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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중독 환자 지연보고...과태료 부과 부당"
글쓴이 :
관리자
2007.02.14
의협, "식중독 환자 지연보고...과태료 부과 부당"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식중독 환자 등에 대해 지연 보고하는 의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에 명확한 기준이 먼저 마련될 것과,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기준 및 보고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해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고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원인균종류에 따라 독성양상과 발현시간 및 그 임상적 특성이 다양해 발병초기에는 일반적인 경증 장염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초기진단이 의증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는 자’를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의심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연보고’라는 불명확한 기준은 ‘의사(조사보고자)는 환자의 문진과 검사에 의해 진단해야 한다’라는 식품위생법 제67조에 근거한 조사보고 시기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과태료 부과 및 인상 방안은 질환발생 보고가 지연될 경우 보고회피 및 질환 왜곡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결국 범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 기준, 보고시기 등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보고기준을 구분해 보고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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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날 식중독 예방, 이것만은 지키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07.02.14
"설날 식중독 예방, 이것만은 지키세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약청은 설을 맞이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 취급 요령과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수록한 홍보 리플렛 ‘설날, 이것만은 지킵시다!’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홍보 리플렛을 통해 설음식 중 냉동식품이나 식육 조리 시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채소 및 과일은 흐르는 물로 철저히 세척 할 것과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열할 것과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감염성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약자나 어린이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가능한 생식을 삼가야 하고 물은 끓여 마셔야한다. 식중독은 접촉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청은 “예년에 비해 높은 이상기온으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제수용 식품의 준비, 조리 및 보관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이용해 설명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른들을 위해 장만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에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으로써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약이 아니므로 약처럼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판매원의 상술에 동요되거나 충동 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잘못된 제품의 구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시 주의사항,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제품 구입 및 유통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홍보물은 식약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식약청은 작은 부주의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홍보물에 수록된 식품취급 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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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연휴기간 중 전염병 예방 주의 당부
글쓴이 :
관리자
2007.02.14
설 연휴기간 중 전염병 예방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별관리본부는 "최근 겨울철임에도 불구,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설사환자 발생, 해외여행 후 설사환자 발생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명절연휴를 맞아 식중독이나 공수병 등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들어 집단 설사환자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다섯배 이상 늘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설사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16건으로 증가, 설을 맞아 차례음식 등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해외여행 후 집단 설사환자, 식품매개 전염병, 모기매개 전염병 환자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설 연휴기간 중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9일 현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중 설사환자 발생은 2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명과 비교해 세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올 들어 필리핀에서 입국한 항공기내 오수 등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는 등 콜레라 예방관리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설 연휴기간동안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국 의료기관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 전염병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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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인적자원부]개정학교급식법령(전문)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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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개정학교급식법령(전문) 등록부서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전화번호 : 02-2100-6395 첨부파일 : 개정학교급식법령(전문).hwp 학교급식법 : 법률 제7962호(2006. 7.19)) 학교급식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9837호(2007. 1.20) 학교급식법시행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2007. 1.20)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2007. 1.19일자로 공포하며 2007. 1.20부터 시행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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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매환자를 위한 식사관리의 실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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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치매환자를 위한 식사관리의 실제 1. 치매환자의 식사행태 2. 치매한자의 식사환경 3. 치매환자를 위한 식사중의 조호 4. 치매환자를 위한 식사관리 원칙 5. 치매환자를 위한 식사전략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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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예산관리-예정가격조서
글쓴이 :
관리자
2007.02.14
학교급식의 예산관리-예정가격조서 양식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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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의 등급] 농산물 알고 고릅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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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식품의 등급] 농산물 알고 고릅시다.(2) 3) 채소류 *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파, 미나리(논) * 고추, 오이, 무,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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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이해]싹이 난 감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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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싹이난 감자를 먹어도 될까요? Q. 싹이 난 감자는 먹어도 되나요? Q. 보관중인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먹어도 되나요? Q. 솔라닌은 감자의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 있나요? 솔라닌은 감자에만 들어 있나요? Q. 감자에는 솔라닌이 얼마나 들어 있나요? Q. 싹이 난 감자를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Q. 감자를 싹이 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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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업] 경기 안성에서 6번째 고병원성 AI발생
글쓴이 :
관리자
[농업] 경기 안성에서 6번째 고병원성 AI발생 부서 가축방역과 농림부는 2월 9일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닭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산란계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2월 10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산란계 133천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2. 6일부터 닭이 죽기 시작하고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주가 2.9일 오후 인근 동물병원에 신고했고 동물병원장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림부와 경기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 닭(133천 마리)과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107천여마리(28농가)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키로 하였다. 한편, 농림부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은 지난 10일 10시에 현지에 출장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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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7년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지침
글쓴이 :
관리자
2007년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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