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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싫은 음식 먹어 보려 애 쓰지만 몸이 받아 주지 않아 괴로워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어린이는 말한다] 편식 싫은 음식 먹어보려 애쓰지만 몸이 받아주지 않아 괴로워요 콩·생선·오이·버섯 등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쁜 식습관··· 허약해지고 공부 집중안돼 아빠는 애꿎은 엄마만 다그쳐 죄송하기만 ■ 이태진 양(가명ㆍ초등학교 4학년ㆍ11 세) 경기도 화성에 산다. 아버지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엄마는 가정 주부. 위로 중학생인 오빠 2 명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콩 종류는 질색이었는데, 갈수록 심해져 가리는 음식이 매우 많다. 몸무게 27 kg, 키는 134 cm로 또래보다 허약한 편이다. “엄마, 젓갈과 김치 좀 치워 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소시지 주세요.” 순간,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갈수록 심해져? 집에만 있으면서…….” 온 가족이 단란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즐거워야 할 시간이 나 때문에 또 엉망이 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가 편식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나는 콩, 파, 마늘, 생선, 오이, 버섯으로 만든 음식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콜라나 사이다도 톡 쏘는 게 싫어 잘 마시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짜증이 나고 심하면 머리까지 아파와요. 아버지는 나의 이런 편식 습관이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며 괜히 애꿎은 어머니만 다그칩니다. 막내인 내게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만 먹여 결국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편식쟁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께 죄를 짓는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려고 할 때 느끼는 고통은 한약을 먹을 때보다 더욱 큽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꼭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거나 대신 다른 걸 먹어도 되지만 학교 급식은 그럴 수 없잖아요. 지난 주 급식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 밑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콩밥의 콩은 가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생선은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내 생각을 귀신처럼 간파한 민철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넌 그것도 못 먹냐. 그러니까 얼굴에 핏기가 없지.” 민철이의 말을 듣자 다른 친구들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주위로 몰려듭니다. 선생님도 근심스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어서 먹어. 너도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렴.”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더 난처하게 됐고, 할 수 없이 코를 막고 ‘꾸역꾸역’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변기에 먹은 것을 모두 게워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 없이 밉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엄마께서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김, 닭고기, 계란 후라이 등을 반찬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4학년이 되자 아버지께서 나의 편식 습관을 고쳐 주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콩밥이나 현미밥을 지을 때라도 내가 먹을 쌀밥은 따로 지었어요. 그런 특혜(?)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반찬도 아예 내가 싫어하는 것이 가득하고, 좋아하는 반찬은 아주 조금만 식탁에 올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잘 먹겠지?’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편식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생선을 갈아 튀김으로 만들어 줬고, 김치 전에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를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태진아, 튀김에 생선 넣었는데 먹어 보니까 어때? 괜찮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 혼났습니다. 이후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걸 먹으면 내가 싫어하는 그 맛이 나겠지?’하고 맛이 없을 것이라는 상상만 더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친구 생일 잔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피자에 내가 싫어하는 양파랑 피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 어머니께 말씀 드리고 혼자 자장면을 시켜서 먹었지요. 이런 나를 친구들이 흉을 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나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친구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남들은 맛있게 먹는 음식을 왜 나는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음식을 가려 먹어서 그런지 나는 점점 더 허약해지는 것 같아요. 또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픈 것 같습니다. 체육을 하다 쓰러질지 모를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 보려 애쓰지만 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식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 도움말 음식에 대한 편견 버리고 조금씩 먹다 보면 자신감 생겨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어릴 때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입니다. 안 먹었기 때문에 못 먹게 되고, 처음 본 음식은 보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쁜 습관을 가만히 두면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태진 양의 경우 지금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무척 중요한 때입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편식 습관을 지닌 어린이 대부분이 먹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는 건 입에서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맛이 없을 거라는 상상, 냄새가 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말고 일단 조금씩이라도 입에 대 보는 것입니다. 토해도 먹다 보면 어느덧 자신감이 생기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편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유를 곁들여 먹는 것도 좋아요. 만약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면 즙을 내서 주스처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 지금부터 노력할 테니 야단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 질테니까요. /이원묘(서울시 학교 보건 진흥원 급식 지원과 교육 연수 팀장ㆍ영양 체험관 운영 팀장) 정리=서원극 기자 wkseo@snhk.co.kr [소년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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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둔갑’ 막기위해 급식 쇠고기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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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29
‘한우 둔갑’ 막기위해 급식 쇠고기유전자 검사 인천시교육청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한우 쇠고기를 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를 수시로 방문, 쇠고기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검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한우 품종이 아닌 수입쇠고기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법적 절차를 거쳐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한우 사육농가를 돕기 위해 한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한우 급식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우를 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 18곳, 중학교 4곳, 고교 2곳 등 모두 24곳이며 대부분 섬 지역인 백령도와 강화도 지역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쇠고기를 급식하는 학교의 20%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있는 데 비해 한우는 전체의 5%도 안된다”며 “한우 급식을 늘리고 수입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 유성보기자 ysb1010@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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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도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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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29
“소규모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도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5.28~6.17) 동안 영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을 확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 소비안전팀 과장 우동식(500-1997)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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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아봅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8.05.29
바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아봅시다 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형음식점(300㎡이상)의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300㎡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적용합니다.(‘07.1.1부터)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08.6월중 시행예정) - 대상품목 : (종전) 쇠고기 → (개정) 축산물(소, 돼지, 닭), 쌀, 김치류 - 대상업소 : (종전) 일반음식점 → (개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00㎡이상)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축산물(소, 돼지, 닭)은 면적에 관계없이 위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쌀과 김치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만 대상임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의결 하였으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축산물 중 소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22일, 축산물 중 돼지와 닭 그리고 김치류는 12.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08.4.18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8.5.22 4.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소, 돼지, 닭), 쌀, 김치류를 이용하여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축산물 : 소, 돼지, 닭의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 * 분쇄 가공 식육제품(햄버거패티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대상임 - 쌀 : 쌀(찐쌀 포함)을 밥으로 조리한 것 - 김치류 :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음식종류별 상세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 5.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대상입니다. ①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장례식장 음식점 등) ②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곳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영업( OO푸드 등) ④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69조 6.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는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하여 약 643천개소 입니다.(’07.9월말 현재) - 일반음식점 582,970개소, 휴게음식점 28,634개소, 위탁급식영업 7,224개소, 집단급식소 30,568개소(학교 10,129, 기업체 등 20,439) - 그중 축산물(소, 돼지, 닭) 식육취급업소는 약 228,352개소임 7. 수입산과 다르게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와 소의 종류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산은 한우가 없고, 대부분 육우이며 종류표시가 없이 수입됨 ○ 표시방법은“한우”, “육우”, “젖소”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육우 : 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한“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 9.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대상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원산지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학적 식별법 개발 : 87개 품목(쌀, 쇠고기 유전자분석 포함) 10. 기존에 식약청도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젠 농식품부만 단속하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식약청과 지자체가 음식점 원산지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약청은 식품위생업무 단속시 원산지표시를 부수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거나 독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11.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원료인 농축산물을 공급한 자가 원산지(쇠고기 등은 소의 종류 포함)를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하였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며,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처벌합니다. 12.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 등의 소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쇠고기 등 : 원산지 및 소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허위표시한 자 - 쌀·김치·축산물(돼지, 닭) :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위반자나 미표시 위반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 ○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외, 음식점영업 신고기관인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됨 13.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표시가 된 축산물을 공급 받아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둔갑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4.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 소비자 등 민간신고를 활성화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법 제정안에 반영하여 공포 즉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 ※ 신고전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적발시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5.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2004년부터 소의 털색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식별의 보조방법으로 활용해 왔으나 다양한 털색의 수입육 식별이 곤란 하였습니다. - 한우와 젖소는 가능 : 한우(갈색), 젖소(흑색) 그러나, 2007년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SNP마커와 MS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식별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한우 특이 유전자를 이용, 한우와 비한우 계통을 식별할 수 있는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와 순수 한우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MS마커(Microsatellite)를 활용 호주산, 미국산 등 대규모 시료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한우·비한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6. 단속보다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월부터 전국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추진 - 관련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원산지표시 방법 안내책자, 전단 등을 제작하여 배포 이후, 본격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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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아-청소년 살 그만 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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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美소아-청소년 살 그만 찌기로? 급식개선 등 노력…비만율 17%로 상승세 주춤 미국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율의 상승세가 멈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의 신시아 오그덴 박사팀이 2003~06년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 비만율에 관해 분석한 결과 1999~2002년 비만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28일 발행된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최신호에 발표했다. 오그덴 박사는 “이 결과가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뜻하진 않지만 비만율 증가 추세가 일단 멈춘 것이기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CDC의 윌리엄 디에츠 박사 역시 “소아, 청소년 비만율 상승세가 멈췄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아 및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아 및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98년 6.8%에서 2005년 12%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소아, 청소년 비만을 막기 위해 부모, 학교, 정부, 사회단체 등이 비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예는 계속 소아 및 청소년 비만율이 상승추세인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등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연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에 참여한 2~19세 소아 및 청소년 8156명을 대상으로 BMI를 측정해 비만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약 17%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1980년 6.5%, 1994년 11.3%, 2002년 16.3%로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계속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2003~06년의 수치는 상승세가 수그러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소아비만학회 레지널드 워싱턴 박사는 “학교에서 급식 식단을 지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꾸고 운동을 장려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소아, 청소년 비만이 심각해지자 비만퇴치를 위해 비만 아동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시에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자판기를 없애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권장한 소아 청소년 비만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침을 꼭 먹자=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식사 때 폭식하거나 간식으로 고당분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우려가 있다. 아침식사는 하루 활동으로 열량이 전량 소비되고, 성장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세끼 식사를 골고루 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자=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에 좋다. △채소를 많이 먹자=채소는 지방질이 거의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또한 열량이 낮아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매주 3번 이상 운동하자=자전거 타기나 줄넘기 등 활동량이 많은 유산소운동이 비만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 △컴퓨터와 TV는 하루에 최대 2시간만 보자=컴퓨터와 TV를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들어 활동량이 줄어든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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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학교 급식은?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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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쌀국수 학교 급식은? "좋을 것 같다" 우리 쌀국수가 학교 급식으로 공급된다. 경상북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맛 들여진 밀가루 음식을 대체해 우리 주식인 쌀을 지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국수를 학교급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국수는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쌀국수’이다. 경북도는 쌀국수 보급을 통한 쌀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쌀국수 시식회를 가졌는데 기름에 튀기지 않아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라면으로 맛 들여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쌀국수를 적극 보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 1730명을 상대로 ´쌀국수 학교급식 시책설명회 및 시식회´를 지금까지 7차례 열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5·6학년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의 92%가 쌀국수에 대한 첫 느낌이 ‘괜찮다’고 응답했고, 쌀국수의 급식제공에 대해 91%가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는 쌀국수 학교급식을 요청한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4곳에 시범 시식회를 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학교의 의견을 모아 쌀국수 학교급식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쌀국수(쌀)은 체내 소화율이 우수하고 쌀이 함유하고 있는 탄수화물(77%)은 우리 몸과 뇌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밀가루식이에 대한 알러지나 소아비만 등 선진국형 질환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라면시장을 웰빙식품인 쌀국수로 대체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우리쌀로 대체할 수 있어 외화절약은 물론 쌀 가공산업의 육성으로 위기에 놓인 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밀 대체식품 개발로 쌀 중심의 식생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이다“며 "쌀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쌀국수 급식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제조원가 절감, 경북농특산물인터넷 쇼핑몰 ‘사이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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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축산협회, "한국,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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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美 축산협회, "한국,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 될 것" 미국 축산협회(NCBA)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10억달러(약 1조원)를 웃돌게 돼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축산협회의 ‘한국의 FTA’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잠재가치를 1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 축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그 더드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직후 작성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드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1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축산협회가 한국을 미국산 쇠고기의 제1위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다 미국에서 단체 급식이 금지된 선진회수육(AMR)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위를 제한없이 수입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또 “미 축산협회는 한·미 FTA의 선결과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위생협정(SPSS)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해왔다”며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면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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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고시 내용에 국민 요구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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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정운천 "고시 내용에 국민 요구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8일 "통합민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내용을 고시에 최대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 한미 쇠고기 재협상 추진 위원회(위원장 최인기)에 미국 현지 점검 정부 대표단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검역 주권 문제나 (축산 대책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현재 고시 내용에 가능하면 담는 방향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 등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시 기간 중에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불안한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그 동안 제기된 요구를 고시 내용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진일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고, 김종률 의원은 "고시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나 통과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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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뱅이ㆍ과민반응 소 도축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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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앉은뱅이ㆍ과민반응 소 도축않는다 정부 광우병관리시스템 강화책은? 동물성 사료도 엄격규제 위험관리등급 요건 구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광우병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고시와 함께 강화된 광우병 관리 시스템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소 도축 과정에서 ‘앉은뱅이 소(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수의사)이 도축 여부를 가려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물량이 많아 피부가 짓무르거나 심하게 붇는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경우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축 과정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도축 검사가 강화될 경우 현재 한 해 120마리 정도인 도축 불가 판정 건수가 3배가량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광우병 관리의 핵심인 동물성 사료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소 등 반추동물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치로는 돼지 등을 소의 사료에 섞는 것은 가능해 광우병 원인체(변형 프라이온)의 잠재적 교차 오염을 막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사료관리법과 관련 고시 등을 고쳐 9~10월부터는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undetermined)’ 나라로 분류돼 있다. 정부 계획대로 ‘무시할 만한(negligible) 위험’ ‘통제된(controlled) 위험’ 등의 등급을 받기 위해선 최근 7년간 24만점의 광우병 예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누적 예찰 점수는 아직 9만5000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높은 점수가 배정된 광우병 위험소에 대한 검사를 본격 확대해 점수가 충족되는 대로 OIE에 등급 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3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관련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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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모든 식당 쇠고기·쌀·김치 원산지 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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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29
모든 식당 쇠고기·쌀·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사법경찰 1000명 투입 특별단속…포상금제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5.28~6.17) 동안 영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을 확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 소비안전팀 과장 우동식(50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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