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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두유서도 멜라민 검출… 5개 제품 리콜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中,두유서도 멜라민 검출… 5개 제품 리콜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중국에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유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양성만보는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두유 '빙촨'이 광저우 시내 상점 진열대에서 철수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두유마저 멜라민 함유 사실이 확인된다면 식품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광시장족자치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유식품 생산업체 빙촨실업은 두유 리콜 이유에 대해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해명했다. 빙촨실업이 현재 광저우 시내 까르푸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제품은 중장년용 두유, 청소년용 두유, 땅콩우유, 영양보리우유, 순두유 등 5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동물 사료에 대한 멜라민 기준치를 처음 제정키로 했다. 쑨정차이 농업부장은 4일 "과학적인 식품 안전성 기준 등을 참조해 동물 사료의 멜라민 잔류량에 대한 업계 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동물 사료에 멜라민을 섞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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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질랜드산 원료 건강기능식품 멜라민 안나와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뉴질랜드산 원료 건강기능식품 멜라민 안나와 식약청,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뉴질랜드산 타투아사(社)에서 일부 락토페린이 납품된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6곳을 대상으로 멜라민을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주)셀 바이오텍, 풀무원건강생활(주), (주)내추럴하우스 등 3곳 6개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3곳 7개품목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동 후디스사(주)의 이유식 1건과 진성에프엔비가 수입해 풀무원건강생활(주)로 납품한 락토페린(원료) 1건에서도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 식약청, 락토페린 함유 건강기능식품 등 검사결과 식약청은 이번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판매금지대상 식품이 마트,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멜라민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5만원,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명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식약청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해식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 식품관리과 02-380-1633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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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멜라민 검사결과 최종 발표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멜라민 검사결과 최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천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조치를 하고,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 또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아울러 미수거된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이미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으로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해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했다. 아울러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해서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파악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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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제목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제목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하여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하였고, 미수거된 품목은 26개임. ○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폐기조치를 하였으며, ○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하였고, ○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겠음. ※ 식약청, 지자체, 소비자감시원 등 총 3만9천명을 동원 수거.검사 ○ 미수거 총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기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하여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음. -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 또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10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하였음. □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속조치로 ○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 또한, 금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미수거 품목 및 미수거 사유 2. 수입채소류 및 버섯류 멜라민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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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입니다. (08년10월5일 22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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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10.06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입니다.(08년10월5일 22시 기준)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 08년 10월 5일 22:00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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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품의 및 요구서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계약 및 지출] 물품품의 및 요구서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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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통신문] 김치 이야기
글쓴이 :
관리자
2009.03.02
[가정통신문] 김치 이야기 ◈ 김치의 전설 ◈ 김치가 좋은 이유 ◈ 김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 ◈ 김치피자전 만들기 [서울시중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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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요령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축산물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요령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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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글쓴이 :
관리자
2008.10.06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일 2008-10-04 내 용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 유가공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및 수입산 조제분유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가공품 740점을 수거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 국내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멜라민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분유·요구르트 등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긴급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120건)과 서울(98건)·전북(107건) 등 전국 16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제히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검사내역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들의 주식(主食)인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42개) 및 판매용으로 수입된 제품(24개) 등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전 품목(106점)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량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국내 유통중인 조제분유 제품목록 : ‘붙임 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매점 등에서 수거한 우유·분유제품(7개) 및 이유식(39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10.2일) ○ 조제분유 외에도 우유(67점)·치즈(71점)·발효유(158점)·아이스크림(159점) 등 43개 품목유형을 대상으로 총 634점의 유가공품을 수거하였고,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제품유형별 멜라민 검사결과 : ‘붙임 2’)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폰테라社(Fonterra Ltd.) 및 타투아社로부터 수입된 치즈·분유·버터·유청단백분말 등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의 멜라민 일제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앞으로도 안전한 유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멜라민 정밀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를 한층 강화(연간 축산물 검사계획 : ‘08년 8,500건 → ’09년 10,000건)하는 한편, ○ 유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하여도 원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식용 축산물 전체 및 뉴질랜드 2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검사 시 멜라민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 그 밖의 수입되는 유가공품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되, 중국산 우유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OEM 수입 유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 반가공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수입산 표시 개선 등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공품에 대한 일제검사가 마무리된 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키로 한 육가공품 등 다른 식용 축산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10.4일 현재, 멜라민 검사를 위해 채취한 배합사료·단미사료 886점 중 280점, 메기 등 중국산·국내산 어류 182점 중 144점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멜라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덧붙임 : 1. 멜라민 검사 조제분유 제품목록 2. 제품유형별 멜라민 검사결과 3. 사료 및 축·수산식품 멜라민 검사현황(10.4 14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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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중국산 분유·가공품 올해 48톤 수입··· 정부발표와 배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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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중국산 분유·가공품 올해 48톤 수입··· 정부발표와 배치’ 보도 관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내 용 ‘중국산 분유·가공품 올해 48톤 수입··· 정부발표와 배치’ 보도 관련 10.2일, 관세청이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금년들어 중국으로부터 “조제분유 및 가공품” 48톤이 수입되었다는 것과 관련,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하는 조제분유 7톤은 국산 제품으로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반송된 것임(9.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미 발표) ○ 나머지 41톤은 맥아엑스·오트밀·쌀가루조제품 등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미 수입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유가공품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하였다거나 정부 부처간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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