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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여름 더위 이겨내는 전통음료 소개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농진청, 여름 더위 이겨내는 전통음료 소개 【수원=뉴시스】 우리 조상들은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농촌진흥청이 여름더위 시작인 '단오'를 맞아 더위를 이겨내고 뜨거운 햇볕에 피부도 보호해주는 일석이조 단오 전통 음료를 소개했다. 농진청은 선조들이 단오에 먹던 대표적인 음식으로 '제호탕'과 '앵두화채'를 꼽았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여름철 으뜸 청량음료로 마시던 한방차인 제호탕은 오매, 사인, 백단향, 초과 가루로 꿀에 버무려 끓여 연고상태를 만든 뒤 냉수에 넣어 만들었다.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에서 제호탕은 더위를 풀어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마른 것을 그치게 해준다고 나와 있어 선조들이 여름을 잘 나기 위해 먹었던 필수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호탕(100g) 속에는 구연산 3.17%, 젖산 0.22%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장내 유용 젖산균의 생육을 돕고 장내 면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앵두화채는 서민들이 즐겨먹던 음식으로 앵두즙을 넣은 꿀물에 신선한 앵두를 넣어 만든 음료로 앵두의 새콤함과 아름다운 색, 꿀물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더운 여름 갈증을 해소했다. 본초강목과 명의별록에 따르면 앵두는 얼굴에 바르면 얼굴 결이 아름다워지고 앵두 생즙을 오래 마시면 얼굴색이 좋아져 여인의 미용즙으로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 앵두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하고 앵두 과즙이 피부 미백과 멜라틴 색소 침착을 방지해 피부 노화 억제에 효과적이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김재현 과장은 "여름의 길목인 단오에 시원한 제호탕을 만들어 더위를 쫓고 상큼한 앵두화채로 아름다움을 지킨 선조들의 지혜가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도 세시음식에 담겨있는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성을 재조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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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 2011년부터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 2011년부터 농식품부, 12개 규제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12개 규제과제를 발굴,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22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 표시 의무화가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도 유예된다. 당초 지난해 12월22일부터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ㆍ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2010년 12월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할 경우 올 7월1일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했던 부분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도 완화돼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를 의무화 했던 것을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산물가공업중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도 2011년 6월30일까지 5t에서 10t 미만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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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밀가루값 담합, 중간소비자에 배상 판결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밀가루값 담합, 중간소비자에 배상 판결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6000만원 지급해야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본 중간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CJ제일제당(168,000원 0 0.0%)과 삼양사(38,900원 550 -1.4%) 등 제분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삼립식품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12억3537만원과 2억2794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8개 밀가루 제조사가 2001년~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 밀가루의 국내 생산량을 제하면서 밀가루 가격을 인상, 중간소비자인 삼립식품이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원고인 삼립식품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6년 초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2005년까지 매달 한 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당업체들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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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환자의 조기 발견 중심으로 홍보 강화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환자의 조기발견 중심으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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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월별 학교급식 운영계획표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월별 학교급식 운영계획표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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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통신] 영양표시를 읽고 식품을 구입합시다.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영양통신] 영양표시를 읽고 식품을 구입합시다. [충북영동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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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오드 제한 식사요법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요오드 제한 식사요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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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재료 적정비율과 식단 작성
글쓴이 :
관리자
2009.05.28
식재료 적정비율과 식단 작성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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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차별 차액 모두 지급해야
글쓴이 :
관리자
"비정규직 임금차별 차액 모두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차별한 전체 기간 동안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앞서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 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상여금,성과급,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모두 지급하라" 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한 전 기간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7월부터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 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노위는 임금에 대한 차별 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 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는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적용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별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며 "차별 시정 기간을 차별받은 전 기간으로 인정받은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오는 7월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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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이 오르는 이유
글쓴이 :
관리자
2009.05.27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이유 글·인하대학병원 비만센터 이연지 교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쿠키 건강칼럼] #의사: (검사결과를 보며)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네요. 환자: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기도 먹지 않는데요. 기름기는 거의 먹지 않아요. 의사: 오히려 고기 안 드시고 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오를 수 있어요. 환자: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밥 대신 먹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최근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주면서 고지혈증(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 평균 9명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다. ◇지방간과 내장비만 있으면 고지혈증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식사조절을 철저하게 해도, 이와 함께 운동을 한다 해도, 내장지방이 쌓여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중년층은 고지혈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내장지방 감소의 효과가 없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팥소 없는 찐빵’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고 시정할 수 있도록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음주는 고지혈증의 천적이다 물론 유전적으로 고지혈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날씬해도, 술을 안 마셔도 고지혈증을 피하기 어려운 가족력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주 술을 마시면 그 해로움은 상상 이상이다. 얼마 전 종합검진을 받은 수진자의 중성지방이 1200이 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이 모여 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중성지방은 몸에 저장되는 지방의 형태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의 일부를 차지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정상치는 공복 시 150mg/dL 이하인데 그 10배인 숫자가 나왔으니 검사의 오류를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결론은 검사실의 실수가 아닌, 환자의 가족력과 폭음습관에 있었다. ◇지나친 고탄수화물식이, 콜레스테롤 올린다 콜레스테롤이 두려운 대부분의 한국인이 선택하는 식이요법은 ‘고기 안 먹기’. 그러나 그것이 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고기를 안 먹게 되면 우리의 식단에서는 대부분의 열량을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지방간 및 내장지방이 심해질 수 있고,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쁜 방향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미 너무 많은 열량을 밥과 국수, 떡에서 섭취하고 있는 분들, 여기에 더해 감자, 고구마, 빵, 과일 등 간식도 모두 탄수화물이면 영양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복부비만 사라지면 고지혈증도, 생활습관병도 사라진다 일단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로 남는다.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언제나 그렇듯이 생활습관병에 관한 한 의사들의 대답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자의 건강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유전적인 영향이 너무 크거나 특별히 생활의 문제가 없어도 고지혈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약을 먹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복부비만인 사람들은 내장지방을 줄이면, 폭음하는 사람들은 금주하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뇨조절을 매우 잘하면 고지혈증도 함께 좋아진다. 전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으로 체중감량을 이루며 내장비만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평생건강의 감옥인 내장비만으로부터의 탈출은 영화 ‘쇼생크 탈줄’에 비유할 만하다. 당신도 ‘팀 로빈스’와 같은 자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그가 감옥 벽을 20년간 조금씩 파내 듯이 오늘부터 야금야금 내장지방을 줄여간다면 말이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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