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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미리미리 예방하자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탈모, 미리미리 예방하자 [쿠키 건강]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빠진 머리카락이 상당하다거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가 엄청나 깜짝 깜짝 놀랐다면 탈모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여름철에는 모자를 써서, 자외선이 직접 모발과 두피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모자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영장 등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대부분의 수영장에서는 물을 소독하기 위해 첨가하는 클로린이라는 화학성분이 모발을 상하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생활습관도 중요한데 하루 물 2ℓ정도를 마시면 모발뿐 아니라 피부와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준다. 과음과 흡연은 혈관을 수축하고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두피의 청결을 위해 올바른 샴푸 법으로 머리를 감고 깨끗이 헹궈 줘야 한다. 그리고 빗질은 두피를 자극시켜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탈모를 예방해 주는데 나무 소재로 된 브러시가 좋으며 젖은 상태에서의 빗질은 모발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히 말린 후에 빗어 줘야한다. 은하미용실(BNC) 오지영 원장은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져야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줄 수 없어 탈모가 생길수도 있다”며 “콩과 두부, 해산물, 녹차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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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 산책] 40대이후 위암검진 필수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건강 산책] 40대이후 위암검진 필수 한국인 발병률 1위로 알려진 위암의 패턴이 점점 서구화 되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위장관 외과 박조현 교수는 지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 받은 위암환자 1816명을 분석한 결과 예전에 비해 상부위암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전체 수술 중 위전절제술의 빈도가 전기(89-96년) 18%에서 후기(97-01년)에는 25%로 크게 늘고 있다고 최근 발간된 EJSO (European 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는 한국인의 위암 발병 패턴이 점차 서구형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부위암의 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서구에서 흔한 위식도 역류질환이 국내에서도 점차 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흡연도 한 가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의 위암은 60-75% 정도가 위하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박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54%만이 하부위암이었고 특히 전반기의 55.8%에서 후반기에는 52.9%로 낮아졌다. 반면 상부위암은 6.6%에서 9.4%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부위암과 일부의 중부위암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위전절제술이 전체 수술 중 4분의 1에서 시행되었다. 서구의 경우 위암의 발병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와는 반대로 상부위암의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위식도 접합부 위암의 발생률이 높다. 하부위암은 위의 약 3분의 2정도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지만 상부위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를 모두 절제해 내는 위전절제술이나 식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하부식도를 함께 절제해 내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상부위암은 하부위암에 비해 임상증상의 발현이 늦어 진단 당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대수술에 따른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도 높고 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양 및 대사의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다. 박조현 교수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피하며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하는 일을 피하고 금연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암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90-95%는 완치될 수 있으므로 “40대 이상이 되면 매년 정기검진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강남성모병원의 위암 환자 1816명의 5년 생존율은 66%, 10년 생존율은 59%로 매우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치료시기를 1989-1996년과 1997-2001년 두 시기로 구분하면 후기 5년간의 생존율은 69%로 전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고, 수술 주요 합병증은 3.9%, 수술 사망률은 0.6%로 매우 낮았다. 박 교수는 이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암 진단술의 발전으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암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위암 외과팀의 풍부한 경험과 위암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임상과의 유기적인 협력진료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순용 객원기자 mdleesy@hanmail.net>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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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키 크는 데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키 크는 데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어 4학년에도 키번호 2번이 된 민형이(가명) 엄마는 아이가 ‘귀엽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다. 그래도 평소 식욕은 좋은 편이라 ‘늦게 크는 아이도 있다’는 주위의 말들을 그나마 위안삼고 있다.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에 큰 키는 부모와 아이들의 공통된 바람.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때가 되면 큰다’거나, ‘잘 먹기만 하면 키가 큰다’는 말들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기만 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성장에 있어서도 ‘치료 적기’가 있다는 것. 치료 시기를 놓치면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준한의원봄의 김기준 원장은 “만 5세이후에는 3개월간 1센티미터 미만으로 크거나, 5세이전에도 또래에 비해 키가 많이 작다면 빨리 성장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여자아이는 초경 전에 적극 치료해줘야 하고, 진단을 통해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시기별 특성에 맞춰 성장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2차성징 시작되기 전이 성장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 성장치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장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초경, 체모 발육 등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여자아이 경우 초등학교 4~5학년이, 남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 사춘기가 한참 지난 후에는 성장판이 거의 닫히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은 사춘기 뿐 아니라 유아기에도 성장발육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어릴 때부터 관심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3~6개월마다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키와 체중을 기록해두자. 같은 연령대에 비교해서 평균적인 성장 속도와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성장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보다 현저히 작거나 만 5세 이후에도 1년에 5센티미터 미만으로 크고 있다면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혹 ‘밥을 잘 먹는데 키로는 안간다’거나 ‘운동을 꾸준히 시켜도 키가 안큰다’는 걱정을 하는 엄마들도 있다. 물론 균형있는 영양 섭취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아이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성장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나친 영양섭취는 비만을 가져올 수 있고,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성장통과 체력저하를 일으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장과 동시에 몸을 보하는 한방성장치료는 유아에도 무리 없어 밥을 잘 먹어도 키가 잘 크지 않는다면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흡수 능력이 저하된 탓일 수 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나 변비 등 배변 상태가 안 좋은 것 또한 비위기능과 장기능이 약한 상태로, 성장발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아기부터 많이 나타나는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숙면을 어렵게 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주범. 별 상관없는 듯 보이지만 소아비만, 학업스트레스, 잦은 감기도 성장부진의 원인이 된다. 김기준한의원봄의 김기준 원장은 “한방치료는 눈에 보이는 증상만이 아니라 체내 면역력을 함께 강화시켜 정상적인 성장발육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 문제점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키 성장만이 아니라 동시에 몸을 보해주는 한방성장치료는 건강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공사 역할도 담당하는 셈. 보통 양방에서는 성장호르몬을 장기간 주사하는 데 비해, 한방성장치료는 치료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키가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성장관리를 돕는 것이 좋겠다. (도움말 : 김기준한의원봄 김기준 원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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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침ㆍ감기 해결사 `파` - 칼슘ㆍ철분 등 많아…감기ㆍ두통에 효과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한승섭의 건강클리닉] 기침ㆍ감기 해결사 `파` 칼슘ㆍ철분 등 많아…감기ㆍ두통에 효과 건강을 지키려면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 섭취하는 음식물은 거의 전부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때문에 화약약품의 독소가 인체에 축적되게 마련이다.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려면 자연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자연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파다. 파는 중국이 원산지로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약 3000년 전부터 재배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을 거쳐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파를 재료로 한 음식물은 매우 많다. 파를 요리할 때 대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만드는데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데치면 영양분이 거의 없어진다. 파는 우리 식생활에 깊게 뿌리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양 가치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성분을 보면 칼슘, 인, 철분, 유황 등이 많고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음식의 영양가를 높여주고 맛을 좋게 하는 파는 약리 작용이 있으나 일반 채소가 알칼리성인데 반해 유황이 많아 산성 식품에 해당한다. 파는 조미료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약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파의 밑줄기 흰 부분을 쓰는데 한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 중 하나이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추운 것을 없애주고 답답한 것을 맑게 해준다. 땀이 잘 나게 하고 해독 작용이 있으며 태아를 안정시킨다. 류머티즘, 신경통, 대하증, 고환염, 불면증, 저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 휘발성 즙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킨다. 최근에는 파에서 일종의 성분을 추출하여 혈관을 연화시키는데 쓰고 있다. 또한 감기초기, 두통, 코가 막힐 때, 눈과 얼굴이 부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유선염, 토하면서 설사할 때, 하복통, 부스럼 등에도 쓰이고 있다. 감기에 걸리면 파의 흰 부분을 잘게 썰어 열탕에 넣었다가 잠자기 전에 마시면 효과가 좋다. 기침이 심할 때는 파 흰 줄기를 잘게 썰어서 헝겊에 싸 콧구멍에다 대고 호흡을 하면 기침이 멎는다. 신경쇠약으로 잠이 안 오거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파를 고아 마시든지 생파를 된장에 찍어먹으면 효과가 좋다. 허리를 삐거나 신경통, 디스크인 경우 소금 반 되에 파뿌리 7개를 넣고 불에 달구어 찧은 것을 허리 아픈 부위에 붙여준다. 소금주머니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수건이나 두꺼운 헝겊으로 싸는 것이 좋다. 치질에는 파 3~4 뿌리를 끓이면서 뜨거운 김을 쏘이고 적당히 식은 물로 씻어준다. 하루 3회 이상 실천하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게와 꿀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듯, 파와 꿀은 서로 금기 식품으로 되어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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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균용수 과일·채소 씻는데 사용 가능해진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살균용수 과일·채소 씻는데 사용 가능해진다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일·채소 세척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기류와 조리기구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 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과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구 살균소독제와 과일·채소 살균용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급식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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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정지행이 한방 칼럼]“저는 직업상 한번에 몰아서 다이어트를 했다가 또 한 순간에 폭식해서 살이 왕창 찌고…또 그러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반복을 했는지…." 사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작년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가 폐가 상할 정도로 병에 걸려 쓰러졌었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폭식하면서 살이 점점 축적되고, 이젠 안 먹고 운동을 해도 얼굴만 야윌 뿐 구체적으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안 먹고 죽어라 운동할 땐 기분만으로 좋지만 늘 힘이 없어 지구요, 그럴 땐 조금만 먹어도 금새 몸이 붓고 다음날 얼굴이 부어 있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살은 안 빠지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어서 이유없이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젠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L모양에게서 며칠 전 이 메일로 받은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젊은 여성들이 부지기수이다. 다이어트에 관한 엄청난 정보들 속에서 다들 이론적으로는 꿰뚫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엄청난 산이 바로 살빼기가 아닌가. 실제로 병원을 찾는 여성 중엔 이미 돈 버리고, 몸까지 상해서 오는 경우가 꽤나 많다. 젊기 때문에 건강은 뒷전, 일단 살부터 빼고 보자는, 심한 경우는 어디 병이 나더라도 살만 뺄 수 있다면, 하는 젊은 여성들도 한둘이 아니다. 아마 이쯤이면 “어쩜 나랑 똑같을까” 하는 사람들도 꽤나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떻게? L양의 경우는 반복된 다이어트와 폭식으로 살은 안 빠지고, 몸에 지방만 더 많이 축적이 된 상태이다. 비만이란 것은 단순히 체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성(body composition)성분 중 지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굶고 몸은 안 움직이니 근육이 빠졌다가 폭식을 하면서 지방만 늘고, 이러한 상황을 연속했으니, 결과는 빠지라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한 몸만 망가뜨려 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몸을 추스려 가며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떨어진 기력을 보완하면서 몸의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만이 오히려 적당히 먹으면서 살도 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양 역시 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므로 조금만 먹어도 금새 붓고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이 되면서 짜증만 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빨리 빨리’라는 병, 이 빨리 빨리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이어트에 관한 한 냉철한 이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고지를 향해 나아가시길…. [글 : 정지행한의원 정지행 원장, 한의학 박사]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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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전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글쓴이 :
관리자
2008.05.30
[고시 전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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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다류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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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다류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된다 담당부서 위해기준과/식품오염물질과/식품잔류약품과/식품첨가물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급증한 다류에 대해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함 ○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자함 ○ 또한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함 ○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 이로써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예 : 철강업 종사자,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식염정제 ○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증점안정제로 음료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다고 밝혔음 ○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A7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 20자로 배포한 바 있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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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약청, 살균소독제 기준 신설로 식중독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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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식약청, 살균소독제 기준 신설로 식중독예방 강화 담당부서 용기포장과/식품첨가물과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기준(안) 신설 고시를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만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된 성분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 추후 고시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폭넓은 항균작용, 사용상의 편리성 등으로 장치를 통하여 제조·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급식현장에서 과일·야채 등의 식품에 살균목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살균제 식품첨가물 사용을 확대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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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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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28호 고시일 2008052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28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하여 HACCP제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행요건관리를 관리항목의 특성에 따라 점검·기록관리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2항) 나. 공조시설을 환기시설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제6조제3항4호다목) 다. 선행요건의 관리기준 및 HACCP실시상황평가표 평가기준의 중복기준을 통합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제5조 별표 1〕, [제10조 별표 3]) 1)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축소 2) 과도한 시설투자요건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항목의 규정을 명확화 3) 주요 개정항목 예시 가) 응결수가 발생 가능한 배관일지라도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고 관리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습도관리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일부 해당되는 품목에만 적용가능 하도록 함 다) 배수로 및 배관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시공을 하지 않고 호스 등 위생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조도관리를 일괄적용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세척 소독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바) 검수실의 별도 설치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사)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 설치 의무 완화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붙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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