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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건강식품 복용 주의 해야
글쓴이 :
관리자
2008.10.08
[독자마당] 건강식품 복용 주의 해야 질병을 낫게 해준다며 숯을 사먹는 사람을 적잖게 봤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마치 숯이 암도 고치고 간염도 낫게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까지 낫게 하는 특효가 있다는 내용이 무수히 떠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먹는 숯 제품에 대한 광고가 꼭 붙어있다. 숯은 음식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주는 보조제 역할의 식품첨가물일 뿐이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숯을 먹었다가 배탈이 난 사람들이 인터넷 광고 뒤에 부작용을 겪거나 몸에 이상을 느껴 문제점을 제기하는 댓글을 쓴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숯의 재료인 나무 자체에는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숯의 강한 흡착력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쳐 비타민과 미네랄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될 수도 있고, 만성질환자가 숯을 먹으면 다른 약물의 농도를 낮게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속설만 믿고 무작정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절제된 생활과 운동이 우선돼야 한다. 안효빈·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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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모든 가공품에 GMO표시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 GMO 개발과정 모든 가공품에 GMO표시 의무화 - 식약청, GMO 표시대상 대폭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다.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해,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화 했다. 또한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해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까지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바이오식품팀 02-380-1349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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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입찰 공고문
글쓴이 :
관리자
2008.10.08
물품입찰 공고문 [충남교육청]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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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소식지] 인스턴트식품이 몸에 해로운 이유
글쓴이 :
관리자
2009.03.02
[영양소식지] 인스턴트식품이 몸에 해로운 이유 [충북교육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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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ASH 다이어트의 특징
글쓴이 :
관리자
2008.10.08
DASH 다이어트 ● DASH 다이어트란? ● DASH 다이어트의 특징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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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식운영 추진사례
글쓴이 :
관리자
2008.10.08
급식운영 추진사례 [경기도교육청]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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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아난치성질환도 비급여 교육·상담료 인정돼야
글쓴이 :
관리자
“소아난치성질환도 비급여 교육·상담료 인정돼야” [쿠키 건강] 현재 비급여로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을 소아난치성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상담료 비급여인정 질환에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 간질 등 소아 난치성 질환을 추가 인정해 난치성 소아질환의 질환 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여인정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영양교육·상담 대상은 2003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제한돼 있으며, 난치성 소아질환의 경우 영양관리가 필수적인 바 난치성 소아질환에 대한 영양교육·상담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여 환자 개개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상담 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난치성 소아질환의 영양교육·상담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일부 대형 의료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서비스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방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난치성 소아 간질 등의 난치성 소아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조기에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아로 살아가게 되므로 평생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라며 “이에 특정 영양소의 제한을 비롯한 소아 성장에 필수적인 적정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사 영양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만큼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영양사의 교육·상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경우 음식물 섭취에 따른 영양분의 소화, 흡수 등의 대사과정이 불완전해 최종 대사물질이 뇌, 안구, 간 등의 장기에 손상을 가져와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 국내 신생아 약 4000명 당 1명의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가 발생하고 있으며, 난치성 간질은 전체 인구의 0.5∼1%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전체의 75%가 소아기에 발병하며 그 중 25∼30%가 난치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식이요법과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 이들 질환에 의한 정신 지체 등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해 장애 진행을 최대한 줄여 정상아 성장이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며 “교육·상담료 비급여인정 질환에 소아 난치성 질환을 추가 인정해 질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류장훈 기자 rj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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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와 카페인에 대한 오해 5가지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카페인 탓에 차 마시면 안 좋다고? 하루 6~8잔 건강에 도움 커피크림이나 우유 성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음료 시장에서도 커피 믹스나 자판기 커피 대신에 녹차와 홍차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최근 차에 대한 미신과 오해, 효능을 소개했다. 차는 커피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음료수 중의 하나다.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차를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초 한 연구에서 카페인 음료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임산부는 임신성공률이 4분의 1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영양재단 브리젯 아이스비트 연구원은 “하루 3잔 이상의 차를 마시면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신진대사로 생기는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코코아나 와인에도 들어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들다. 차에는 코코아나 와인에 비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 홍차와 녹차 중 어느 것이 더 몸에 좋을까? 영국 차협회 린 가튼 연구원은 “사람들은 홍차에 비해 녹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카페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차의 원산지 별로 비교해도 카페인양은 비슷하다. 차는 신체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뇌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뇌세포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차와 카페인에 대한 오해 ▽탈수가 일어난다? 아이스비트 연구원은 “카페인이 탈수 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필요한 수분 공급이 안 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일어나는 데 이는 6~7잔의 차를 한 번에 마셔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카페인 부작용이 염려된다?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카페인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카페인은 철분과 여러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분은 적혈구의 기능에 중요한 성분이다. 지난 해 발표된 연구에서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 진통제와 카페인을 같이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카페인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두통, 떨림, 소화장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아이스비트 연구원은 “임산부는 카페인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으로 인해 카페인 신진 대사율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의 양이라도 임신 기간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6잔 정도의 차는 임산부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뼈가 약해진다? 차를 마시면 뼈가 약해진다는 속설이 있지만 틀린 말이다. 70~85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잔 이상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골밀도가 더 높았다. ▽커피보다 해롭다? 차는 특유의 떫은 맛이 있다. 이 떫은 맛이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의 떫은 맛은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긴다. 카테킨은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에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덜 들었다. 차의 카페인은 커피 카페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체온 조절에 차가 좋다 더운 차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열을 낮출 수 있다. 차를 잘 마시는 방법 카페인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아직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루 8잔 이상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한 두잔 정도는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디카페인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차에 우유를 섞은 밀크티를 하루 4잔 정도 마시면 성인의 칼슘 필요량의 21%를 채울 수 있다. 가튼 연구원은 “차에 우유를 섞으면 우유 성분이 플라보노이드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알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 효과는 우유가 있건 없건 같다”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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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495종 검사완료…10개품목서 멜라민 검출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식약청 495종 검사완료…10개품목서 멜라민 검출 6일 식약청 최종조사결과 발표 멜라민 미검출 212개 유통·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일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 수입 채소 495종(1천935건)에 대한 멜라민 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하여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했고, 미수거된 품목은 26개.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폐기조치됐으며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네슬레, 롯데제과 과자 4건 이후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거 품목 26개 중 14개 "유통·추적 어려워"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수거 총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하여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식품과는 별도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10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했다. 식약청은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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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멜라민 검사결과 발표…추가 검출 없어
글쓴이 :
관리자
2008.10.07
식약청, 멜라민 검사결과 발표…추가 검출 없어 지금까지 10개 식품서 검출…판매금지 제품 DB 구축 등 후속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우유 등이 함유된 식품 428개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조치 했고,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9월18일 이후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건강기능식품,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시행한 멜라민 혼입 여부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5일 식약청 실험실을 방문, 멜라민 관련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428개 검사 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94%)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가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계속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6개 미수거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이미 회수·폐기된 제품 3개, 실험용 1개, 러시아로 재수출된 2개, 어분 1개, 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등 12개 품목과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되지 않은 1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 14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사실 확인과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락토페린 사용 이유식·분유선 멜라닌 미검출 식약청은 또 뉴질랜드산 우유단백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해당 원료 전부를 압류·폐기했으며,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분유·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제품 사진·제품 정보, 인터넷·판매점 등에 제공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청은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번 멜라민 사태와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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