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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미역국만 계속 먹지 마세요!
글쓴이 :
관리자
모유수유, 미역국만 계속 먹지 마세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3개월 후면 예쁜 아이와 만나게 될 임신부 조한경씨(28·가명). 요즘 그녀의 낙은 아이에게 선물할 용품들을 하나 둘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고민 되는 것 한가지가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모유수유였다. 조씨는 “아이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고는 싶은데, 주위에서 들리는 말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모유 수유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도 들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모유 수유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조씨처럼 모유수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모유 수유를 꺼리는 여성들도 있다. 과연 모유 수유의 어떤 점이 아이와 산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 ◇ 모유 수유,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좋은 영향 모유는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유는 첫 6개월 동안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설사나 위장 장애, 호흡기 감염이 적다. 관동의대 제일병원(www.cgh.co.kr) 신손문 교수는“특히 모유를 먹는 동안 엄마와 자연스런 스킨십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전한다. 또 모유는 영아 돌연사의 빈도도 적게 할 뿐 더러 산모에게는 산후출혈과 우울증 예방, 그리고 주당 0.5kg의 체중감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문의 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지난 해 조사한 결과 약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분명 모유 수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모유 수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 모유수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모유 수유할 때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정유미 회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이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모유의 요오드 농도가 높아져 아기의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모유 수유 시 엄마가 술이나 커피는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 . 정유미 회장에 따르면 수유 시에도 엄마는 적당한 기호품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간혹 마시는 것이라면 술은 하루에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음 편히 마셔도 좋고, 커피도 하루에 한 두 잔은 괜찮다. 하지만 술은 수유 직후에 마시는 것이 아이에게 좋고 가능하면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는 마신 날 아기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보채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 커피의 양을 줄여보라고 정 회장은 말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 들은 모유를 먹는 아기도 비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모유를 먹는 습관이 잘못된 경우 모유를 수유하는 중에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기도 있다. 물론 어린 아기들은 살이 쪘다고 체중 조절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만 먹는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간을 맞추어 먹인다든지 생후 수개월이 된 아기가 운다고 무조건 젖을 물린다든지 밤에 칭얼거린다고 무조건 젖을 물려서 재운아기가 몸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는 모유를 먹는 습관에 대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한편 전문의 들은 “출산 전 모유 수유 교육이 중요하다”고 꼬집어 말한다. 이는 출생 후 첫 1주일이 무유 수유 성패의 갈림길인데, 출산 후 엄마가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경황이 없어 결국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Tip. 신생아 모유 수유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4가지 1. 산전에 충분히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 모자동실을 해주는 산부인과를 선택하자. 3. 출산할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도와줄지 확인하자. 4. 가능하면 자연분만을 선택하자. 5. 출생 후 30분~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를 시작하자. 6. 아기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할 때마다 먹이자. 7.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울기 전에 젖을 주어야 한다. 8. 하루에 적어도 8~12회 젖을 먹인다. 9. 한 번 수유 시 한쪽 젖을 10~15분 이상 젖을 충분히 비울 때까지 먹이고 다른 쪽 젖도 먹인다. 10. 먹다가 덜 먹고 잠들면 깨워서 먹여야 한다. 11. 밤에도 먹이고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자. 12. 모유만을 먹이자. 13.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유 이외에 물이나 분유나 설탕물이나 보리차는 주지 말자. 14. 엄마 젖 외에 우유병이나 노리개 젖꼭지를 빨리지 말자. 이정은 기자 ali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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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요영양교육]편식은 이제 그만
글쓴이 :
관리자
2007.08.03
[2007년 영양교육게시판] 자료입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컴퓨터 사양이나 글꼴에 따라 게시판의 모양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글꼴을 참조하시어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사용글꼴 : 송성훈 동화체 ▷다운받기 휴먼 모음T ▷다운받기 가는으뜸체 ▷다운받기 (※ 1.다운받기 -> 내컴퓨터 -> C드라이브 -> WINDOWS -> Fonts 파일에 저장) (※ 2.다운받기[바탕화면]-> 내컴퓨터 -> C드라이브 -> WINDOWS -> Fonts 파일에 복사저장) 편식은 이제 그만 편식은 왜 하게 될까요? 편식을 하게 되면... 편식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 보세요 [내용출처 : 충북학교영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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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행동 개선 평가표
글쓴이 :
관리자
식행동 개선 평가표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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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성질환 빈혈
글쓴이 :
관리자
만성질환 빈혈 만성질환 빈혈은 체내의 철 저장량은 풍부하지만 혈액으로 적절히 방출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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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산업체의 영양관련 정보 수요조사
글쓴이 :
관리자
식품산업체의 영양관련 정보 수요조사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범위) 제2장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1. 식품의 소비 및 섭취량 추이 2. 식품소비 지출 동향 3.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요인 제3장 식품소비 관련 통계 1. 식품소비 관련 조사 2. 외국의 식품 소비통계 조사체계 3. 식품소비 통계에 대한 수요 제4장 우리 나라의 식품 및 영양관련 자료 1. 음식별 1인 1회 섭취분량 2. 우리 국민의 식품별 섭취량 3. 소비자들의 선호식품 및 음식 유형 관련 자료 제5장 식품산업체 영양관련 정보 수요 조사 1. 조사목적 2. 가공식품 관련업체의 선정 및 조사내용 3. 조사결과 제6장 결론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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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식품 온도관리 엉망
글쓴이 :
관리자
냉장·냉동식품 온도관리 엉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온도관리가 생명인 냉장·냉동식품이 정작 허술하게 유통되고 있다. 냉장식품인 우유, 샐러드의 표면온도가 기준치(0~10℃)를 훌쩍 넘기거나 간이진열대에 냉동식품이 냉장식품과 섞여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해 식중독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온도관리 허술한 냉장·냉동식품 = 우유, 샐러드처럼 냉장식품은 0~10℃ 범위에서 보관·유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기준치보다 10℃이상 차이가 나는 ‘미지근’한 우유가 팔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에서 판매중인 우유 및 신선편이 샐러드 제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한 결과 77.8%(453건)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위생관리에 철저하다고 알려진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서울 및 수도권지역 내 대형 유통마트 57개 매장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같은 냉장판매대에서 판매되더라도 진열위치에 따라 최고 10.3℃까지 온도가 차이나는 우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샐러드 역시 85%(209건)가 10℃를 훌쩍 넘겼고, 진열위치에 따라 10.7℃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 정윤희 식품미생물팀장은 “냉장식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픈된 냉방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제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냉방 에어커튼이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져 제대로 된 냉장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냉동식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 6월18일부터 7월6일까지 서울 중·소형 마트 251개소를 모니터한 결과에서도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진열대(냉장:76대, 냉동:98대)에 표시되는 온도와 측정온도가 일치하는 경우는 전무했고, 0~5℃가량 온도차이를 보이는 진열대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는 -18℃이하로 보관·판매돼야 할 냉동식품이 냉장식품과 섞여 냉동고 앞 진열대에서 팔리는 곳도 있었다. ◇ 부실한 온도관리 ‘식중독’ 위협 =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가 5~1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실한 냉장·냉동 시스템 때문이다. 냉장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10℃ 이내로 유지되는 차량을 사용하지만, 이동시간에 따라 차량 속 제품의 온도는 15~16℃로 높아진다. 또 냉동차량이라도 매장마다 냉동식품을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내부온도는 -18℃보다 웃돌게 마련이다. 온도가 높아져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게 돼 식품이 변질된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시뮬레이션 실험에 따르면 냉장식품을 15~20℃로 보관할 경우 급속도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5일째 최대 1억6000만CFU/g) 식중독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부장은 “냉장식품의 경우 몇몇 외국처럼 5℃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온도관리가 안돼 냉장·냉동식품이 해동과 냉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과 맛이 저하될 뿐 아니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냉장·냉동식품의 부실한 관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식품업체와 판매업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냉동차량에서 식품을 내리고 닫는 순간에 내부온도가 확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해도, 시간적으로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빙과류가 녹지 않도록 냉동관리에 힘써야 할 때다. 그렇지만 무심코 집어든 하드(빙과류)가 녹았다 얼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사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영업직원을 통해 온도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일일이 냉동고, 냉장고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주무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약방'식으로 몇 건의 단속에 그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우유 등 낙농제품의 경우 원유가공 및 유통과정, 매장에서의 판매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농림부처럼 타부처와 분리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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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연구소 “브로콜리,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
글쓴이 :
관리자
美 암연구소 “브로콜리,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 [나우뉴스]최근 미국에서 브로콜리가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꽃 ‘콜리플라워’(cauliflower)의 변종으로 이미 탁월한 항암효과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나 이번 연구를 통해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가 다른 어떤 채소들보다도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the National Cancer Institute)는 “지난 4년동안 2만 9천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최소1주일에 한번씩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먹였다.”며 “그 결과 전립선암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발생률을 각각 45%, 50%까지 줄여주었다.”고 밝혔다. 또 “토마토의 ‘라이코펜’(잘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일종의 색소)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실험 결과 전립선암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암 중 5번째로 많이 발병하고 있는 질환이며 84년 181명에 그쳤던 전립선암 신규 환자가 2004년에는 37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조기치료와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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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여성 대장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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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의학> 커피, 여성 대장암 막는다 "운동 후 커피 한 잔, 근육통에 효과" 변비를 유발하는 생활습관 (도쿄 AFP=연합뉴스) 커피가 여성에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이노우에 마나미 박사는 '국제암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40-69세의 남녀 9만6천명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식사습관과 운동 등 다른 대장암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마나미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남성은 커피가 대장암 예방에 그리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나미 박사는 커피가 어떻게 대장암을 막아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그 어떤 성분이 대장의 활동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설명했다. 녹차는 대장암 예방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나미 박사는 덧붙였다. s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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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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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없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다. 언제까지 구입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 건강기능식품 역시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제품별로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일정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건식의 유통기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 =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규가 국내보다 많지 않다. 국내에서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능식품’으로 불리며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는 2008년부터 개정되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 일환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화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해왔던 업체들에게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나 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과학적인 유통기한을 적용하라는 일침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은 지난 2000년부터 자율화되어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해 왔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특정기업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박사는 “초기에는 가속실험을 통해 3개월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3배인 9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을 설정해왔다”며 “사실상 3배는 산업현상에 너무 안맞는다는 의견이 많아 최근에는 8배까지 유통기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속실험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40℃(온도), 75%(습도)인 ‘악조건’에 두었을 때 품질의 변화, 기능성의 변화 등이 생기지 않을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홍삼, 비타민 등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외에 공액리놀렌산처럼 새롭게 등록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가속실험 외에 보관실험, 의약품에 준하는 안정성테스트 등을 어떻게 거칠지가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업체별 유통기한 설정현황 =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 설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풍림무약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시장에 있는 유사제품과 비교해 배합비 등이 같을 경우 기존제품과 유사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안정성 실험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풀무원 기능성연구소 강정일 건강지향식품팀장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토론회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응용해 건기식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팀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온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장기보존 시험 ▲온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해 측정하는 가속시험 ▲열처리 온도가 10℃ 상승할 때마다의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Q10 Value 등 여러 가지 시험법을 유통기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아니라 개별인정형처럼 새로운 원료의 특징과 특성을 획일화시킨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짙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설정한 유통기한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식약청에서 확인받고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제약이 더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원료마다 특성이 제각기 다른 개별인정형에 획일적인 잣대를 댄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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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질병’ 복지부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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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질병’ 복지부 고무줄 잣대 논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비만도 질병이고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만치료의 일부를 급여대상에 넣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여전히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여러 질환의 위험요소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만치료가 급여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만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편의에 따라 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규정하다가, 정작 보험급여 문제처럼 재정 지출과 관련될 때는 슬그머니 '건강위험요소'로 수위를 낮추는 등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비만전문 클리닉 원장이 낸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비만의 경우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이 아닌 한 비만치료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인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며,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을 초래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관련법령에서 비만치료를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규칙 등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하루 종일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인정할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를 부정하자니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비만예방 정책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 결국 복지부는 이날 저녁 늦게서야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잠정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어느 한쪽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단 얘기다. 바로 이 '어정쩡한 결론'이야말로 그동안 정부의 비만정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고, 재정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다"면서 "WHO도 인정하고, 한국표준질병분류에도 질환으로 구분돼 있는 비만을 왜 질병이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즉 돈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라는 것. 우선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정한 뒤 그에 따라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충고인 셈이다. 복지부의 이날 입장발표는 2년 전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2005년11월)에서 비만치료를 급여화해야 밝힌 것과도 말이 다르다. 비만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담은 비만관리종합대책을 통해 복지부는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비만치료 및 관리 서비스 보험급여 추진'을 명시하고,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보험급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원판결로 논란이 일자, 비만치료를 비급여로 명시하거나 선별해 급여화하겠다는 '결론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비만체형학회의 한 회원은 "당뇨병이 그 질환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 때문에 관리되고 보험급여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 역시 그 차체로 충분히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질병이다"며 "시급한 비만치료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급여대상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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