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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광우병 관리 강화'보도관련(쇠고기)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연합뉴스 「광우병 관리 강화」 보도 관련 2008.5.28일자 연합뉴스의 "광우병 위험소 도축, 식용 전면금지"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 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非)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는 내용과 관련, □ 앉은뱅이 소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라 하더라도 수의사(검사관)의 진단을 받고 부상, 난산, 산욕마비(출산 후 칼슘부족증 등으로 인한 마비), 급성 고창증(콩 등 곡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등으로 인해 위에 가스가 차는 증상) 등으로 확인되고 개업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도축이 허용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식품안전상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의 도축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기립불능소 등이 상당 수 도축’,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는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과 관련, □ 현재 모든 도축장에는 2~3명의 시·도지사 소속 검사관(수의사)이 배치되어 도축하기 전에 도축할 소 개체별로 질병이 있는지 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기립불능소의 대부분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또는 급성 고창증 등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광우병과 무관하고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기립불능소 등이 기본적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립불능의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위해가 없는 경우 도축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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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음식점 원산지표시 알아봅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음식점 원산지표시 알아봅시다! 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형음식점(300㎡이상)의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300㎡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적용합니다.(‘07.1.1부터)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08.6월중 시행예정) - 대상품목 : (종전) 쇠고기 → (개정) 축산물(소, 돼지, 닭), 쌀, 김치류 - 대상업소 : (종전) 일반음식점 → (개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00㎡이상)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축산물(소, 돼지, 닭)은 면적에 관계없이 위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쌀과 김치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만 대상임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의결 하였으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축산물 중 소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22일, 축산물 중 돼지와 닭 그리고 김치류는 12.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08.4.18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8.5.22 4.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소, 돼지, 닭), 쌀, 김치류를 이용하여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축산물 : 소, 돼지, 닭의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 * 분쇄 가공 식육제품(햄버거패티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대상임 - 쌀 : 쌀(찐쌀 포함)을 밥으로 조리한 것 - 김치류 :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음식종류별 상세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 5.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대상입니다. ①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장례식장 음식점 등) ②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곳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영업( OO푸드 등) ④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69조 6.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는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하여 약 643천개소 입니다.(’07.9월말 현재) - 일반음식점 582,970개소, 휴게음식점 28,634개소, 위탁급식영업 7,224개소, 집단급식소 30,568개소(학교 10,129, 기업체 등 20,439) - 그중 축산물(소, 돼지, 닭) 식육취급업소는 약 228,352개소임 7. 수입산과 다르게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와 소의 종류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산은 한우가 없고, 대부분 육우이며 종류표시가 없이 수입됨 ○ 표시방법은“한우”, “육우”, “젖소”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육우 : 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한“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 9.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대상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원산지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학적 식별법 개발 : 87개 품목(쌀, 쇠고기 유전자분석 포함) 10. 기존에 식약청도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젠 농식품부만 단속하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식약청과 지자체가 음식점 원산지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약청은 식품위생업무 단속시 원산지표시를 부수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거나 독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11.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원료인 농축산물을 공급한 자가 원산지(쇠고기 등은 소의 종류 포함)를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하였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며,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처벌합니다. 12.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 등의 소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쇠고기 등 : 원산지 및 소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허위표시한 자 - 쌀·김치·축산물(돼지, 닭) :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위반자나 미표시 위반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 ○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외, 음식점영업 신고기관인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됨 13.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표시가 된 축산물을 공급 받아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둔갑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4.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 소비자 등 민간신고를 활성화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법 제정안에 반영하여 공포 즉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 ※ 신고전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적발시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5.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2004년부터 소의 털색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식별의 보조방법으로 활용해 왔으나 다양한 털색의 수입육 식별이 곤란 하였습니다. - 한우와 젖소는 가능 : 한우(갈색), 젖소(흑색) 그러나, 2007년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SNP마커와 MS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식별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한우 특이 유전자를 이용, 한우와 비한우 계통을 식별할 수 있는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와 순수 한우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MS마커(Microsatellite)를 활용 호주산, 미국산 등 대규모 시료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한우·비한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6. 단속보다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월부터 전국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추진 - 관련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원산지표시 방법 안내책자, 전단 등을 제작하여 배포 이후, 본격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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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호흡기질환 기초 유병조사 실시키로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호흡기질환 기초 유병조사 실시키로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수준을 5년간 공동조사하기로 협력협정체결 -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협력하여 호흡기질환의 국가단위 유병수준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5월 27일 ‘국민건강영양조사 호흡기질환 조사와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부터 도입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유병수준 및 관련요인 조사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질병관리본부에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관련 장비지원, 기술자문등 2억 5000만원을 5년간 지원키로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유발원인 5위의 질병으로, 2030년경에는 4위의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질병 부담 또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이 주요한 유발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용 및 질병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병수준 파악 및 국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은 국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유병수준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공중보건학적인 대책을 시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은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호흡기질환 관리 실용대책 마련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만성병조사팀 02)380-2189 게시일 2008-05-28 13:33:00.0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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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시 개시 보고서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학교급시 개시 보고서 [전북교육청]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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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노래]영양소 친구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영양노래]영양소 친구들 만화영화 뚜치와 뿌꾸 노래를 개사했습니다. 아침 점심 간식 저녁 골고루 잘먹어 균형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지켜요 잡곡밥 식빵은 탄수화물 힘을 나게 해요 생선 달걀 고기는 단백질이지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힘도 나게 해주고요 많은 일을 하지요 참기름 식용유는 지방이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요 칼슘의 친구들은 나트륨 마그네슘 얘들은 무기질 우리 몸 구성해 비타민도 먹어야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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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화기증상의 개선을 위한 식사지침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소화기증상의 개선을 위한 식사지침 1)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는다. 2) 식이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 3) 식이섬유질 섭취를 늘린다. 4)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5) 알코올과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한다. 6)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7) 특정 음식이 소화기 증상을 유발한다고 쉽게 단정짓지 않는다. [영양치료가이드]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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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관련 질의 응답집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관련 질의 응답집 [전북교육청]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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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생활 변화로 비만 · 만성질환 급증 하는데 정부,구체 영양정책이 없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8
식생활 변화로 비만·만성질환 급증하는데 정부,구체 영양정책이 없다 영양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영양 정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인 전략 부재, 관련 정부 조직 분산에 따른 영양사업의 비효율성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국가 영양정책의 현안 과제와 발전 전략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비만환자 급증에 대비한 정부의 영양 관련 전략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증진 정책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추진 중이지만 영양소 섭취와 적정 체중 관리에 대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나 정책적 목표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양 업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내 전담 과도 없었다. 이에 따라 복건복지가족부 외 4개 부처와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 각 기관이 조율을 못하고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의 미흡한 영양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보사연이 예방의학 및 가정의학 등 임상 분야 전문가, 영양 관련 정책관 등 영양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1.9%가 정부의 영양사업이 비효율적이며 영양 관련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부처 담당 부서의 영양 관련 조직 부족 등을 이른 시일 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보사연 김혜련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암, 뇌졸중 등 만성질병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식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정책을 조율하고 시행할 정부 책임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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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타민C 암세포 증식억제ㆍ사멸유도 효과 규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5.28
비타민C 암세포 증식억제ㆍ사멸유도 효과 규명 서울대의대 이왕재 교수 "항암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 비타민C가 투여량에 따라 암세포 증식 억제에서 암세포 사멸까지 유도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의 실험에서 확인됐다. 서울대의대 해부학교실 이왕재 교수는 25일 0.2밀리몰(mM) 정도의 저용량 비타민C를 악성 피부암의 일종인 '생쥐흑색종' 세포에 투여하는 실험을 통해 비타민C가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과 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팀은 이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세포생화학저널(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2007년 11월호)'과 '세포생리학저널(Journal of Cellular Physiology. 2008년 7월호) 등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에 앞서 2005년 세포생리학저널에서 10mM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C를 생쥐흑색종 세포에 투여하면 비타민C가 암세포의 철분(Fe) 흡수를 막아 스스로 사멸하는 '세포자살'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비타민C 혈중농도 10mM은 10g의 비타민C를 링거액 등을 통해 혈관주사로 투여할 때 얻을 수 있는 농도이며 0.2mM은 비타민C 10g을 입으로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농도다. 이 교수팀은 이 연구에서 생쥐흑색종 세포를 0.2mM의 비타민C로 24시간 처리한 뒤 세포성장 및 증식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비타민C 처리를 한 암세포는 처리를 하지 않은 암세포보다 성장이 50% 정도 억제됐으며 24시간 동안 증식된 암세포 숫자도 비타민C 처리군이 비(非)처리군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비타민C는 세포가 분열, 성장하는 세포주기에 관여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암세포는 세포주기 조절단백질의 활성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거나 세포증식을 유도하는 증식인자가 과다하게 생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세포에서는 보통 DNA가 합성되는 단계(S기)가 오래 유지되면서 이상증식이 일어나지만 비타민C 처리를 하면 S기를 유지하던 종양세포들이 대부분 세포성장기(G1)로 넘어가면서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민C는 또 분열된 세포가 성장하는 단계인 G1에 오래 머물게 하는 p53과 p21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이 연구결과는 저용량의 비타민 C가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직접 유도하지는 않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암세포의 세포주기를 조절,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저용량 비타민C가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슐린 유사 증식인자-II(IGF-II)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에 대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COX-2 단백질의 생성도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 결과는 비타민C가 암세포 성장인자 및 수용체의 발현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체계에 대한 암세포의 감수성은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비타민C를 이용한 종양치료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연구는 비타민C를 저용량으로 복용해도 종양을 예방하거나 이미 생성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기존 항암치료와 비타민C 요법을 병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항암제 투여량을 줄여 부작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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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인 그 여자가 마른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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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28
S라인 그 여자가 마른비만? 최근 한 다이어트 포털사이트의 조사에서 서울지역 20∼50 여성의 80%가 마른 비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연령대로는 20대가 58%, 30대가 16%를 차지해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마른 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보다 더 심각한 마른 비만은 BMI 즉 신장 대비 몸무게의 비율은 정상인데 BF, 체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남자는 체지방의 비율이 25%를 넘었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S라인을 자랑하는 날씬한 몸매라 할지라도 체지방의 비율이 높다면 마른 비만인 것이다. 휴그린한의원 김미선 원장은 마른 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의 근육을 없애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기 쉽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결혼 시기도 점차 늦춰지면서 여성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른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외에도 원푸드 다이어트 등 잘못된 다이어트의 방법과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또한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된다.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영양 불균형은 물론 식사량을 줄임으로써 체지방이 아닌 근육을 빼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만든다.날씬해도 똥배만 볼록 나오는 마른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적절한 운동량이 필수.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6번, 한번에 30∼4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30분이 지나야 비로소 체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으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무산소 운동(웨이트 트레이닝)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근육량을 늘여야 기초대사량이 증진돼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이는 식단 조절도 필요하다. 특히 운동 전에 저지방 우유나 달걀 흰자 삶은 것 등을 섭취하면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이 효과를 보려면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먼저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의욕을 가져다준다”며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를 즐기라”고 김미선 원장은 조언한다. 마른 비만은 3∼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나가는 게 좋지만, 단시간 내에 한 부분에 몰린 체지방을 해결하고 싶다면 특수지방분해침을 생각해볼만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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