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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사과주스'' 마시면 화도 줄고 불안감도 사라져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치매환자 ''사과주스'' 마시면 화도 줄고 불안감도 사라져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치매를 앓는 환자에서 불안증을 줄이고 격한 감정을 억누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Alzheimer's Society 연구팀이 'Alzheimer's Disease & Other Dementias' 저널에 밝힌 21명의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앓는 사람에게 매일 사과 주스 4 oz를 두 잔 가량 마시게 한 연구결과 화를 내는 감정이나 불안증 그리고 망상증등의 행동이 약 27%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기능이나 인지능은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에 의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자 3명중 1명 가량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연구팀은 치매 환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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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일에 남은 농약, 걱정하지 마세요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과일에 남은 농약, 걱정하지 마세요 사먹는 과일에 남아있는 농약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7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와 실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16일 밝혔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식품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려를 보인 반면, 지난해 유통 농산물 10만여건을 자연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 99.1%가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청은 농약이 비바람이나 태양 빛, 미생물, 공기중에 산소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자체 분해되었기 때분으로 분석했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배제됐다. 식약청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내에 있는 딸기, 사과, 배추, 오이등 과일, 채소류는 수돗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조사결과, 실제 흐르는 물, 담근 물, 숯, 식초 및 소금물로 세척한 결과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식약청은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 해소를 위해 주부·교사·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 이젠 안심하세요’ 동영상을 500개 교육기관, 40개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농약 분해과정과 농산물 세척 요령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부산국제식품전(17∼19일)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홍보부스를 통해 처음 배포한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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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월드컵 붉은 물결 속 찾게 되는 알코올, 치아건강은 괜찮을까?!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2010월드컵 붉은 물결 속 찾게 되는 알코올, 치아건강은 괜찮을까?! ‘대~한민국’을 절로 외치게 되는 월드컵이 다가왔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시청 앞 광장과 호프집. 치킨집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전 평가전에서 비교적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온 몸으로 받고 있다. 응원전 역시 2002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들이 많다. 응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은 알코올이다.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응원을 하는 맛에 축구를 본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축구를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조금 줄여보는 것이 좋겠다. 치아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치아건강 위해 알코올을 피해야하는 이유 응원할 때에 많이 마시게 되는 술은 단연 맥주이다. 맥주는 발효주의 일종으로 소주나 양주 보다는 당도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치아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조철희 원장은 “술의 알코올 성분이 탈수효과를 일으키면서 구강환경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구강질환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술을 마시게 되면 술로 인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술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또한 술을 먹게 되면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잇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잠이 들면 코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 안이 건조해지면서 치주염이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치주염이나 잇몸출혈 등을 방치하게 되면 치아가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다. ▍알코올이 망친 치아 건강, 해결책을 찾아서 알코올과 같은 요인으로 치아 건강이 망가졌다면, 나아가 이로 인해 치아가 발치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 치아가 발치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한 뒤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면 잇몸뼈를 이식해야하는 것은 물론, 치아가 이동하여 주변치아를 인공적으로 발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문의 조철희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 후 높은 만족도를 위하여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인지 확인을 해보고 받는 것이 좋겠다.”며 “시술 후에는 2일 정도 사우나, 격렬한 운동 등 혈압을 상승시키는 행동들을 피하도록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치아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되도록 피하거나, 부득이하게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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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약과 금할 음식… 인삼·녹용엔 찬 성질 밀가루·메밀 삼가야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한의사 손해복의 자연건강상담> 한약과 금할 음식… 인삼·녹용엔 찬 성질 밀가루·메밀 삼가야 빈혈 보강때 감 먹으면 철분흡수 잘 안돼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한 경우에 복용법과 함께 반드시 금할 음식을 알려준다. 한약을 복용할 때 한의사들은 왜 밀가루나 돼지고기, 닭고기, 술 등을 못 먹게 할까. 간단히 말하면 질병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한약을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한의학에서는 처방을 할 때 환자의 몸이 차다면 더운 성질의 약물을, 몸에 열이 많다면 찬 성질의 약물을 투여하여 한열(寒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열의 편차가 질병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약을 복용할 때는 가능하면 비슷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며 반대 성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따뜻한 성질의 약을 복용할 때 지나치게 찬 음식을 먹거나, 찬 성질의 약을 복용할 때 지나치게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약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따라서 따뜻한 성질을 지닌 인삼이나 녹용이 든 보약을 먹을 때 찬 성질을 지닌 밀가루나 보리, 메밀국수를 먹는다거나 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위장에도 부담이 되거니와 보약 효과를 떨어지게도 한다.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기름진 육류는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어 풍증(風症)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고혈압 환자 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손발과 안면 경련 등 풍증 질환 환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 한약을 복용할 때 함께 먹는 음식들이 한약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주어 효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라지나 더덕에 많이 함유된 사포닌(saponin) 계통의 성분은 몸속에서 대사가 느리게 이루어지므로, 복용한 약물의 신속한 약효 발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또 오이나 수박같이 이뇨작용이 뛰어난 음식은 유효성분의 배설을 빠르게 하므로 약효가 금방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한약 복용 시의 금기 음식은 질병이나 약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찬 음식, 익히지 않은 날 음식, 기름진 음식, 짜고 맵거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 또는 과다한 음주 등은 대체로 피해야 한다. 밀가루나 지나친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먹어오지 않았던 음식은 한약을 복용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음식이 우리 몸의 유전자와 코드가 일치할 뿐더러 복용해왔던 한약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또 강한 약효를 나타내는 커피나 차(茶) 같은 카페인 음료는 대부분 약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빈혈로 인해서 보혈시키는 한약을 먹을 때는 감 같은 타닌(tannin)이 든 떫은 음식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흔히 민간에서 숙지황이 든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먹게 되면 흰머리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숙지황의 보하는 성질과 무의 하기(下氣)시키는 성질이 서로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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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임의 구매자 10명 중 9명 '부작용 경험'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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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다이어트 식품 임의 구매자 10명 중 9명 '부작용 경험'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대다수 소비자들이 전문가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섭취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2010년 4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부작용 사례 152건 중 다이어트 식품과 한약 부작용 사례 59건에 대해 전화설문 결과 91.5%(54건)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한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155건)은 위장장애 44.5%(69건), 뇌신경ㆍ정신장애 21.9%(34건), 피부장애 11.6%(18건), 간ㆍ신장ㆍ비뇨기계 장애 11.0%(17건) 순이었다. 또 64.4%(38건)가 부작용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실제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체중감량 효과를 보았다는 경우는 22.0%(13건)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이트 16개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거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관계 없는 효능ㆍ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다이어트 식품 광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어트 제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했다"며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의 선택과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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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산업체 영양사 의무공용 부활 요구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영양사협회, 산업체 영양사 의무공용 부활 요구 2000년 산업체 단체 급식소의 의무 배치가 폐지된 이후 국가 원동력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공용 부활을 건의하면서 드러났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0-157 대장균과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을 비롯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공용제도가 폐지되어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공용 부활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의 건강증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식생활 정책 및 대국민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은 부활되어야 한다”고 부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두어야할 집단급식소에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지난 2000년 7월 산업체 단체 급식소의 의무 배치가 폐지된 이후 국가 원동력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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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합성착향료 범벅 불량식품 판매 여전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타르색소-합성착향료 범벅 불량식품 판매 여전 100원 이하 제품들 학교 앞 문구사 버젓이 자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학교 주변 저가의 불량식품이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100원 이하의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주변에서 유통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인 1100여개 품목 중 60%가 100원 이하의 저가 식품이다. 실제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교 인근을 확인해 본 결과 문구사 등을 중심으로 불량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100원 이하의 저질 제품들도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 저가 제품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다. 100원 이하 또는 200∼300원하는 제품들의 문제들은 일부 제품의 경우 불량한 원재료가 사용되거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 영세업체들이 생산하는 만큼 제조사에 대한 관리도 부족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문구사에서는 저가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100원짜리 제품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때 마침 수업을 마친 학생 서너명이 들어오자 문구사 주인은 “100원짜리는 이쪽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주자 아이들은 물건을 고르기도 했다. 또 다른 문구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충 짜여진 선반이나 박스채 바닥에 놓여진 채 판매되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저가 불량 식품임을 짐작케하는 색깔과 포장지는 다소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물론 저가 제품도 예전과 달리 영양성분과 원재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제품들도 있지만 여전히 표기가 미흡하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제대로된 정보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색소에 합성착향료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재료 사용도 여전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어린기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를 사용한 제품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들어온 저가 제품들도 알록달록한 색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김모 어린이는 “과거에는 100원짜리 제품들을 많이 사먹었지만 요즘에는 먹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같은반 친구들은 경우 많이들 사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과자는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까지 너무 비싸 사먹기 부담스럽지만 100원짜리 제품은 맛있기도 하고 가격도 싸 인기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초등학교 주변 문방사 등에서 판매되는 100원 이하 저가 간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에서 저가로 유통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체 총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6월15일부터 25일, 2차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에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어린이,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외 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여부 ▲담배·화투·복권 모양 등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서 저해식품을 단속하게 된다. 한편 2009년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5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개소), 위생상태 불량(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등 총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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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스트푸드 식품포장지서 유해물질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유명 패스트푸드 식품포장지서 유해물질 유명 패스트푸드의 식품포장지에서 식품위생법상 부적합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시내 가맹점 1곳씩을 골라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연희동의 P피자와 체부동의 P치킨 가맹점이 사용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증발잔류물은 식품 포장지를 특정 시험액으로 녹인 뒤,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는 물질로 기준치(폴리에틸렌 포장지는 30 이하)를 넘으면 뜨거운 음식에 섞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P피자 가맹점의 육각형 피자 속지에서는 증발잔류물 80이 나왔고, P치킨 가맹점의 포장지에서는 증발잔류물 기준치의 6배인 180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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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부관계 만드는 9가지 조언
글쓴이 :
관리자
2010.06.17
건강한 고부관계 만드는 9가지 조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적당한 거리가 있을까? 멀리하려 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게 바로 고부관계다. 내 맘 같지 않은 고부갈등에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가족치료 전문가 박정희 전 숭의여대 가족복지과 교수가 전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건강한 고부관계를 만드는 길은 분명히 있다. 하나, 시어머니는 절대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 인생에서 두 번째 맞는 어머니. 며느리는 항상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정엄마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코 친정엄마처럼 될 수 없다.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맺어진 형식적인 관계이므로 나를 낳고 키워주신 친정엄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지만 며느리들은 가끔 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 고부관계가 마치 나와 친정엄마 같은 관계처럼 맺어질 수 있다고 은연중에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상처가 되는 것이 문제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여 고부관계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친정엄마와의 관계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새로운 모녀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생면부지의 만남을 시작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의 모습을 기대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고부관계의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둘, 자유를 원한다면 독립하라. 결혼을 하고 나면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이제 자신의 애착 대상은 부모가 아닌 아내이며 가족이다. 만약 결혼 전과 같은 모자관계가 결혼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립이 없으면 간섭을 피할 수 없다. 시댁으로부터 물질적·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고부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시어머니로부터 간섭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동시에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일도 포기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도움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다. 도움에는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자. 도움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도리와 책임을 나 몰라라 한다면 시댁과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시어머니에게 당당해지고 싶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셋, 남편에게 편 가르기를 강요하지 마라. 고부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에게 꼭 하게 되는 말이 있다. 바로 “당신 누구 편이야?”라는 말이다. 남편에게 어머니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이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를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허물없는 무촌관계라고는 하나 모자관계는 부부관계보다 앞서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냐 ‘혈육’이냐를 놓고 선택하라는 것은 잔인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은 금물. 자칫 남편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자관계를 인정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며느리로서의 입장과 고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남편이 며느리로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로 입장을 바꾸어 설명해보자. 넷, 칭찬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 세상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장단점에 대한 선호가 있을 뿐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사건건 간섭이 많으신 시어머니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관심과 염려가 많은 거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만날 때마다 투정하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다.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의외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잡힌다. 뻔한 칭찬, 속이 들여다보이는 칭찬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리 없다. 시어머니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를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하라. 칭찬은 시어머니도 춤추게 할 것이다. 다섯, 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은 옛말 팔이 안으로 굽듯 대개의 시어머니들은 보통 자식의 입장을 먼저 헤아린다. 또 모든 며느리들에게 자로 잰 듯 매번 공평하게 대하기도 힘들다. 고부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의 편애에서 오는 상처다. 이 경우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 차라리 쌀쌀맞고 냉정하다 못해 때로는 발칙하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하는 것이 좋다. 단,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분위기와 뉘앙스를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 말을 꺼낼 때는 상대방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서두를 꺼내는 것이 좋다. “어머님은 왜 그러시냐” 대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식의 제안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여섯,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영역을 구분하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정 안에서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며느리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같은 일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각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들을 떼어서 분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목록은 시어머니가 정리해주고 장을 보러 가는 것은 며느리가 한다거나,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며느리는 나머지 반찬을 준비하는 식으로 시어머니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조의 대상으로 만들자.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 줄여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종교생활이나 노인대학, 취미활동 등을 권해보자. 일곱, 책임지고 양보할 한계를 정하라. 생활비나 용돈 드리기, 안부전화 하기, 주기적으로 방문하기와 같은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인 배려는 아들 부부가 먼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권리 주장도 수월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인격 모독이나 경제적 핍박 등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큰 것을 참고 그것이 응어리져 사소한 일에 분출하는 것이다. 그때는 버릇 없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해라. “애비 얼굴이 반쪽이 됐다.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줘라”, “애들만 해먹이지 말고 애비도 좀 거둬라” 등등 듣기 싫은 시어머니 잔소리는 그냥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쯤으로 여기고 일일이 대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덟, 시댁 가족을 협조자로 만들자.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면 시어머니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시댁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뭘 잘하시고 뭘 하기 싫어하시는지, 특별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지, 특정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아내, 올케, 동서를 모른 척할 사람은 없다. 시댁 식구 중 친한 정보 제공자를 한 명 정도 포섭하는 것도 방법. 조금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면 의의로 쉽게 협조자를 구할 수도 있다. 아홉, 여자로서 시어머니와 공감대를 형성하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며느리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시어머니의 삶을 같은 여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인네는 그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애를 돌보거나 김치 담그는 일 정도만 하면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내가 늙었을 때 나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어머니와 같은 여자로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고부관계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 정리 / 노정연 기자 ■ 사진 / 이주석 ■ 참고 서적 / 「고부관계의 심리학」(학지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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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글표시 미 표시 부정식품 구입 자제 당부
글쓴이 :
관리자
2010.06.16
한글표시 미 표시 부정식품 구입 자제 당부 담당자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 노주영 전화번호 2640-1381 -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 점검, 무신고 제품판매 13개소 적발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 제품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시중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9,660만원 상당이다. □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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