경 3km의 위험지역만 추가로 설정하여 방역을 추진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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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철새 분비물 조사』보도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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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농업] 『철새 분비물 조사』보도관련 설명 부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2006. 11.28일자 한국일보(A8면)『철새 온지 한달 지나서야 분비물 조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003/04년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역학조사 결과 겨울(북방)철새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겨울철새는 기러기, 오리, 독수리 등이며 이중 고병원성 AI 와 관련이 있는 철새는 청둥오리·가창오리 등으로 11월초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 이에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높은 오리류가 도래하는 시기부터「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11월~익년 2월)」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철새의 이동시기를 감안하여 철새 분비물 검사는 10월부터 실시하였고, 2006년에도 10월부터 철새·텃새·오리 특별예찰 계획을 수립하여 철새도래지 및 민통선 지역에서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6/07년 31개 철새도래지 2,480점의 철새분비물을 검사 계획 → 11.28일 현재 940점이 접수되어 420점 검사완료 - 텃새는 동 기간동안 720점 검사계획 (140점 검사 진행중)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내로 이동하는 겨울·여름 철새 등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일선 가축방역기관에서 AI 감염여부를 개략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법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스크린 검사법입니다. 이 진단액은 비 특이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가검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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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궁금증 문답] AI 국내 인체감염 사례 없어…익혀 먹으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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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문답] AI 국내 인체감염 사례 없어…익혀 먹으면 안전 [국정브리핑 2006-11-26 23:22]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없으며, 닭고기와 달걀을 익혀 먹으면 전혀 위험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철새 도래지를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신발 세척,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청결을 유지하는 한편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도 철저히 해야 한다. AI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조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19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031-467-1941/1713) 등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AI와 관련된 일문일답.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은.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적이 없다. 2003년 12월 10일~2004년 3월 20까지 19개 농가(7개 시·도, 10개 시)에서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완전 근절됐다. 해외에서는 20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최근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 발생한 뒤 우랄산맥을 넘어 터키(10.1) 루마니아(10.4) 크로아티아(10.22)등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해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했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 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2003년 말 국내에서 발생했을 당시 발생농가 농장주 등 관계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병·의원 감시 결과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고위험군 중 감염위험이 높은 39명의 혈액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베트남 것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르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부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 1월 29일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감염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인체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나.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 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AI에 감염된 닭·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AI에 걸린 닭ㆍ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또 AI 바이러스는 끓일 경우(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닭고기·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차아염소산제제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하이드제제 포르말린제제 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 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농장 등을 출입할 때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40~100%) 지급된다. ▶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귀국때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국내 철새 도래지 여행을 할 때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할 때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 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194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031-467-1941/1713), 조류질병과(031-467-1801/1810)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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