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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딸기, 과일일까? 채소일까?
글쓴이 :
관리자
source : wikipedia (vegetable) source: http://www.nlm.nih.gov/medlineplus/ency/imagepages/19816.htm [뉴스/건강뉴스] Posted by 이한승 맛있는 딸기, 과일일까? 채소일까?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 마지막에 문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딸기는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라는 질문이었는데, 별 생각없이 과일 아닌가 답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틀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 후 다시 찾아보니 딸기는 채소라는 주장이 많군요. 좀 더 찾아보니 딸기는 accessory fruit, 우리말로 하면 위과 (僞果)라고도 한다고 하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엄밀하게는 과일도 채소도 아니랍니다. 제 전공이 식물학과는 거리가 있어서 채소라는 주장도 많이 있던데 아직도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보통 나무에서 열리냐(과일) 아니냐(채소), 다년생이냐(과일) 1년생이냐(채소)로 나눈다고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식물학적으로 정확한 차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의는 다 제각각이더군요. 다만 과일(fruit)의 식물학적인 정의는 씨를 가지고 있는 식물의 씨방(ovary)이 자라서 된 가식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론을 뛰어 넘는 법. 정확한 식물학적인 분류가 언제나 현실에서의 쓰임새를 다 나타내진 못하죠. 그 일례로 우리가 베리류(berries)라고 부르는 것들(딸기, 크랜베리, 래즈베리 등등)도 사실 식물학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열매들을 뜻합니다. 실제 식물학적으로 베리류는 "하나의" 씨방에서 만들어진 과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토마토, 감, 바나나도 (식물학적으로는) 베리류에 속하는데 우리가 바나나, 감, 토마토를 베리라고 부르진 않지요. 게다가 토마토는 과일도 아니고 채소라잖아요.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럼 대체 사람들은 왜 "과일이냐 채소냐"를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건(Nix v. Hedden)이 하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다른 과일은 놔두고 토마토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아느냐하면 100년도 더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토마토가 채소다, 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1880년대 후반 미국에서 과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소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과일이냐 채소냐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토마토가 저녁 식사에는 나오지만 후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마토를 채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후식으로 먹으면 과일, 아니면 채소라는 것이죠. 식물학적인 정의나 사람들의 통념과와는 사실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사람들은 세금때문에 과일이냐 채소냐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학문적 정의를 위해 따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는 과일이고 수박은 채소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과일과 채소, 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과일과 채소는 조금 다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과일이면서 식물학적으로는 채소인 과일을 과채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류라는 주제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사실 "분류"라고 하는 학문은 이렇듯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합니다. 특히 형태학적 분류와 분자유전학을 이용한 계통학적 분류는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블로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극한미생물 아키아(고세균)입니다. 사실 극한미생물 = 아키아는 틀린 정의이고 아키아 =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고세균이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단어라고 보기 힘들죠. (하버드 동물학자 언스트 마이어와 칼 우즈의 논쟁?) 하지만 또한 과학은 정확한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가 중요하지요.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와 의학에서의 용어의 차이 (예를 들면 간장과 간)는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줍니까. 또한 이러한 부정확한 정의가 대중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엉뚱하게 사용되기도 하구요. 하지만 실제 학문분야의 논문에서는 과일이냐 채소냐 같은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딸기도 그냥 strawberry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학명 (Fragaria)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학문적인 논쟁도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과일이냐 채소냐의 논쟁은 그렇게 생산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세금을 따로 매기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과일이든 채소든 맛있는 것으로 많이 드시면 좋겠죠. 혹시 식물학에 정통하신 분은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코리아헬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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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예방하고 싶으면 '과일·채소' 많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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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유방암 예방하고 싶으면 '과일·채소' 많이 드세요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가족 중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으며 이같은 유전적 인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식습관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유방암 발병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북아일랜드 퀸즈대학 연구팀이 '미임상영양학저널'에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채소와 전곡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게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방암 발병율이 증가하며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인자중 교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인자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온 바 총 4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총 18종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이 11%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와인이나 맥주등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경우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이 21% 가량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뜻 밖에도 육류나 정제된 곡물을 많이 먹는 서구적 식습관은 유방암 발병 위험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 역시 약간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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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감소, 시설채소 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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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감소, 시설채소 피해 보상 가능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최근 잦은 강우와 그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시설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6일 정부의 최종 지원계획이 확정돼 시설재배 농가들이 경영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생계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 1~3월 도내 평균기온은 2.8℃, 일조시간 420시간, 강수량은 평균 26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온은 1.4℃ 낮은 것이며 일조시간은 60시간 줄었다. 반면 강수량은 156㎜나 많아 일조량 감소에 따른 곰팡이병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 시설채소 재배면적 7981㏊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26㏊가 3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딸기와 수박, 풋고추, 파프리카, 멜론 등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25일 피해조사 요령을 수립했다. 도는 정부의 피해조사 계획에 따라 26일부터 4월2일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6일께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는 농가가 다시 파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 ㏊당 392만 원, 농약대는 ㏊당 22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농가단위 피해 정도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생계지원금,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국고를 지원해줄 것을 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고 지원이 미흡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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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채소’ 구경만 하고 왜 안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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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서양 채소’ 구경만 하고 왜 안살까 콜라비·비트·야콘 … 상품정보 부족이 주요인-조리법·영양가치 등 홍보 강화 필요 최근 국내 소비자들에게 낯선 콜라비·비트·베이비채소·야콘·유채 등 서양 채소나 새로 육성된 이색 채소들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에서 소비 대중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구매 욕구가 일고 수요가 생기는 데 국내 농가들은 새로운 농산물을 선보일 때 거의 대부분 소비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 부재’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생산자단체가 대중적인 채소의 하나인 브로콜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리법을 담은 홍보 전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요리 시연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허태원)은 지난 2008년부터 양송이버섯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담은 홍보물을 소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마케팅을 시행중이다. 이봉구 동부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장장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며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는 농산물은 조리법·영양가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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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 잘못 마시면 ‘식중독’ 시청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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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 잘못 마시면 ‘식중독’ 시청자 “충격” 음식점에서 물만 잘못 마셔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됐다. 3월26일 방송된 KBS 1TV ‘소비자 고발’에서는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서울, 경기도 음식점 20 곳에서 수거한 물을 검사한 결과 19곳에서 음용수의 세균기준을 훨씬 웃도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물 100ml당 1,200-1,500마리로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6곳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어 서울 음식점 36곳의 물병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식중독균, 곰팡이 균이 각각 12병, 16병, 7병에서 검출됐다. 세균이 검출된 한 음식점에서는 물병을 닦지 않고 정수기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물병에는 뿌옇게 물때가 꼈고 정수기는 감압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채 쥐가 살았던 흔적까지 발견됐다. 정수기에 감압밸브가 없으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한 전문가는 물병과 정수기 관리 소홀은 자칫 수돗물보다 못한 물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여름의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가 물을 마시고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제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한편 음식점 주인이라고 밝힌 한 시청자는 “모든 음식점이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음식점은 열심히 하고 있다”며 모든 음식점이 오해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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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70곳중 18곳 '식재료 위생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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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70곳중 18곳 '식재료 위생 엉망'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 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해마다 이같은 위생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위생점검에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가공식품들과 다르게 커피나 도넛, 패스트푸드의 경우 매장 내에서 가공돼 그날그날 판 매되기 때문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관리에 헛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 이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해 판 매했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해 '샌드위치'를 판매하다 적발 됐다. 반복되는 위생 점검에도 불구하고 점검 때마다 이처럼 위반 업체들이 생겨나는 것은 관계 당 국뿐만 아니라 가맹점 본부의 자체 위생 점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이다 보니 관리가 안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 체 위생 점검에 대해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생 관리의 헛점을 드러냈다. 또 B업체 관계자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가맹 점만 늘려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본사 측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겠다 "며 "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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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국인 다소비식품, 중금속 기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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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한국인 다소비식품, 중금속 기준 이하 ! 담당자 오염물질과 박성국 전화번호 380-1670~2 -‘09년 다소비식품 중금속 조사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09년 다소비·다빈도※ 식품의 계절별 중금속 함량과 관련 식품의 중금속 섭취량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설정한 주간섭취허용량의 약 3%에서 18%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국민 식품섭취량의 약 88%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대형마트 또는 농수산시장 등에서 유통중인 고등어 등 114종 총 456건을 수거하여 수은, 납 등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 광어·갈치·고등어·장어 등의 수은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 기준인 0.5ppm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건조된 김·미역·다시마 등의 카드뮴도 EU 기준인 3.0ppm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 수은은 주로 어류에 많이 존재하고 신경발달 등에 영향을 주는 중금속이며, 카드뮴은 신장독성 등의 위험성이 알려진 중금속이고 납은 간장, 신장 등에 영향을 줌. ○ 식약청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중금속 함량과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고려하여 위해수준을 평가한 결과 관련 식품을 일생동안 먹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중금속 섭취량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국가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중 중금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균형잡힌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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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커피전문점 특별위생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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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특별위생 점검 결과 발표 담당자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노주영 전화번호 2640-1373 - 70개소 점검 18개소 위반사항 적발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 이다. ○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하여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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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 사용 젓갈 제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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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 사용 젓갈 제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안영순 전화번호 380-1633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을 원료로 사용하여 적발된 명가식품의 ‘하동녹차참창젓갈’ 등 4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제품은 ▲명가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의 하동녹차참창젓갈(64,521kg)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선창젓(74,500kg)과 참치창난젓(4,780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참창젓(22,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참치창젓(25,280kg) 등이다. ○ 현재 이들 제품 중 1,720kg(두남식품 1,140kg, 일백식품 580kg 등)이 압류조치되었으며, ○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 사료용 참치대창을 판매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제조 및 소매업체로 판매된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 식약청은 동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젓갈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된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긴급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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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위생점검 일지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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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우유급식관련서식] - 학교우유급식 위생점검 일지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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