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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블랙 컨슈머'..식품피해 신고는 빈틈없이
글쓴이 :
관리자
2010.03.26
아차하면 '블랙 컨슈머'..식품피해 신고는 빈틈없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경기도 삼정동의 김지혜(여.30세)씨는 대형마트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모밀정식을 먹다가 바퀴벌레 알을 발견하고 속이 뒤틀렸다. 김 씨는 모밀정식을 판매한 매장을 찾아가 주방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더 충격적인 점은 메밀정식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바퀴벌레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위생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한 김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푸드코트의 위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씨처럼 이물이 검출된 음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흔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식품사고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이물검출, 섭취 후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중하고 빈틈없는 대처가 필요하다. ◆ 식품 이물질 검출시 대응방법 서울 여의도동의 이동규(남.44세)씨는 생후 1달도 안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젖병 속에서 까만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 씨는 아기를 키우고 있어 철수세미도 사용하지 않는데, 하마터면 작고 까만 이물질을 먹일 뻔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게다가 신생아용 분유 중 가장 비싼 제품을 구입했고, 뚜껑도 열지 않은 제품이 남아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통이 터졌다. 그러나 이 씨는 분유통이 아닌 분유병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말에 제조업체의 과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주말이 지난 뒤 이 씨는 해당 업체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씨는 업무 중 별도로 시간을 내기 귀찮기도 하고 이물질 검출로 회사측과 만나고 연락하더라도 제조업체 과실로 입증할 자신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씨처럼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업체 등에 신고했지만 중간에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업체에 신고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제조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물질이 발견된 정황을 세세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개봉된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은 어느정도 소비자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뉘앙스에 더 이상 이의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럴 경우 일단 이물이 검출된 제품을 여러가지 각도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고,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보상받을 때 유용하다. 아직 포장을 뜯지도 않은 제품의 경우 이물질 검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식품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한 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되는 이물질은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오렌지주스 등 과즙음료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놓여 있으면 제품 속 식이섬유가 뭉쳐 실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주스병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있다면 내용물이 변질된 것이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분유의 경우 검은색의 탄화물이 종종 발견되지만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유를 끓여 분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탄화물이 생긴다. 단 분유를 젖병에 타서 아기에게 먹이고 난 뒤에 남은 것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품에서 유래됐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이물이 검출된 제조업체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식품업체에 신고하기 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위생과 등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혹여 해당 업체에서 이물과 제품을 회수할 때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이물을 나눠 다른 곳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이물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해 15일 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약청이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으로 한정된다.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업체에 원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또 신고한다. ◆ 모르고 섭취한 후 부작용 대처요령 원칙적으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면 안 되지만, 이물로 인해 신체가 손상(상해)될 경우 사건경위서와 함께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물 검출로 인해 손해(상해) 등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해당 업체에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정된다.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을 보관해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하면 된다. 변질된 식품을 섭취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얼마나 보상받을지는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남겨 입증해야 한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다. 특히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식약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다이어트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효과를 보기도 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섭취 후 나타난 부작용이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그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건당국에 신고한다. 부산 광안동의 송정아(여.44세)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과자를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이 씹혔다. 송 씨는 회사측에 신고했더니 병원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조사 후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고, 영업사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결과 '치아를 빼야 한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았다. 그날 영업사원은 병원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까지 가져갔고 식약청에서도 이물질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식약청 조사결과는 허탈하기 그지 없었다. 송 씨는 '신고한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발견될 개연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당 업체 역시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송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하세요” 설, 추석 등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가 가장 궁금하다고 손꼽는 부분이 ‘원산지 표시’다. 올 설에도 중국산 조기나 곶감을 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에 따라 허위.과장 표시된 건수는 점차 줄어들어 소비자 불만이 해소되는 추세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300㎡이상 일반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다.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7월8일부터 모든 쇠고기 조리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쌀의 경우 2008년 7월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2008년 12월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메뉴판 및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 등에 고발하면 된다.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고발(신고)하면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는 형사입건(고발)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에 대해 건당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소비자 권리 주장하려면 적극적이어야 서울 마곡동의 윤주영(여.23세)씨는 빵을 먹다가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윤 씨는 다행히 머리카락을 먹지 않았지만 대기업이 만드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윤 씨는 빵과 머리카락이 검출된 부분을 찍어 해당 업체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주말이 지나자 귀찮다는 생각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고하기를 미뤘다. 실제로 이물이 검출되거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절반가량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넘긴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그러나 귀찮다고 넘어간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ttp://cfscr.kfda.go.kr)'에 신고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판매를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한 자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를 사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한 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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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살모넬라 오염가능 식품 '델리 로스터' 유통금지
글쓴이 :
관리자
2010.03.26
식약청, 살모넬라 오염가능 식품 '델리 로스터' 유통금지 미국의 MCCAIN FOODS사의 감자제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 MCCAIN FOODS사의 델리 로스터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MCCAIN FOODS사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생산한 흑후추 사용 감자제품이 살모넬라오염 가능성이 있어 회수 조치한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1년 5월23일까지인 제품 408㎏으로써 피자전문점이나 동네분식점 등에서 튀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소지바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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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철 식품 관리법, 식재료 비닐씌우고 조리기구 소독
글쓴이 :
관리자
2010.03.26
황사철 식품 관리법, 식재료 비닐씌우고 조리기구 소독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는 것이 좋다. 또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사가 발생하면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해 소독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은 비닐을 씌워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것이 좋다. 또 포장마차등 야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야외활동 중에도 음식을 조리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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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아스파탐을 아시나요?
글쓴이 :
관리자
2010.03.25
아스파탐을 아시나요? - 국민에게 친숙한 식품첨가물 Q첨부> 알기쉬운 아스파탐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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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식품·의약품 안전성연구에 녹색성장 도입
글쓴이 :
관리자
2010.03.25
식품·의약품 안전성연구에 녹색성장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 독성평가 기술개발 연구사업단 출범 -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실험대신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독성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그린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단이 출범된다. ○ 그동안 식의약품 안전성 연구에 실험동물들이 사용되어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부산물 처리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각되어 실험동물 사용을 축소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녹색성장 산업화 지원을 위한 그린독성 평가기술 개발사업으로 「녹색성장기반 첨단 독성평가 기술개발 연구사업단」을 3년간 3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린독성 평가기술은 세포 내 또는 세포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상호 작용을 해석하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식의약품에서 독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규명하고, 세포 또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반응을 컴퓨터에서 재구성하여 결과를 예상하는 시스템인 가상세포 또는 가상조직을 이용하여 독성을 예측·평가하는 기술을 말한다. □ 사업단은 성균관대 약대 이병무 교수를 단장으로 11개 기관(강원대, 고려대, 덕성여대, 아주대, 서울대 등)의 독성학·의공학·약학·생물정보학·시스템생물학 전문가 70여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 이번 사업은 3개 중과제,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3개 중과제는 ▲표적장기독성 분자스크리닝 기술 검증 및 확립 연구 ▲표적장기독성 예측 평가기술 개발 연구 ▲ 컴퓨터를 이용한 표적장기 독성지표인자 발굴 및 독성경로 분석 등이다. - 7개 세부과제는 각 중과제의 목표에 따라 ▲독성평가를 위한 in vitro 분자스크리닝 시험법 개발 ▲유전자 발현, 단백체 발현 및 대사산물 분석을 통한 독성 예측 및 평가지표 개발 ▲가상세포 시스템 적용 독성 예측 평가기술 확립 ▲독성 예측 및 평가지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 등이다. □ 안전평가원은 ‘그린독성 평가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중 녹색기술개발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존 독성시험법의 시험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동물 수량 감소 등 친환경적인 연구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사업단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를 식품, 제약 등 산업 전반에 차세대 독성평가기술로 활용함으로써 제품개발 과정 및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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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내 명품 소금 다 모인다”
글쓴이 :
관리자
2010.03.25
“국내 명품 소금 다 모인다” - 25~26일 국회의원회관, 천일염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우리나라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정부?국회가 한자리에 모인다. ○ 농림수산식품부는「천일염 세계 명품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3.26(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천일염 세계화포럼’이 주관하며, 천일염 제조업계, 식품업계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일염 포럼은 김학용 의원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천일염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특히 발제자로 나선 우에다 히데요 씨는 ‘한국소금에 미친남자’의 저자로, “한국산 천일염에는 미래가 있다”며 “갯벌을 잘 보전하고 천일염과 당뇨병의 연구 등 기능성 실험을 끊임없이 병행한다면 세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생산, 유통?가공, 소비, 수출, 마케팅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천일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 등을 토론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부대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 세미나 전날인 25일부터 태평소금 등 국내 1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명품소금 전시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며, ○ 관람객들에게 소금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감자와 계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에서 바로 상담 및 구매가 가능한 ‘열린장터’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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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밤참이 땡기나요? 당신도 '야식증후군'
글쓴이 :
관리자
2010.03.25
[다이어트]밤참이 땡기나요? 당신도 '야식증후군' 야식증후군이란? 밤에는 입맛이 당겨 과식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식욕이 깜쪽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증상을 흔히 야식증후군이라 한다.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하다. 야식증후군은 저녁 후 과식 즉 저녁 식사부터 새벽까지 적어도 하루 섭취량의 50% 이상을 먹고 아침에 식욕이 없으며, 불면증으로 자주 고생하는 증후를 보인다. 또 낮보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도 한다. 불면증의 양상은 포만감이 없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흔히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등 각종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야식증후군 예방 및 치료 1.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반드시 챙겨 먹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생활습관에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으므로 밤에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산책이나 음악듣기, 차 마시기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저녁식사 후 식욕을 참기 힘들다면 우유, 오이, 당근 등 저칼로리, 저당분 음식을 먹도록 한다. 무엇보다 야식증후군은 밤에 무엇인가를 반드시 먹고 싶다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식습관이 더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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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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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휴대전화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별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배포된다. 또 2012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하고 휴대전화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8월까지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내용을 휴대전화에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준다. 정부는 또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가공식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였던 트랜스지방 함유 가공식품 비중을 2012년까지 0%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 구매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가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원산지, 유통기간, 수출국, 도축ㆍ가공공장 정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시범 실시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위해 우려가 높거나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은 수입 전에 검사한 후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입자 안전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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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No, '자외선' 자체 '다발성경화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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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비타민 D' No, '자외선' 자체 '다발성경화증' 예방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햇빛에 노출시 생성되는 비타민 D 가 다발성경화증 발병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4일 위스콘신-메디슨대학 연구팀이 '미국립과학원보'에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햇빛 속 자외선 영역이 다발성경화증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비타민 D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경화증은 미국에서만 약 40만명 가량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질환으로 이번 연구결과 햇빛 속 자외선영역이 체내 비타민 D 생성을 유도하고 자외선과 비타민 D 가 모두 체내 면역계를 조절할 수 있어 다발성경화증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이후 사람들은 햇빛이 비타민 D 생성을 유도 이 같이 생성된 다량의 활성 비타민 D가 혈액내 고농도의 칼슘을 생성시켜 다발성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번 연구결과 햇빛이 강한 적도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 혈중 칼슘이 높지 않음에도 다발성경화증 발병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타민 D 외 햇빛 자체 자외선 영역 자체 역시 다발성경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에 대한 확증을 위해 유전조작을 통해 다발성경화증 유사질환에 걸린 쥐를 만들어 쥐에게 적당한 강도의 자외선을 몇 주간 쐬게 한 결과 자외선 노출이 다발성경화증 발병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증상을 줄이는데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자외선 노출이 비타민 D 생성을 늘리긴 했으나 이 것 만으로는 다발성경화증 증상이 줄어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비타민 D 생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외 햇빛 속 특정 파장이 직접 다발성경화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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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막걸리 인체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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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합성감미료 막걸리 인체 무해 높은 인기를 누리는 전통주 막걸리에 합성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아스파탐이 해롭지 않은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막걸리 속 아스파탐의 양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성인이 인체에 유해할 만큼 아스파탐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750㎖들이 막걸리 33병을 섭취해야 한다. 아스파탐을 평생 매일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체중 1㎏당 인체에 유해한 양'을 뜻하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40㎎/㎏.bw/day이다. 체중 60㎏의 성인이라면 하루 요구르트(65㎖) 428병 이상을 먹어야 해롭다는 뜻이 되며 아스파탐을 97ppm가량 함유한 막걸리의 경우 33병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따라서 막걸리 속 아스파탐은 안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막걸리 외에 사탕이나 발효유, 절임식품 등 아스파탐이 들어 있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섭취량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기구의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로부터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을 받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200여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같은 무게의 설탕에 비해 2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저칼로리 음료 등을 만들 때 많이 쓰인다. 아스파탐은 대체로 안전한 첨가물이지만 아미노산의 일종인 L-페닐알라닌과 L-아스파라긴산을 합성한 물질이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는 질환인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는 유해하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아스파탐의 안전성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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