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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사용땐 학교 급식비용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우리 농산물 사용땐 학교 급식비용 지원” 구로, 지원조례 첫 제정 서울 구로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원한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는 10일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구의원과 지역주민 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를 구로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범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구는 내년 예산을 연간 6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급식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는 급식시설 설비 위치와 규모, 급식대상 학생수 및 총 경비를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시 교육감 또는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경훈 구로구의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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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뇨병과 식사요법의 목표
글쓴이 :
관리자
2007.12.12
당뇨병과 식사요법의 목표 - 식사요법이란? - 식사요법의 목표 - 저혈당증 [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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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 보기 쉬워진다
글쓴이 :
관리자
건강기능식품 표시 보기 쉬워진다 글자 확대.긍정적 영향 나타내는 문구사용 가능 표시기준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건식 표시기준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글자 크기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영양정보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고크기가 상향조정된다. 또한 나트륨과 비타민C의 기준치도 조정됐다. 나트륨은 섭취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치가 하향조정됐고 비타민C는 결핍증 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나트륨 기준치는 3500mg에서 2000mg으로, 비타민 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아졌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조정을 통해 나트륨은 가능한한 적게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C는 기준치를 높여 결핍증 또는 만성질환을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표시기준 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사용이 가능해 진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 문구는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광고, 예방효과가 있지만 부정적 의미를 함께 줄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좀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변경허가, 신고 수리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인쇄 기재된 라벨로 해당부분만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원료의 함량 표시의 경우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식 표시를 쉽게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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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색육, 폐암위험도 증가시켜
글쓴이 :
관리자
적색육, 폐암위험도 증가시켜 적색육과 가공육이 폐암, 간암, 식도암,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아만다 크로스 박사는 식사-건강조사에 참여한 50여만명(50-71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색육 섭취량 상위 20% 그룹이 하위 20% 그룹에 비해 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발병률이 20-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색육이 특히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가공육도 섭취량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대장암(대부분 직장암) 위험을 20%, 폐암위험을 1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원인인 흡연을 고려했지만 적색육과 폐암의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크로스 박사는 말했다. 적색육은 그러나 위암, 방광암, 백혈병, 임파선암, 흑색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스 박사는 적색육은 여러가지 경로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선 적색육은 암의 형성과 연관이 있는 포화지방과 철의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적색육에는 또 NOC, HCA, PATH와 같은 DNA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크로스 박사는 밝혔다. 적색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말하며 가공육은 베이컨, 적색육소시지, 닭고기소시지, 런천미트, 콜드컷, 햄, 핫도그, 칠면조도그 등이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Public Library of Science -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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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검게 변한 생굴 원인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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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속이 검게 변한 생굴 원인규명 요구" 어민 "석탄유출 가능성" 발전소 "원인규명 착수" 경남 고성군 청정지역 자란만 일부 해역에서 양식되고 있는 생굴이 최근 검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해 어민들이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성군과 굴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1월말부터 삼산면 대호도에서 하일, 하이면에 이르는 200여㏊ 규모의 굴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생굴의 아가미와 소화기 계통에서 검은 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보통 싱싱한 굴은 우유 빛을 띠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있으나, 최근 이곳에서 채취된 굴은 엷은 회색빛을 띠야 할 아가미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져 어민들이 관련기관에 원원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굴양식 어민들은 “한국남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의 야적장에 쌓여있는 석탄이 바다로 흘러들어 양식 굴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만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발전소 측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천포화력본부 관계자는 “돌풍이 불더라도 야적장의 석탄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이 완벽하다”면서 “그러나 양식 어민들이 발전소의 탓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시료를 채취해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생굴과 저질층 갯뻘, 석탄재 등의 시료를 채취해 대전 대덕화학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원인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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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첫 HACCP 지정..안전 축산물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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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첫 HACCP 지정..안전 축산물 공급 기대 ▲ 식육포장처리업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을 받은 영원축산유통 작업장 모습. 충남의 예산군에 위치한 영원축산유통(대표 김영호)이 군내 처음으로 식육포장처리업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적용 작업장 지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예산군에서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영원축산유통은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장 가공시설을 완비하고, 축산물HACCP기준원에 심사를 신청한 결과 지난 11월 26일 예산군 최초로 지정을 받았다. 김영호 대표이사는 “이번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군의 축산농가와 연계한 자체브랜드로 개발로 대도시 대형 할인점과 학교급식 납품 등을 기획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 식품회사로 도약하게 될 것”고 말했다. 한편 HACCP 유래는 1959년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식품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적·과학적 관리 시스템이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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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관리, 참여형 컨퍼런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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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식중독 예방관리, 참여형 컨퍼런스 행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참여형 컨퍼런스 행사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할인마트, 음식점 등 130여곳 현장 관리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교환, 대안제시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 관리의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의 관(官) 주도의 식중독 예방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형 상호토론, 학습 등을 통해 위생의식을 향상하는 중요한 기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관련자의 참여 기회와 상시식중독예방관리 정보교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참여형 컨퍼런스 개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 건강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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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약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식 부작용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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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식 부작용관리체계 확립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였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협력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종로구 약사회(회장 임준석)를 통해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오는 12월 12일(수)에는 강남구 의사회(회장 김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사들의 참여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11월 29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2일(수)부터 본격 가동을 돕고 있다. ○ 금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사, 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 건전화의 차원에서 동참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소비자-전문가-산업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 www.hfcc.or.kr ※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협회 www.hfood.or.kr ※ 보건의료전문가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 http://hfoodi.kfda.go.kr ○ 또한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 특히, 제3자 검증자문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 위원회’ 운영하여 왔으며,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체계도 마련하였다. ○ 내년에는 -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 보다 권위 있는 자문요청을 위하여 행정규칙(청 예구 등) 제정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하여 소비자 및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전문가·영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첨부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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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건강기능식품 표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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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다.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별첨. 2008. 1. 1 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표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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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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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경기도포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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