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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품안전 효율화 높인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1.17
식약청, 식품안전 효율화 높인다 대전, 경남, 전남 등과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자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협업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특히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추진 및 안전기술의 지원과 컨설팅, 위해식품 및 유해우려 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등에 대한 인허가, 행정 처분 및 일상적인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또한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에 필요한 각종 유해물질의 검사나 분석장비를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공동 조사연구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상호 이해폭을 넓히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식품안전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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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지럼증’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가능
글쓴이 :
관리자
2008.01.18
‘어지럼증’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가능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이하 ‘지향위’)는 2008년 1월 질병정보로 ‘어지럼증’을 선정하고 어지럼증의 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어지럼증은 성인에서 두통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절반이상이 호소할 정도로 무척 흔한 증상이다. 또,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멀미를 할 때,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착용할 때처럼 정상적인 생리적 어지럼증과,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적 어지럼증이 있다. 갑자기 어지러울 경우의 응급처치는, 우선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간혹 빈혈이나 영양부족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은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 데 나중에 심하게 토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허기가 져 굳이 먹어야 한다면 꿀물과 같이 액체로 된 음식이 덜 메스껍다.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오히려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어 좋지 않다. 앞에서 언급 한데로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팔다리의 마비나 발음장애, 삼킴 장애, 보행 장애, 얼굴이 저리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구급차로 이동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엎드리면, 옆반고리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향하여 앉아서 고개를 30도 숙이면 옆반고리관의 가장 덜 흔들린다. 어지럼증의 응급처치는 구역질을 느끼는 도중에 만약 혀 밑에 침이 고인다면 곧 구토가 나올 것이라는 징후이므로, 고개를 숙이고 토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의 용량은 1리터 정도이지만 구토량은 대부분 500cc 이하이므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국그릇 크기만 한 그릇을 같이 갖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큰 수건도 준비해서 코와 입 주위를 닦도록 한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갈 때에는 절대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지럼증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 쪽의 손목주름에서 4cm 몸 쪽의 지점에 있는 내관(內關)을 세게 누르면 구역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어지럼증은 중년 이후 특히 노인에게 잘 발생한다. 전정기관 질환 및 뇌졸중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진 탓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 혈액순환제를 먼저 찾아 먹을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배, 커피, 스트레스, 폭음, 과식을 피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에 전정기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한 쪽의 기능이 저하되면 나머지 한 쪽의 전정기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정기관의 능력을 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시야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강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은 자세균형을 발달시킨다. 만약 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절해야 하며, 현재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 검진을 해야 한다. 병적 어지럼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원인에 따라 ‘전정계 어지럼증’과 ‘비전정계 어지럼증’으로 나누고, 전정계 어지럼증은 다시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구분한다. 전정계 어지럼증은 ‘주변이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데, 원인에 따라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뉘고, 말초성 어지럼증은 속귀의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증상은 심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질환이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질환이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이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간이나 소뇌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말초성에 비해 어지럼증은 경할 수 있지만,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의 치명적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을 때 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질환이다. ‘비전정계 어지럼증’은 시각(視角)이나 체성감각(體性感覺)의 질환으로 나타난다. 시력장애, 복시(複視)와 같은 시각의 장애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체성감각의 장애가 원인이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전정계로 가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피로하거나, 월경 전후에, 또는 커피나 초콜릿을 먹은 후에 잘 나타난다. 어지럼증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심하다. 하루 정도 지나면 호전되며 적어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빈도는 수 주나 수 개월 만에,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차멀미를 잘 하는 편이며, 가족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를 피하고, 초콜릿, 치즈, 커피, 햄, 쏘시지 등을 먹지 않고, 아침식사를 챙겨 먹어야 한다. 편두통 치료제를 복용하면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긴장성 두통, 과호흡, 피로, 수면 부족, 배고픔 등은 대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무리가 와서 화면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 진다던가, ‘띵하게’ 어지럼을 호소하며, 심할 때에는 실신을 할 수도 있는 ‘기립성 저혈압’은 아주 흔한 원인이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인이나 당뇨병 등으로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종종 볼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으로 치료 받고 있던 분이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도 저혈당, 심장질환, 노화,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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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무설탕' '무가당' '제로 칼로리'
글쓴이 :
관리자
2008.01.18
[건강칼럼]'무설탕' '무가당' '제로 칼로리'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윤장봉 대한비만체형학회 공보이사 | 01/17 12:54 | 조회 367 비만 이 기사의 태그 태그란, 글에 대한 간단한 분류 기능을 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태그]를 통해 기사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동일한태그로 묶인 같은 주제의 기사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식사하기 위해 밖을 나가다 보면 가끔 환자분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자분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 마다 체중을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아침부터 일부러 잘 안 드시고 병원에 오셨다가 진료가 끝나고 난 후 이것 저것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특히 식당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좀 곤혹스러워하시죠. 여름철에는 음료수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좀 살이 찌겠다 싶은 음료수는 핸드백 속에 꼭꼭 감춰두시고, 살이 안 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음료수는 진료실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물끄러미 바라 보면 '이건 무설탕이라서 살 안 찌는 거에요' 라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음료수에는 '무설탕', '무가당', '제로 칼로리' 등 여러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설탕'이란 그 말 그대로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고, 제품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설탕대신 단 맛을 내는 액상과당이나 포도당, 올리고당 등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칼로리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무가당'이란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설탕 및 설탕 대체 당류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등을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등의 과즙 음료는 과즙 자체에 천연 당분이 들어 있고, 대부분 농축 과즙을 쓰기 때문에 당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제로 칼로리'라는 것은 설탕 및 과당 대신 '아스파탐'을 사용해서 칼로리는 줄이고 단맛은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경우인데 사실 0는 아닙니다. 식품기준법 세부 표기 기준에 따르면 음료수 100ml 당 열량이 4Kcal 미만이면 '제로 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사실 열량은 1gm당 4Kcal로 설탕과 동일하지만 설탕의 200분의 1의 양만 가지고도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무설탕', '무가당'이라고 해서 '살이 안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로 칼로리'의 경우 열량 자체는 극히 낮아서 체중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인체에 대한 아스파탐의 작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량 복용 및 장기간 복용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한 먹거리는 항상 그 만큼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갓 짜서 만든 오렌지 주스와 가게에서 사서 먹게 되는 무가당 100% 오렌지 주스의 맛의 차이를 고려해보십시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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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비상’
글쓴이 :
관리자
2008.01.18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비상’ [쿠키 사회] 경기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상당수가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가공·판매업소 5천191개소를 점검해 215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품목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군별 부적합 업소수로는 과천시가 98개소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46개소, 포천시 18개소, 안양시와 양주시 각각 10개소, 군포시 7개소, 고양시 4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안양시, 평택시, 동두천시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을 포함한 시중유통 다소비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지속적 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식품안전교실 운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 지정 ▲인체 위해식품에 대한 범도민 감시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방향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규일 도 식품안전담당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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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대비 22개 품목 집중관리…성수품 2배 확대 공급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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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설 대비 22개 품목 집중관리…성수품 2배 확대 공급 체불임금 보호대책도 마련…중소기업 지원자금 조기공급 정부는 설을 앞두고 쌀·쇠고기·목욕료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중점관리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당·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넉넉한 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 설 연휴에 다각적인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 시장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설 농축수산물 수급 대책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최대 2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설 대비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쌀·사과·배·감귤·쇠고기 등 17개 농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특별관리품목으로 중점 관리된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은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의 경우 평시보다 100% 증가한 하루 292톤, 배와 쇠고기는 각 120%씩 증가한 394톤, 1248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성수품 할인행사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석 성수 품목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등도 집중 감시한다. ■ 임금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이달 23일부터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밀린 임금을 모두 주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노동부종합상담센터)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해 집단체불 등 체불 관련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사업주, 상승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사법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대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이며, 이자율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은 1809억원으로 지난해(1499억원)보다 310억원 늘렸다.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권리 양도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70% 조기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설연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해 전체 자금의 25%인 6500억원을 2월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시중 은행장과 금감위, 신·기보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시중·지방은행은행의 설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만기연장, 신용대출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혁신형 기업 등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4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6.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 제조원가 상승,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을 꼽았다. ■ 불공정거해행위 방지 오는 2월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지급을 미루거나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설 이전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단가인하 억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담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서고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설 명절과 관련한 특수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직통전화(02-3460-3132~3)를 운영해 신속 대응토록 했다.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보내고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교통 및 성수품 수송대책 또 2월5일부터 11일까지를 설연휴 전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화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키로 했다. 설 기간 동안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IC 진출입 통제, 우회도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정체 고속도로변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주요구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최대한 편한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경우 일정양식의 통행스티커를 발부, 대책기간 동안 도심통행이 가능토록 해 설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진료 및 보건대책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지정 등 연휴기간 비상진료, 방역체계를 운영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40여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진료지원반을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에 대비키로 했다. 설날 20일 전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 및 귀성객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제수용 또는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설 성수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토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명절 행사에 총 48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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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 돈육 ‘차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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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충남도, 친환경 돈육 ‘차린’ 출시 충남도는 친환경 돼지고기 브랜드인 ‘차린’을 개발, 상품생산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차린’은 환경친화적으로 기른 돼지고기를 활용해 개발한 전문 브랜드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 정성들여 생산하고 정성을 담아 차려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겹살 모양으로 디자인됐다. 지금까지 이 브랜드로 출시된 제품은 ‘우리집 건강파티 날씬한 웰빙 불고기(고주창,간장)’와 ‘우리집 건강파티 술 한잔에 불고기(고추장, 간장)’ 양념육 두 종류다. 이들 제품은 순국내산 냉장돈육을 원료로 사용해 기존 양념육 보다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항비만 특허물질(lipiclean PWH)을 첨가해 비만억제효과가 있다. 특히 합성보존료(방부제)와 복합조미료(MSG)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순우리고기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이다. ‘차린’브랜드 상품은 오는 3월부터 하루 800㎏(㎏당 5500원)씩 농협중앙회 급식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며 전국 하나로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차린’ 제품생산으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축산산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제품개발에 나선다면 친환경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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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市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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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춘천]市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춘천】밥을 굶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춘천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춘천시는 올해 도시락배달사업을 지난해 후평동에 이어 석사동, 퇴계동 지역까지 확대해 962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 아동들에게는 학기 중에는 95일, 방학중에는 90일 등 모두 185일 동안 도시락이 배달된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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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신나게, 건강하게 날씬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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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재밌게, 신나게, 건강하게 날씬해져요 ◇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보건소에서 열린 ´날씬이가 될래요´ 비만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2팀으로 나뉘어 경쟁심과 재미를 유발하는 달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 끼뉴스 임대호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중 소아비만율이 10년전에 비해 3~4배가 증가 됐다고 한다. 원인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돼다보니 음식은 풍부해진 반면 활동은 점점 줄어들어 아이들의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요즘 각 지방 단체에서는 겨울에 더욱 활동이 없고 컴퓨터나 TV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소아비만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이와 뜻을 같이 하여 2008년 활기찬 겨울방학을 위한 "날씬이가 될래요"비만교실 운영을 지난 15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주 실시하고 있다. 겨울이라 움츠러들어 자칫하면 소아비만이 생기기 쉬운 이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 비만도 이기고 활기찬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 장안구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비만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공 다리사이에 낀채 뛰기, 줄넘기, 공 굴리기, 제자리 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 재미나게 운동을 하고 있다. ⓒ 끼뉴스 임대호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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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동물 식품 식용으로 사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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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복제동물 식품 식용으로 사용못해 EU 집행위, 판매 허용여부 논의 첫 단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과 미국 식품안전당국의 안전 판정에도 불구, 복제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식품이 유럽의 매장에 나타나는 일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실의 니나 파파두라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제된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EU의 결정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복제 동물로부터 나오는 고기와 우유의 판매를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 복제된 식품이 EU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복제 동물의 고기와 우유를 수출하겠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파파두라키 대변인은 복제 소와 돼지가 매우 비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유럽 식품안전당국의 안전 판정 이후 복제 동물 식품이 곧 유럽의 식탁에 오를 지 모른다는 소비자들과 비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5일 복제된 동물의 고기나 우유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EU 식품안전청(EFSA)도 지난 11일 "식품 안전이란 관점에서 복제 동물과 그 새끼에서 나오는 식품과 일반 동물에서 얻어지는 식품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 30개 국 소비자 권리단체가 가입해 있는 유럽소비자조직(BEUC)은 복제 동물 식품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구의 친구들 등 환경단체들도 "복제동물 식품이 어떤 환경적 충격을 가져올 지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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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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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번호 02-352-4797 등록일 2008-01-17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6호 고시일 2008011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29. 29-12, 1)을 다음과 같이한다. 1)정의 식염이라 함은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제5. 29. 29-12,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원료 등의 구비요건 ①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천일염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5. 29. 29-12, 4) 내지 5)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암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한 것을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정제소금, 태움·용융소금(50% 이상)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5) 규격 첨부파일 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3.28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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