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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단속에도 활개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계속되는 단속에도 활개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끊임없는 단속계획…여전한 불량식품 생산 [메디컬투데이 김윤아 기자] 서울 잠원동에 거주하는 김모(61)씨는 아토피 치료를 받고 있는 손자 손에 자주 들려있는 과자가 신경 쓰인다.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500원을 주고 샀다던 그 과자는 포장재에는 식품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토피 치료를 받고 있는 손자가 그 과자를 먹는 날은 유독 더 가려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김씨가 매번 혼내도 그때뿐이지 손자의 손에는 여전히 그 과자가 들려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 다 한번쯤 학교 주변의 먹거리에 대해 걱정한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아직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형성돼 있지 않은 채 유행처럼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아이들에게 불량식품 및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식품은 치명적일 수 있다. ◇ 11.3%에 달하는 210곳이 적발…불량식품, 여전히 아이들에게 위협적 학교 주변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활발한 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적극적이었다. 불량식품을 퇴출하기 위해 2008년 신설된 서울시의 ‘식품안전추진단’이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불량 어린이간식 TV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씨의 손자가 그렇듯 아이들 주변의 불량 먹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조사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및 판매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생 점검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단속업소 1768개소 가운데 11.3%에 달하는 210곳이 적발됐고 유통 중인 1839개 기호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요 부적합 품목은 과자, 캔디류, 건포류, 초콜릿 등 가공품이고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사용금지 첨가물 불법 사용,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이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그린푸드)을 지정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값싼 불량식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록 불량식품에 대한 완벽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제도는 현재진행중이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희망적이다”라고 밝혔다. ◇현 제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서울시 관계자의 긍정적인 발언과는 달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쓴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보통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영세 기업이다. 정부당국의 단속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끔 사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부모 단체와 환경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예전에 비해 지자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량식품이 여전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문제다”며 “문방구와 같은 제공업체의 제재보다는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박모 주부는 시행 초기 학부모 지킴이와 업주의 껄끄러웠던 부분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는 업주를 상대로 미리 식품안전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하며 식품보관시설 마련에 있어서 업주가 구청에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간편화 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처벌 받는 기업이 매번 다른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해 처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점만 봐도 현 제도는 항상 사고가 터지고 급하게 메우는 사후 처벌위주다”며 “눈에 보이는 단속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의 근본인 생산업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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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분말 섞어 '인삼 100%'로 속여 판매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마분말 섞어 '인삼 100%'로 속여 판매 식약청조사단, 물엿 혼합한 '100% 홍삼농축액'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 판매한 S인삼 대표자 윤모씨(남, 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윤씨는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약 1년간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 3000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산약(山藥)이라 알려진 마가 냄새와 맛이 없어 인삼과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 표시하여 1억 1,000여만원 상당을 (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 1381㎏)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P진생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하여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고려홍삼농축액, 115㎏, 1675만원 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은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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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무상급식’ 또 추진 논란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초등교 무상급식’ 또 추진 논란 경기교육청, 추경 편성 예정 “김상곤 교육감 선거용 의혹”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두 차례나 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또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열린 예정인 도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실·국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중앙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6000억원에서 절반 정도인 3000억원대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도시지역 초등교 5∼6년생 23만7000명에 대한 올해 2학기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가운데 48%인 205억원을 편성, 오는 3월 도교육위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220억원(52%)은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공방 끝에 삭감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000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 도교육청과 갈등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3차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3차 예산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든 유아교육진흥을 비롯해 도서관 활성화, 전문계고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물론 일선 학교 내진설계사업 등 현안사업이 상당부문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급식 예산은 현재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가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인데, 현안사업을 제쳐두고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선거용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10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비로 394억1262만3000원을 편성했으나 현안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들어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도서벽지와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0여억원이 편성됐으나 이 또한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정가를 중심으로 정치쟁점이 됐고, 특히 학부모 및 사회 각 단체 간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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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채소·과일 가격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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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29
설 앞두고 채소·과일 가격 '보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채소와 야채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배추(포기)는 기온 하락으로 출하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지난주보다 110원(5.6%) 오른 2080원에 거래됐다. 대파(단)는 소비와 출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돼 가격은 전주보다 120원(6.9%) 내린 1630원에, 무(개)와 양파(3kg)는 가격 변화 없이 각각 1060원, 3940원에 판매됐다. 감자(1kg)는 출하량이 소폭 호전되면서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200원(4.5%) 내린 4200원을, 고구마(1kg) 역시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2930원을 기록했다. 과일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선물세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사과(5kg, 16내, 선물세트)는 전주와 동일한 3만4000원에, 배(5Kg, 10내, 선물세트) 역시 3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토마토(4kg)와 단감(5kg, 25내)도 가격 변화 없이 각각 1만4900원, 1만5500원에 판매됐으며, 감귤(5kg, 3~5번)은 전주보다 400원(4.2%) 오른 9500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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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약청, '마분말 섞은 인삼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자 적발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식약청, '마분말 섞은 인삼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자 적발 - 인삼분말 대신 값이 싼 마분말 40%를 섞어 5억 3천만원 상당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자 윤○○(남, 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산약(山藥, 마)은 냄새와 맛이 없어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번에 송치된 윤씨는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 3천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 : 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주)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하여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1,381㎏)을 판매 하였고, (주)P진생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하여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115㎏, 1천675만원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인삼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는 제조기준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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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설명자료( 로얄 젤리, 영지버섯 효능없다 보도관련)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설명자료(로얄젤리, 영지버섯 효능없다 보도관련) 언론 매체〔MBC, 생방송, 오늘아침(‘10.1.27, 8:30)〕『로얄젤리, 영지버섯 효능없다』보도 내용중 버섯제품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버섯 등 7개 원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퇴출되었음을 보도 ○ 설명(해명)이 필요한 문구 - “영지버섯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아니다? > 아니다” - 모든 버섯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시민 인터뷰 □ 관련내용 설명 ○ 건강기능식품에서 삭제된 버섯 제품은 ‘생리활성 물질 함유, 건강증진 및 유지’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 다음 버섯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현행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임 - 고시된 원료 : ㆍ 목이버섯 : 배변활동 원활 ㆍ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 혈행개선 - 개별인정 원료 : ㆍ 표고버섯균사체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 ㆍ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 ㆍ 금사상황버섯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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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추진 협약서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식재료공동구매서식] -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추진 협약서 [학교장용]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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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만성질환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개정판 - 당뇨병 2009 표지1/ 내지2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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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9 개정]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포스터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09 개정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포스터 -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인]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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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급식 대상자 나이스(NEIS) 활용방법
글쓴이 :
관리자
2010.01.29
아동급식 대상자 나이스(NEIS) 활용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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