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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비만, 부모 식습관이 중요 원인
글쓴이 :
관리자
2008.09.26
소아비만, 부모 식습관이 중요 원인 요즘 사회적으로 비만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비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소아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하지만, 성장기의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성장기에는 식욕도 왕성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켜서 자칫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만을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따라서 아이들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부모부터 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에 비해 치료프로세스가 어렵다”며 “무조건 먹지 말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비만은 유전적인 이유도 크고 평소 생활습관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소아비만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비만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초경이 앞당겨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아이에게 왜 비만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해야 한다. 한편 소아비만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1세 미만의 영아와 5-6세 및 사춘기에 잘 생기며 거의 절반 이상이 6세 이전에 나타난다. 소아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비만도에 의해 판단하는데,일반적으로 체중이 신장보다 20%이상 될 때를 비만으로 본다. 비만도가 20~30%는 경도비만, 30~50%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비만이다. 예를 들어 5세 남아의 키가 109cm, 체중은 25kg 라고 하면 이 아이의 신장별 표준체중은 19kg( 참조)로 비만도는 25(kg) - 19(kg) / 19(kg) X 100 = 31 % 로 중등도 비만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 kg/m2)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이나 6세 미만의 소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말 화접몽한의원 [비즈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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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방암환자 10년새 3배… 절반이 40대 이하”
글쓴이 :
관리자
2008.09.26
"유방암환자 10년새 3배… 절반이 40대 이하”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유방암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40대 이하 젊은 유방암환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방암학회 등에서 조기검진과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성과로 중증암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유방암환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조기검진과 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유방암 발생현황을 분석한 ‘유방암백서’를 국내 처음으로 발간한 한국유방암학회 이민혁(59·순천향대의대 외과 교수) 이사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국내 유방암환자의 추세를 감안할 때 조기검진과 치료 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유방암백서 발간은 국내 유방암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방암의 발생패턴과 치료방법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학술자료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방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환자는 1996년 3801명에서 2006년 1만1275명으로 11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2006년 유방암환자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40~49세까지의 환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50~59세 25.7%, 30~39세 14.3% 순으로 40대 이하의 유방암환자가 전체 환자의 56.6%에 달했다. 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이사장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수유 기피, 빠른 초경·늦은 폐경과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희망적인 것은 학회 등의 적극적 홍보로 조기검진이 활성화돼 조기유방암환자 비중이 높아져 2006년 47%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유방암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치료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한 이 이사장은 “유방을 절제하지 않고 암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이 지난해 전체 암치료방법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또한 절제수술 후에도 유방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유방재건수술도 활발히 시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방암 재발률이 20~30%에 이르고 있다며 치료 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암치료 후에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방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으로 넘어가거나 계속적인 진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유방암학회를 중심으로 유방암환자등록사업과 유전자 연구 등 유방암 감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일 계획”이라며 “지난 7월에 유방암학회지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해 학술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학회 창립 10년을 맞는 내년 10월에 제2회 세계유방암학회를 개최하고, 유수한 세계 유방암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방암 재발방지 5계명 1. 수술 후 재발을 방심하지 말라. 2. 재발에 대한 조기발견 노력을 아끼지 말라. 3.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4. 재발예방을 위해 의사의 치료지침을 믿고 따르라. 5. 재발에 적극대처하되, 지나친 두려움은 금물이다. 자료:한국유방암학회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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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퀴벌레 나오고, 저질 축산물이 A급 둔갑
글쓴이 :
관리자
2008.09.26
바퀴벌레 나오고, 저질 축산물이 A급 둔갑 [직격인터뷰]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전은자 원장 청소년 건강 위협하는 학교급식 충격실태 “바퀴벌레 나오고, 저질 축산물이 A급 둔갑” 지난 1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급식 직영화의 문제점 및 급식운영방식 자율화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다. 행정체계의 개편과 식재료 공급시스템의 개편, 절충형 운영방식의 도입,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관리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 급식법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고 위생 안전평가 등급의 미흡, 쇠고기 등의 수입 식재료 사용이 빈번한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학교급식 인천시민모임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급식반대 의사를 밝히고 개악을 전격 규탄했다. 시사주사건의내막>은 위탁급식을 반대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 원장을 만나 학교급식의 현주소와 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직영급식 바람직 “학교 급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전은자 원장은 “학교장과 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아이들이 있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고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무 과중으로 조금 힘이 들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업무과중과 비용부담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천구 위탁급식사고 전 원장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금천구의 B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말 경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학년 학생이 밥을 먹던 도중 깻잎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온 것.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퀴벌레’와 흡사했다. 이를 발견한 학생은 곧바로 급식담당자에게 알렸다. 이에 급식담당자는 “미안하다. 다른 음식에 포함됐던 것이 잘못해서 들어갔나 보다”고 말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급식사고를 전해들은 한 학부모는 금천구청에 신고, 위탁업체의 위생상태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금천구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보존식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지시 사항이 없었다고. 그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모여 급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와중에 학생주임이 위탁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서명을 부탁해왔다는 것. 위탁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던 학부모들은 서명을 안했지만 학교 측에서 위탁급식을 계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서명으로 보인다고 전 원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학부모가 7월 경 시험감독관으로 학교를 찾았을 때 교감은 위탁사고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위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납품업체 위생 지난 6월2일엔 경기도 관내 10여개의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 등급 판정서가 위?변조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축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S푸드 시스템 등 15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저질의 축산물을 고등급으로 속여 19개 학교에 수백차례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원본의 등급, 발행일, 품종 등을 칼과 자를 이용해 숫자를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위?변조, 대량으로 복사해 보관했다. 돼지고기 등급 판정서를 쇠고기 등급판정서로 위조, 젖소를 한우 1A로 변조,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위변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조작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중 3명을 구속, 16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등급조작업체와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배제, 축산물을 공급받은 영양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납품업체에서까지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위변조한 사실은 정말 큰 충격이다. 이번사건을 통해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 해당 납품업체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유린한 것에 대해 깊이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 역시 급식관련 업체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급식체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 이 같은 일은 비단 위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영급식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전 원장은 “발생빈도와 수치가 위탁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학부모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영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 위생관련의 문제인지 납품된 식재료의 문제인지를 파악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다. 그러한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다”고 위생적인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급식을 하는 것도 교육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그러한 만큼 아이들이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것. 전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급식이 맛있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하루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을 아이에게 맛있는 급식이 위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식이 맛이 없었다거나 이상한 물질이 나왔다고 말을 할 때면 기분이 상한다. 아이들의 즐거운 점심시간이 급식으로 인해 낭비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종일 신경이 쓰인다. 학생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 경비는 작년대비 지방교육재정에서 24%, 학부모가 71.7%를 지원했다. 그밖에 자치단체와 발전기금 등을 포함해 총 4조억원이 가량 지원됐다. 전 원장은 “우리 부모들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 대신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직영급식이 하에 모든 식재료가 유기농 친환경제품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친환경 위주의 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축협 하나로마트, S푸드 시스템 등 15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저질 축산물을 고등급으로 속여 19개 학교에 수백차례 납품해 그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급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아이들의 불만도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모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먹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먹고 맛을 느끼는 것인 만큼 청결은 기본,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직영체제하에 학교가 영양사를 관리, 학부모들이 함께 식단을 발제하고 납품업체의 주문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학부모가 직접 나서 식재료를 검수하고 고기의 등급을 확인하고 살펴야 보다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수한다. 만일 학교의 자율화에 맡긴다면 현재 직영을 실시하는 학교마저 위탁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직영급식이 시행돼야한다”고 덧 붙였다. 학교·위탁업체간 유착 심각 그는 또 “학교장단체를 비롯한 위탁업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위탁업체가 이익을 위해 저렴하고 질 떨어지는 식재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식중독 발생 통계자료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고기도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위탁급식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비위생적인 급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법개정 이후에도 학부모들이 몇 차례에 걸쳐 학교에 직영전환을 외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위탁업체와 수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는 게 전 원장의 설명이다. “2010년 법이 채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악을 강조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시행을 해 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이렇게 법개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영리와 수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 원장은 “학교에도 규칙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복장검사, 숙제검사, 행동불량 등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그런데 급식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키기는커녕 사유서를 제출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 정해진 법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일부 학교장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장과 위탁급식 업체의 로비의혹에 관한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솔직히 위탁업체와 학교장이 부적절한 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2006년 교장 6명과 위탁업체 사장이 골프여행을 간 것만 해도 그렇다. 몇몇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만큼 신빙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유착관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연관돼있었지만 단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결국은 역시나 맞았다”며 교장과 위탁업체간 유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식’ 처벌도 꼬집었다. 현재까지 위탁업체와의 비리에 연루됐던 6명의 교장 중 4명은 무혐의이고 2명은 조사 중에 있는 상태. 전 원장은 “교육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기식구 감싸기’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장과 위탁업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전 원장은 촉구했다. 의무교육이니 만큼 무상급식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총 4가지의 의무가 있다. 의무를 저버릴 경우 벌금을 지불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중학생에 관련해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에 임한다 해서 군복과 밥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월급까지 나온다. 헌데 중학생들은 교복을 비롯해 수학여행비, 앨범비, 급식비 등 모든 것을 따로 부담해야한다. 의무교육도 국방의 의무처럼 나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왜 돈을 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의무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그에 따르면 생활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은 급식으로 인해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급식비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웃음거리가 되거나 무시의 대상이 된다고. “언제한번 우리아이에게 급식지원으로 먹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며 창피하다고 말했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티가 난다며 거절했다”는 게 전 원장의 설명이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걷거나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명단을 공개할 때 무상급식의 표가 난다는 것. A학교에서 한아이가 급식비를 내지 않아 바코드에서 크게 소리가 나는 무안한 상황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급식지원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무상급식 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아이들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음으로서 학교 내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무상급식지원의 바람을 전했다. 통계로 본 학교급식법의 현주소> 학교급식은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실시됐으며, 활성화 된 것은 1994년부터다. 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지난 1996년 의원입법으로 위탁급식 제도가 도입됐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학교급식 전면 확대 공약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급식을 채택해 급식을 운영했다. 2003년 3월, 서울지역 13개의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직영전환을 추진, 03~06년까지 681개교 직영전환에 급식시설개선비 등 1495억원이 지원됐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지역 46개의 학교에서 대형식중독이 또다시 발생, 정부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을 주는 방침을 내새웠다.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06년 당시 1655개교의 위탁급식학교가 08년에 이르러 1279로 줄어들었다. 현재 9827개교가 직영급식을 하는 상황.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8년간 누적평균 5.3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03년 13.4배, 2006년 10.3배, 2007년 3.9배 2008년 상반기 1.2배로 위탁에서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것. 2007년 기준으로 학교 급식 안전점검 미흡학교 비율로이 직영 2.1%, 위탁 6.1로 나타났다.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 4.7%, 위탁 89. 6%이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탁급식은 영양사와 위탁급식업체의 직원이 음식을 담당,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본사의 메뉴전담팀에서 메뉴를 개발, 위생, 시설관리 등 본사지도가 이루어진다. 식재료 구매는 본사 통합구매로 이루어져 원가가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다. 위생 점검은 교육청, 식약청, 지제체등에서 실시한다. 반면 직영급식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이 음식을 담당, 학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영양사 개인이 메뉴, 위생, 시설을 관리, 총 책임은 학교에서 맡는다. 식재료 구매는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마다 구매가격이 다르다. 위생은 교육청 위생관리지침에 의거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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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조건 불신할라” 수입·제과업체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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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9.26
1“중국산 무조건 불신할라” 수입·제과업체 좌불안석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과자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덮고 있다. 특히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는 멜라민 파문을 일으킨 중국 22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중국산 유가공품은 물론 중국산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업체는 전반적인 먹을거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발 멜라민 공포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까지 바꿔놓았다. 가공식품을 구매하면서 제품 뒷면 라벨을 꼼꼼히 살펴 중국산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중국산 분유 등 함유된 가공식품 1만3582t 국내 유통 중국산 원유와 분유, 유청 등 유가공품이 함유된 중국산 가공식품이 올 들어서만 308품목 1만3582t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은 중국산 유분이 함유된 제품이 3000t 수입됐으며 커피크림도 1000t가량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멜라민 파문을 일으킨 중국 22개사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 제품이 멜라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분유·우유 멜라민 검출사건은 우유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탄 뒤 단백질함량을 맞추려고 멜라민을 첨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의 일부 유업체가 관행처럼 해 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약청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428개 유가공제품 가운데 24일 현재 160개, 28%만 검사를 마쳤다고 밝혀 ‘제2의 멜라민 검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식품업계 ‘좌불안석’ 한국마즈는 중국에서 ‘스니커즈’, ‘도브’, ‘m&m’ 등의 초콜릿을 제조해 국내 유통하고 있으며 한국네슬레도 중국에서 ‘킷캣’과 ‘리츠’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크라프트사가 제조한 중국산 ‘오레오’를 수입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 유제품을 사용했지만 멜라민 파문을 일으킨 중국 22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업체들은 중국산 유가공 관련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해태제과를 비롯해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등 국내 제과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제품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문제가 된 ‘미사랑 카스타드’ 787상자와 이에 앞서 수입·유통 중인 1만5000여상자 등도 회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미사랑 카스타드’와 같은 분유가 사용된 중국산 ‘오트웰’ 제품 약 2만상자를 자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오트웰은 미사랑 카스타드를 만든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됐지만 같은 분유를 원료로 사용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각각 ‘애플쨈’과 ‘카스타드 및 미카카오케익’을 중국에서 생산·수입하고 있으나 캐나다산과 프랑스산 분유를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제과는 홈페이지에 ‘중국산 분유 파동에 대한 안내’라는 팝업창을 띄워 초콜릿에 쓰이는 분유는 100% 국내산, 프랑스산, 뉴질랜드산이며 아이스크림에 쓰이는 분유는 국내산, 캐나다산, 프랑스산, 벨기에산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카스타드와 미카카오케익 제조공장은 중국법인이 직영하는 공장으로 문제가 없는데 중국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먹을거리 문제가 특히 이슈가 됐는데 중국의 멜라민 파동이 국내까지 번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번 멜라민 파동도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 사로잡힌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중국산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식품 및 과자류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산 여부는 물론 OEM 제품인지 자체생산 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가공식품 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직장인 백흥수씨는 “중국발 멜라민 사태 이후 제품 라벨을 살피면서 중국산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무조건 불신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직장에 비치되는 간식도 국산으로 바뀌고 있다. 직장인 박정민씨는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해 보니 간식이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롯데제과 카스타드로 바뀌어 있었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박신영기자 ■사진설명=중국산 유제품을 사용한 한국네슬레의 '킷캣'(위)과 크라프트사의 '오레오'. 멜라민 파문을 일으킨 중국 22개 회사와는 무관하지만 중국산 유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확산으로 외면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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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멜라민' 공포..얼마나 해로운가
글쓴이 :
관리자
2008.09.26
확산되는 `멜라민' 공포..얼마나 해로운가 국내 시판 중인 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로 번지고 있다. 멜라민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들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멜라민'이란 = `멜라민(Melamine, 성분명:cyromazin)'은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비료를 가열해 생산된 물질이다. 보통 단일 물질로 사용되기보다는 포름알데히드 등과 함께 플라스틱이나 염료, 잉크, 접착제 등의 원료로 이용된다.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 방부제 등을 함께 섞어 천연수지처럼 만든 레진(resin)은 제품의 윤기나 광을 내는 데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주방용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멜라민이 들어간 식기나 주방용품들은 이론적으로 347℃가 돼야 녹는 것으로 돼 있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뜨거운 프라이팬의 기름이나 열기에 서서히 녹아내려 음식물에 혼합될 수도 있으므로 멜라민 주방기구나 식기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상적으로 음식물에 멜라민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비록 소량 검출된다 하더라도 독성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동물 사료 및 유제품의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고가의 단백질 농도 측정법 대신 경제적 이유로 단백질의 주 구성성분인 질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비도덕적인 동물 사료업체 및 우유 가공업체에서 고질소화물인 멜라민 또는 시아누릭산을 사료나 우유 등의 제품에 첨가해 질소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해왔던 것이다. 멜라민을 우유에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고급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멜라민', 얼마나 유해한가 = 사실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쥐 실험에서는 멜라민이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지난 99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실험쥐 1마리당 3.4g/㎏의 비율로 멜라민을 먹이자 절반의 쥐가 죽을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쉽게 말해 실험쥐의 몸무게를 300g으로 가정했을 때 1g정도의 멜라민 함량으로도 쥐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눈의 자극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에서도 경미한 자극증상만 관찰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다. EPA는 당시 ㎏당 0.75㎎의 멜라민을 개에게 6개월 동안 먹이는 실험도 했는데 개의 경우는 약간의 빈혈 증상만 관찰됐을 뿐 사망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PA는 당시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있었지만 멜라민의 인체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는 `E' 단계로 분류했다. E단계는 보통 해당 물질이 사람한테 발암성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김동일 교수는 "EPA가 당시 멜라민의 발암가능성을 E 단계로 분류한 것은 동물 실험결과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다 인체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발암성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멜라민의 유해성이 개와 같은 대동물에서 공식 확인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4년과 2007년에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 멜라민 독성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5000여마리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되면서부터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멜라민 성분이 들어 있는 습식사료를 먹고 탈이 난 개와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밝혀진 것이다. 이때 죽은 개와 고양이들을 해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은 멜라민 성분이 신장에 결정화된 물질들을 만들고 이 때문에 신장의 분비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건 이후 멜라민 섭취로 생기는 신장계통 질환은 요로결석과 급성신부전 2가지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위해성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량인 '내용 1일 섭취량(TDI)'을 630㎍/㎏/day로 설정해 놓고 있다. 체중 20kg의 어린이라면 12.6mg을 매일 먹으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동서신의학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는 "일정 수준이상의 멜라민(melamine) 또는 유사체인 시아누릭산(cyanuric acid)을 섭취하게 되면 이들 물질은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몸에 생긴 멜라민 결정이 신장의 요농축 과정을 통해 농축되며, 이렇게 농축된 멜라민은 소변의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 및 요산과 결합해 쉽게 결석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급성신부전의 경우는 멜라민 함유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와 개에서 주로 보고됐는데, 이 질환은 멜라민 결정이 신장의 `원위세관'과 `집합관'에 쌓여 세관의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이 교수는 추정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경우도 분유 등에 들어 있는 다량의 멜라민을 섭취 했다면 급성신부전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멜라민이 일부 과자에서 검출됐다고 해서 바로 그 유해성을 추정하는 것은 성급한 만큼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동일 교수는 "아직까지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적어 그 유해성을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 "과자나 빵 등에 멜라민이 섞인 경우도 제조 과정에서 다른 성분에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멜라민의 공포를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움말: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김동일 교수,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 동서신의학병원 영양건강관리센터 이금주 파트장)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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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멜라민 관련 독성 정보
글쓴이 :
관리자
2008.10.06
멜라민 관련 독성 정보 담당부서 일반독성과 Q) 멜라민은 무엇인가요? A) 멜라민은 아래의 구조를 갖는 분자식(C3H6N6), 분자량(126.12)의 무색의 결정성 물질로 물에는 잘 녹지 않는(3.1g/l, 20℃) 약한 수용성이며, 에테르(ether)에는 녹지 않습니다. Melamine (CASRN : 108-78-1) Q) 멜라민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 멜라민 합성수지는 내연성/내열성이 있어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 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 1958년에 소(cattle)의 비단백질소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나 1978년 이후 사용 금지(미국)되었습니다. Q) 멜라민이 몸에 축적되나요? A) 몸에 들어간 멜라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뇨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생체내 반감기는 약 3시간) - 랫드의 경우 24시간 내에 90% 정도가 뇨로 배설되고, 24시간 이후에는 신장과 방광에만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멜라민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 설치류에 경구투여할 때 반수 치사량(LD50)은 3.2g/kg 이상으로 나타나 독성이 낮고 ○ 유전독성은 나타내지 않고 생식장기(난소, 전립선, 정소, 자궁) 및 피부자극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주로 실험동물의 방광 및 신장에 대해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 수컷 랫드에 4주 동안 섭식투여 시 4000 ppm 이상에서 방광결석, 1000 ppm 이상에서 방광 비후가 관찰되었음 - B6C3F 마우스에 103주 동안 4500 mg/kg 섭식투여로 방광결석, 방광염, 방광비후 등이 관찰되었음 - 마우스에 13주 동안 12,000 mg/kg 이상 투여시 방광 결석 및 방광 궤양이 발생하였다 Q) 멜라민은 발암물질인가요? A)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IARC에서는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 멜라민은 신장이나 방광이외에 다른 장기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나요? A)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신장과 방광이외의 장기에서 독성을 나타냈다는 결과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Q) 사람이 멜라민을 먹어도 되나요? A) 식품원료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의도적으로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내용일일섭취허용량, TDI)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FDA에서는 0.63 mg/체중 kg/일로 설정하였고 -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0.5 mg/체중 kg/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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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 멜라민 검출 및 수입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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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 멜라민 검출 및 수입 금지(종합)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과자류 일부제품에서 멜라민 검출로 압류·회수·폐기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 9. 18일부터 ‘멜라민’이 혼입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428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9. 24일 현재까지 초콜릿, 빵, 과자류 등 124개 제품(160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검출제품 :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OEM방식으로 생산되어 총 11건(100,483㎏)이 수입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민이 137ppm 검출된 2회 수입분(24,615㎏) 중 95.7%(23,576㎏)를 출하 전에 압류하였으며, - ‘밀크러스크’ 제품은 금년 5건(14,277㎏)이 홍콩에서 수입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민이 7ppm 검출된 1회 수입분(1,856kg) 중 0.9%(17㎏)를 압류하였다. ※ 미사랑카스타드(’08.7.22자 제조 일자, ‘09.4.21자 유통 기한)제품, 밀크러스크(’10.1.2자 유통 기한) 제품 - 또한, 멜라민 함유 우려가 있는 두 회사의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하여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고, - 각 시·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을 전량 압류토록 하였다. □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며, -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언론 등에 공개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압류·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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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소비자탐사대 출범
글쓴이 :
관리자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소비자탐사대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식품안전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비자탐사대 10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탐사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감시에 소비자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추진되는 것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소비자탐사대의 주요 활동 내용은 ▲소비자 스스로 식품에 잠재된 안전문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문제제기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소비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이슈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평가하고, 토론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 등 식품안전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안전 문제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게 되며, 정부도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탐사대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제34회 식품안전열린포럼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을 주제로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 됐으며,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향후 소비자탐사대를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잠재적인 식품 위해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위해관리과 02-38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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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림 수산 식품부, 사료 원료 및 사료에 멜라민 사용 제한
글쓴이 :
관리자
2008.09.25
농림수산식품부, 사료원료 및 사료에 멜라민 사용 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 개정 및 개정 전 행정조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9.24일자로 우선 동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해서 멜라민 포함 여부를 지난 9.19일부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양어용 사료 원료나 양어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32개 업체에서 현재 유통중인 사료의 시료 56점을 채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9.25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34점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현재 검사중인 22점은 9.26일경 결과가 나올 예정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07.6.12~’08.9.17일까지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사료로 제조되어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재고를 9.24일자로 파악한 결과, 이 중 61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양어용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61점은 수출용 23점, 사전시장조사용 샘플 35점, 실험용 3점으로 확인 이 중 2점은 이미 지난 9.19일자로 조치된 E사료회사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점은 K사료회사에서 오징어내장분말로 양어사료를 제조하여 ‘08.7.25~8.25일간 20여개 어가에 공급된 것으로 9.25일 현재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 회사가 소재한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보관된 원료 4.7톤과 제품 7.7톤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동 사료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통제와 함께 양식어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계획이며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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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중국산 가공 버터 정밀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
글쓴이 :
관리자
2008.09.25
중국산 가공버터 정밀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 - 모든 유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 지속 강화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2월 이후 수입된 중국산 가공버터 중 국내 보관 또는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물량 32톤(총 8건)을 수거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전량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지난 9.22(월)에는 4건의 중국산 가공버터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불검출)를 알린 바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록 가공버터 이외에는 중국으로부터 유가공품 수입실적이 없었고 정밀검사 결과 가공버터도 멜라민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난 9.21일자로 중국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가공품의 수출을 자제토록 중국측에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수입되는 중국산 유제품에 대해 전량 멜라민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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