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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뉴스를 읽을 때 주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건강 뉴스를 읽을 때 주의사항 "OO암 (질환), 완치의 길 열려" 등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 말만 믿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가는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건강 뉴스를 읽을 때 주의 깊게 봐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실험의 한계 가끔 뉴스 제목은 멋진데 읽어보면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에게 적용될 날이 요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성공적인 연구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적용되기 까지에는 보통 몇년이 더 소요됩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씩 연구 범위를 넓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개별 연구의 한계 동물 연구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한 임상연구일 경우에도 덜컥 사실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연구는 벽돌로 만든 거대한 돌담의 벽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연구는 맞다고 하고 B연구는 아니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고자 하는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나 메타분석 등의 논문 분석 방법을 사용해 전체적인 결과를 조명하는 작업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전문가들의 검토(peer review)를 통해 학문적인 고찰도 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속보성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뉴스를 읽는 독자들의 높은 판단력도 필요해졌다고 할까요? 3. 단편적 통계 수치가 함정일 수도 통계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퍼즐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때로는 A라는 연구 통계가 결과가 다른 퍼즐과 색깔이 많이 다른 하나의 개성있는 퍼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퍼즐 그림이 거대한 걸리버를 보여주더라도 나는 그 아래 난장이와 같이 거인 걸리버의 일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통계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적용한 결과라도 그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무척 비싸다는 것과 대부분의 현대의학의 학문적 기초가 이런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4. 표본집단의 대표성 연구 대상이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가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연구 대상의 선택과 수는 충분하여 통계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 대상 인종이나 환경이 나와 같거나 비슷한가 등에 따라서 연구결과의 대표성이 좌우됩니다. 이런 점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 결과가 좋아 보여도 일반화 할 수 없거나 나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5. 실험 연구인가 관찰 연구인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연구인지 단순히 관찰을 한 연구인지도 연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합니다. 무척 많은 연구 논문이 있지만 연구 방법에 따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강도가 달라 집니다. 실험연구에 의한 것, 특히 무작위 확률할당에 의한 임상연구가 가장 높은 증거로서 평가되고요, 관찰연구 중에서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 관찰연구(코호트 연구)가 높이 평가됩니다. 그에 반해 단편적인 사례 보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로 그 한편의 사례로는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셔야합니다. 이상의 5가지 유의사항을 유념하시고 건강, 의학, 보건, 과학 관련 뉴스를 읽으셔야 제대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설명은 비전문 일반인을 위해 기술한 내용으로 전문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코리아헬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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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은 여성 건강의 적신호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생리통은 여성 건강의 적신호 심한 생리통에 시달리던 직장인 정지혜씨(가명,29)는 아랫배가 쥐어짜듯 심한 통증과 입맛이 없음은 물론 소화가 안 돼 심한 경우 구토까지 했다. 심지어는 2~3개월에 한 번꼴로 극심한 통증을 참다가 실신하는 바람에 늦은 밤 응급실 신세를 진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의 생리통이 남들에 비해 유별나다고만 인식하고 약국에 파는 진통제에만 의존해왔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는 생리양이 크게 증가, 평소 일주일 정도면 끝나던 생리가 10~15일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통증은 더 길어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서 직장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직장 선배는 자신이 1년 전 자근근종으로 수술할 처지에 놓였다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요나한의원. 요나 양한방협진 센터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후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과 함께 정씨에게 오연석 원장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보라고 추천했다. 오연석 원장의 진단을 받은 정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진료 결과 자궁내막증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혹시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나?”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정씨는 오 원장이 처방한 소적탕을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3개월 만에 자신이 고통 받고 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느꼈다. 생리통은 물론 손발이 차고 저리던 증상도 사라졌으며 몸도 훨씬 가벼워져 건강해졌음을 스스로 느낄 정도였다. 정씨가 고통을 받았던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의 바깥쪽인 자궁 표면, 난소, 나팔관, 장, 방광 등에 뿌리를 내리고 증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 원장에 따르면 “자궁내막증은 가임여성 10명 중 1명 정도가 앓을 정도이며 이로 인한 증상은 극심한 생리통이나 골반통인데, 심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생리통도 병이니 방치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잦은 과출혈과 배변통, 배변시 출혈 등도 자궁내막증의 증상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생리통은 생리를 하는 여성의 50% 이상이 겪고 있다. 하지만 그중 20% 정도는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리기간에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다. 정씨처럼 더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이기지 못해 실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한다. 이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생리기간 중 모두 앓는 증상’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20대 생리통 환자 24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50%가 자궁내막증 같은 질환에 의한 2차성 생리통으로 판명 되었다. 또한 그 중 23%는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생리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의 8%, 20대 여성의 38%가 자궁내막증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원장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자궁질환의 특징은 환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궁질환은 대개 40~5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 자궁질환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자궁내막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 자궁내막증의 원인 중의 하나는 환경호르몬이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많은 10대 여학생들이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여성호르몬 이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의 경우에도 환경호르몬 문제가 더해지면서 점차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자궁내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적용 한다. 하지만 오 원장의 경우엔 ‘소적탕’과 ‘자궁단’이라는 한약을 개발해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 치료에 사용해 오고 있다. 오 원장은 “한의학 고서에 자궁근종이 적취문에 속한 것을 보고 순수 한약재만을 혼합하여 개발한 탕약이 소적탕”이라면서 “자궁단은 질정제와 같은 외용약으로 역시 자궁근종을 비롯하여, 생리통,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염, 자궁내막폴립, 질염, 트리코모나스, 칸디다 등 여성생식기의 종양이나 염증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순수 한약재로 만든 약“이라고 설명했다. 서양의학에서처럼 약물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 없이 한약재로 근종을 제거하고 내막증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오 원장은 “모든 질환은 원인을 제거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소적탕과 자궁단 역시 자궁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더 이상 증식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약재들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근종이 작아지거나 소멸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소적탕과 자궁단을 이용해 치료한 임상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소적탕과 자궁단을 복용한 후 자궁근종의 발육을 억제되고 근종의 조직을 연하게 되며 근종의 크기가 축소되어 소멸되는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오원장은 최근 소적탕을 환자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캡슐제제로 만들었으며 이를 특허출원중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자궁은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내면 세계와 연결돼 있는 기관으로 여성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반영 한다”며 “20~30대의 여성도 언제나 자궁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체크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면서 자궁이 건강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심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OSEN=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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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좋은 생활습관, 암을 막는다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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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좋은 생활습관, 암을 막는다 다음달 4일은 국제암퇴치연합(UICC)이 암의 예방, 발견 및 치료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키울 목적으로 제정한 ‘세계 암의 날’입니다. 올해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암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Cancer can be prevented too)’입니다. UICC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www.uicc.org)를 통해 암 퇴치를 위해 흡연, 음주, 자외선노출, 비만, 발암성 병원체 등 발암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암 전문가들은 무절제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암의 4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흑색종 등 치명적인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생활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과 일부 위암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으로 생기므로 건전한 성생활과 청결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이들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해야 합니다. 2010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절제 있는 생활습관부터 길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_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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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정부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정부가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오는 4월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되고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시행 목표로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의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던 보조금(고운맘 카드)을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푸른하늘] 가상 우주생활 팽이완구 전국대회 열린다 월12만원 저축! 총1억1천3백만원?! 또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두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83%)는 약 80만가구로 연간 4만3000원(5.4%)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직장가입자(7460원·본인부담분)에 비해 지역가입자(3120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 기준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최저보험료를 468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40만명에 이르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현재 8.8%(12만5000명)에서 20%대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20세 이상 성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형제·자매 중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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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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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담당자 김창훈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월 26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1개월 남아가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추정사인은 장출혈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밝힘 11개월 남아가 경기 일산 소재 개인병원에서 1월 26일 오전 11시경 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 후 15:05분경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15:20분 인근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심박동 회복되었으나 지속적인 저혈압,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27일 새벽 3시경 사망하였음 1월 28일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시행한 결과 소장 및 대장의 광범위한 장출혈 및 염증소견과 심한 지방변성을 동반한 간손상이 관찰됨 예방접종이상반응대책협의회(1.28)는 임상경과와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잠정결론 내림 장출혈 등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해당의료기관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 15명에 대한 전화 설문결과 사망아동을 제외한 14명에게는 특이이상반응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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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 하향세 지속 - 4주차 ILI 5.12 -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신종인플루엔자 하향세 지속 - 4주차 ILI 5.12 - 담당자 정찬우외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전재희장관)는 2010년 4주차(1.17~1.23)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이 5.12(잠정치)로 지난주 대비 14.2%, 항바이러스제 하루 평균 처방건수도 34.7%(5,463➝ 3,565건) 각각 감소하는 등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1.26 집계) 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약 1,000만여명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2월말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 및 각 시도·보건소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월이후 각급학교 개학과 설 연휴의 인구이동으로 소규모의 유행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접종대상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월 첫째주를 “신종플루 예방접종주간”(2.1~2.6)으로 정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지훈상),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회장:이방헌)와 공동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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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은성호,신은경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우 110-793) - 팩스: 02-202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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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추진 협약서 [실무자용]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식재료공동구매서식] -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추진 협약서 [실무자용]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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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절염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만성질환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지침서 개정판 - 관절염 2009 표지1/ 내지2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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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9 개정]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지침 포스터
글쓴이 :
관리자
2010.01.30
'09 개정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포스터 -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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