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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학교 예방접종 시행 시기 앞당겨진다
글쓴이 :
관리자
2009.10.31
학교 예방접종 시행 시기 앞당겨진다 - 11월 11일부터 접종 시작(당초 11월 18일 이후) - 담당자 홍성진/김창훈/홍정익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장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백신 공급시기를 1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학교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당초 11월 18일에서 11월11일로 약 1주일 앞당겨, 특수학교(장애아교육학교)접종을 우선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 계획된 학교예방접종 수요파악을 약 1주일 앞당긴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학교예방접종 수요파악 : 학교접종 시행 전 보호자 동의를 구하면서 학교예방접종 또는 의료기관 접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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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
글쓴이 :
관리자
2009.10.31
신종인플루엔자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 담당자 홍성진 담당부서 질병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0.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10/1) 7교 → (10/20) 18교 → (10/27) 97교→ (10/28) 205교→ (10/29) 311교(유46, 초164, 중64, 고25, 특9)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방안을 통하여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시행, 학급․학년휴업 적극 활용, 학교 휴업결정시 기준제시, 수업결손・생활지도 및 급식대책 마련, 지역단위 공동대응,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고3 수험생의 특별관리 등을 학교장 중심 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발생이 증가하여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신종플루가 특정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청인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 강화,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 및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휴업기준 마련시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 위치별․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기준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기존의 각급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금일 시달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의 행사의 경우 기존의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지침에서 휴업학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기존의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중지 조치하던 것을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상학생을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리고,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신종플루 감염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접촉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 외에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증세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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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글쓴이 :
관리자
2009.10.31
[학교급식관련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회원자료실_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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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스터] 싱겁게 먹기 실천은 '한.국.적'으로!
글쓴이 :
관리자
[포스터] 싱겁게 먹기 실천은 '한.국.적'으로! [대구시건강증진사업단_싱겁게 먹기센터]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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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절제 후 식사요법과 위 절제 환자를 위한 죽 조리법
글쓴이 :
관리자
2009.11.02
위절제 후 식사요법과 위절제환자를 위한 죽조리법 『위절제후의 식사요법 』 1. 적용 2. 식사요법 3. 허용되는 식품 & 제한되는 식품 4. 식단의 예 『위절제 환자를 위한 조리법』 ★ 쌀죽(4인기준) ★ 잣죽(4인기준) ★ 타락죽(4인기준) ★ 녹두죽(4인기준) ★ 콩죽(4인기준) ★ 호박죽(4인기준) ★ 땅콩죽(4인기준) ★ 야채죽(4인기준)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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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식경영] 한식 메뉴 한글 표기(안)
글쓴이 :
관리자
2009.11.02
[외식경영] 한식 메뉴 한글 표기(안) [한국식품포털_푸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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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미플루 복용했다면, 꼭 5일치 모두"
글쓴이 :
관리자
"타미플루 복용했다면, 꼭 5일치 모두" 정희진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희진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30일 "타미플루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증상이 호전됐다하더라도 반드시 5일분 모두를 먹어야 한다"며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면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돼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미플루는 하루에 두번, 5일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교수는 "실제 타미플루를 2~3일만 복용해도 증상은 완화되지만 아직 호흡기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며 "그 상태에서 약을 중단하면 일부 활동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내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을 충분히 복용한 후 모든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본인은 증상이 없다고 해도 호흡기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침 등을 통해 배출되며 다른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며 "복용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타미플루를 전국 모든 약국에 배포하며 처방 활성화를 유도한 후 일부 병의원에서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 2.5일분(5알)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런식으로 남용하다보면 내성이 생겨 정작 필요한 순간에 먹을 약이 없게 된다"며 "예방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며, 꼭 필요하다면 5일분 모두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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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플루 백신 관련, 일부 악의적 괴소문 경찰 수사 의뢰
글쓴이 :
관리자
2009.10.30
신종플루 백신관련, 일부 악의적 괴소문 경찰 수사 의뢰 국민들에게 악의적 괴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 - 신종플루 백신, 안전 - 담당자 권준욱 / 정찬우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는, 최근 일부에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악의적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신종플루 백신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 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근거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함 대책본부는, 10.26일 현재 의료요원 3,576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한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하다고 함. 아울러 18세 미만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경찰수사 의뢰 예정), 일반 국민들은 괴소문을 접하면 129 또는 1339,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실제 SMS 문자 메시지로 온 사례 소개 > 애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춘다는데 그거 절대 맞지마, 그거 임상실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오래 걸려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는건데 백신이 아니고 독감바이러스 넣어서 이겨내게 하면 면역력 강해져서 신종플루 안걸리는건데 면역력 약한 애는 독감바이러스 맞고 그냥 죽는거야! 학교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담임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싸인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한테 다 말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신종플루예방주사 안맞는 다고 해야돼!! 알았지? 그거 잘못 맞으면 죽는 거얌! 그리고 원래 예방주사 맞는거 노인대상이었는데 학생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맞추려는 거야 노인한테 맞추면 노인들 약해서 다 죽는거니까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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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품관련 정부 인증제도, 어떤 것이 있을까?
글쓴이 :
관리자
2009.10.30
식품관련 정부 인증제도, 어떤 것이 있을까? - 내년부터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추천 표시 금지 - □ 내년부터는 식품에 민간 협회나 학회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가 인증한 마크만 식품에 표시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때 이들 인증 마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마크만 식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식품과 관련된 정부의 인증 마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인증제도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참고자료 1 > ○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해썹’이라고 부르며 ○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고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장균, 중금속 등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HACCP 제품은 안전·위생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참고자료 2 >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에 인증을 해주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HACCP 인증을 받아야하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 우려 성분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참고자료 3 > ○ 농산물의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품질관리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무농약, 저농약, 유기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한과, 약주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참고자료 4 >를 확인하면 품질이 좋은 전통식품을 고를 수 있다. □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식품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자료실_업무서식
새창열기
제목 :
급식일일위생,안전 점검표 [외부운반]
글쓴이 :
관리자
2009.10.30
[학교급식관련서식] 급식일일위생,안전 점검표 [외부운반]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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