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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다이어트 ‘공격보다 방어’
글쓴이 :
관리자
2008.11.21
겨울 다이어트 ‘공격보다 방어’ 운동량 줄고 망년회등 잦은 회식… 체중감소 욕심말고 유지에 최선을 겨울 다이어트의 화두는 ‘공격보다 방어’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활동성이 크게 떨어져 운동량도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연말 모임 등의 이유로 과음, 과식하기 쉽다. 추위 때문에 착용하는 옷까지 두꺼워져 다이어트에 대한 긴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추위에 견디기 위해 유독 고열량의 음식을 찾게 된다. 한마디로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겨울에 공격적인 다이어트를 하기보다 평소체중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방어적 다이어트를 권한다. 365mc비만클리닉 김하진 수석원장은 “겨울이 되면 굳이 식욕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는 여름과 겨울의 대사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겨울철에는 체중을 크게 감소시키기보다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체중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몸에 무리 안가는 실내 운동을 정하라 날씨가 추우면 자연 몸을 움츠려 행동반경이 좁아지므로 여름과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겨울엔 추위에 견디기 위해 여름철보다 많은 양의 열량이 소모된다는 보고도 있다. 추위에 구애를 덜 받고 부상 우려가 적은 실내 운동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를 주 3,4회 가량 하루 40~6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고도비만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운동효과가 좋은 수영을 추천할 만하다. 겨우내 움츠러드는 몸을 펴고, 에너지 소모를 늘릴 수 있다.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먹어라 식이요법은 운동량이 주는 만큼 더욱 중요하다. 핵심은 규칙적인 식사다. 식사 시간을 정해 배고프지 않아도 식사를 하고, 일정량이 되면 배가 부르지 않아도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체중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식사 간격을 4~6시간 정도 유지하고, 밥은 30번 이상 꼭꼭 씹어 20분 이상 먹는 것이 좋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의 부담도 줄고, 뇌에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음식의 칼로리 뿐아니라 당지수(GI)도 고려해 섭취하면 계획적인 식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슐린 분비가 유발되고, 과다한 인슐린은 혈중의 높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시키며 폭식을 유발한다. GI 지수가 55 이하인 고구마(44) 강남콩(28) 사과(38) 우유(25) 계란(30) 두부(42) 땅콩(20) 미역,김(12) 딸기(29), 토마토(30), 시금치(15), 양상추(23) 등이 허기를 달래는 데 무난하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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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진짜 충치예방될까?
글쓴이 :
관리자
2008.11.21
자일리톨 껌 진짜 충치예방될까? 유럽식품안전청, 100% 자일리톨 껌 씹으면 충치예방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광고처럼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실제로 충치예방 효과가 있을까.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이에 대해 명료하게 결론 내렸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자일리톨과 충치예방에 관한 연구 건수와 기간, 연구결과의 일관성, 효과 등을 검증한 끝에 “100% 자일리톨을 사용한 껌을 씹으면 충치예방이 된다”고 밝혔다. 자일리톨의 효능을 검증한 유럽식품안전청 산하 ‘건강식품, 영양, 알러지에 관한 전문패널 (NDA 패널)’은 ‘100% 자일리톨껌 섭취로 아동의 충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일상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자일리톨 껌을 규칙적으로 씹으면 충치의 발생 위험을 30%이상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효능은 100%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을 2개씩 하루 세 번 식후에 씹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건강 식품 및 원료는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효능을 인정해왔다. 특히 건강 식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안전 규정 14조에 의거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설탕 껌은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유럽식품안전청의 발표는 100%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껌이 다른 무설탕 껌과는 달리 충치예방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006년 유럽식품안전청은 영양과 영양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이를 EU전역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식품의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원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이 필수적 선행 요소가 된다. 식품 원료 및 식품 제조사가 기대되는 효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이를 평가한 후 입장을 확정해 법제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자일리톨은 충치예방 효능으로 핀란드 치과의사회, 스웨덴 치과의사회, 노르웨이 치과의사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치과의사단체의 추천을 받아왔다. 자일리톨은 천연 소재 감미료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며 뛰어난 청량감을 준다. 채소나 야채 중에 함유돼 있고 우리 몸에서도 일정 양이 생성되며 대표적인 충치 유발균인 뮤탄스균(S.Mutans)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치아 건강에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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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중 기능성 원료 추가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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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일반식품중 기능성 원료 추가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식양청, 개정고시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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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조선일보 11월 20일자 보도 “반토막난 소값...”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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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월 20일자 보도 “반토막난 소값...” 관련 설명 젖소 송아지가격 하락원인과 대책> ○ 젖소의 경우 ‘07년 평균 150만원이었던 젖소(암소)가격이 ‘08.10월 평균 127만원으로 16% 하락하였으며, 초유떼기 수소는 ‘07년 평균 46만원이었으나, ‘08.10월 평균 7만9천원으로 82%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젖소 송아지가격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젖소 수소(육우)고기의 가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같이 떨어진데다가 환율과 사료비 상승에 따른 사육 부담이 늘어나 육우 사육농가가 젖소 수송아지 구입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축산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추진(1조5천억원)한 바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국내 자급 조사료(풀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해외 사료원료 생산ㆍ공급기반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금년도 8월에는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낙농가가 유업체에 원유(우유)를 납품하고 지급받는 원유기준가격이 20.5% 수준 상승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돕기 위해 시설 현대화, 낙농체험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를 유도하고, 젖소 개량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육우고기 판매망 확충을 위해 육우고기브랜드 육성, 육우고기 전문 판매장 지원사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가격 하락원인과 대책> ○ 금년도에 국내 한우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한육우 두수가 '02년3월 1,371천두에서 '08.9월 2,470천두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 게다가 사료 원료 수입가격이 높아지고 환율이 상승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늘어나 소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편 한우는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큰데, 생산량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등급 이상 고급육 가격은 전년보다 3.1%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품질 수준이 낮은 2~3 등급 한우고기는 13.8% 하락하여 농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 소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송아지의 경우 송아지가격안정사업을 통해 두당 165만원 이하로 송아지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금년 3/4분기에 송아지거래가격이 두당 147만5천원으로 하락하어 정부는 해당 송아지 21만두에 두당 17만5천원씩 총 371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하면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편 한우산업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우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한우 및 한우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 축산경영팀 박홍식사무관(02-50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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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 결과 보고서식
글쓴이 :
관리자
2008.11.21
08'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 결과 보고서식 - 지역교육청용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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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알코올과 건강 -'음주문화를 바꾸자'
글쓴이 :
관리자
[리플릿] 알코올과 건강 -'음주문화를 바꾸자' [보건복지부=건강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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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예방] 암의 예방과 검진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암과예방] 암의 예방과 검진 - 리플릿 [국가암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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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기술] 인맥관리노하우
글쓴이 :
관리자
[성공의기술] 인맥관리노하우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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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 고 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 11.19~1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8.3.21 공포, ’09.3.22 시행)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19부터 1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TV광고가 제한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과자류, 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제한된다. 어린이 대상 식품의 학교 내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의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04, 세계보건기구),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은 2009년 3월 시행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색상표시제도 및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햄버거, 피자에도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에서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토록 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재생산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개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세부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Siainsbury's’에서 식품신호등 도입 전후 12주 동안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녹색등이 많이 켜진 건강한 식품의 판매량은 10% 증가한 반면, 적색등이 많이 켜진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판매량은 12% 감소(‘07, 영국식품기준청)한 바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2 게시일 2008-11-19 1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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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식품 광고제한 실효성 논란
글쓴이 :
관리자
2008.11.20
고열량식품 광고제한 실효성 논란 1회분량 나눠 표시 경우 해당되는 제품 거의 없어 정부가 마련한 고열량저영양식품 광고제한 규정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내 판매와 5-9시까지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식품업계는 일부 품목으로 제한되고 제품 1회 분량의 열량을 업계가 조정할 수 있어서 고칼로리 가공식품 광고는 실제로 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제정안의 광고제한 대상 품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공식품 가운데 빵, 과자, 빙과류, 소시지, 탄산음료, 햄버거류, 컵라면과 조리식품 중 패스트푸드와 분식류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같은 고열량 라면이라도 컵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만 봉지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브랜드가 같은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효과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봉지라면은 보호자가 조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다 식사를 대체하는 기능이 강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봉지라면이라고 해서 컵라면과 영양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며 햄버거 등 식사 역할을 하는 메뉴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상당수 과자류는 열량이 높더라도 광고제한.판매금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잠정 기준을 간식은 1회 열량 200㎉, 식사대용 식품은 1회 500㎉다. 문제는 식품의 1회 분량을 산정할 때 업체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1회 분량을 비현실적으로 적게 표시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코카콜라 500㎖ 페트병 제품의 열량 표시는 1회 제공량 150㎖를 기준으로 70㎉이며 '약 3회 제공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한 병 전체 열량은 233㎉나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300-500㎖ 탄산음료는 1-2시간내에 다 소비되는 데도 비현실적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표시돼 있다. 오리온의 '초코다이제'(158g)는 1회 제공량 기준 135㎉으로 열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정한 1회 제공량은 비스킷 2개에 불과하다. 열량이 적지 않지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식약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회 제공량 산정 기준을 지난 10월로 개정했지만 내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라면과 과자류 등 고열량 가공식품 가운데 실질적으로 광고와 판매제한을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광고나 판매제한이 당분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아 업체로서는 다행"이라면서도 "고열량 식품을 학교와 TV 광고에서 퇴출하겠다며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만드느라 1년 이상 소요된 것치고는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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