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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2~3개월, 유산율 70%
글쓴이 :
관리자
2008.08.22
임신 초기 2~3개월, 유산율 70% 유산은 부부에게 임신의 기쁨만큼이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며 출산 시 산통만큼이나 육체적 고통도 함께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의 출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半産)이라 하여 특별히 신경을 써왔을 정도로 유산 후 몸조리는 예나 지금이나 산후조리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임신 초기 2~3개월은 입덧이 생기는 시기인 동시에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유산의 70%이상이 임신 3개월 전후에 발생하기 때문. 태반이 완성되어 안정을 찾는 5개월 전까지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만일 자연유산이 2회 이상 계속된다면 습관성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적인 임신과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유산의 원인으로는 수정란에 원인이 있는 경우와 모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예상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최소의 안전을 위해 산부인과적 검진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잘못된 식생활습관으로 인한 비타민 부족 등의 영양불균형과 격렬한 성적 흥분, 심한 운동,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뚜렷한 증세로는 ‘태루’가 있다. 태루는 임신 초기, 발생하는 자궁 출혈을 말하며 혈액은 신선한 빛깔을 띠고 양도 꽤 많다. 그러나 태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유산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증세일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전문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적으로 태루는 기가 허해서 생긴다 하여 기를 보강하면서 안태시키는 처방을 통해 유산을 방지 한다.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중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쪽을 따뜻하게 해야 하지만 너무 답답할 정도로 몸을 덥게 할 필요는 없으며 항상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잠은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자주는 것이 좋으며 푹 쉬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별한 유산 징후가 없는데도 계속 누워만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신 초기에는 수영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줄넘기와 같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배에 힘을 주어야 하므로 임신 초기에는 피해야 한다. 또한 부부관계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버스나 기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일도 피하도록 한다. 주의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됐다면 정산(正産) 분만과 마찬가지로 4주 정도의 각별한 몸조리가 필요하다. 대개 유산이 되면 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지만 아무리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몸에서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산후풍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바람을 직접 쐰다든지,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먹는 등 자율신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여성한의원 분당점 이종훈 원장은 "유산 후에는 반드시 한약이라든지 치료를 통해 자궁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자궁 상태를 만들고 몸의 균형을 맞추어야 유산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보감을 통해 본 임신 기간 중 유의 사항 1. 옷을 너무 덥거나 답답하게 입는 것을 피한다. 2.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3. 술을 마시지 않는다. 4.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한다. 5. 뜸 뜨는 것을 주의한다. 6.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피한다. 7. 과로를 하지 않는다. 8.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을 피하고, 때때로 움직여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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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개학철 식중독 특히 주의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개학철 식중독 특히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 급 학교에서 개학 전 급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방학 중 장기간 방치된 급식시설, 기구, 정수기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및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음의 ‘개학 대비 학교 급식 예방 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최근 5년간(‘03~’07)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 중 개학철(8월~9월)에 약 15.9%가 발생 1. 조리실 및 개인 위생 관리 ○ 주변환경(바닥, 벽면, 창문, 배수로 등) 청소 ○ 식수, 세척용수, 정수기 등 수질 검사 및 청소 - 식수로 사용되는 정수기 및 냉·온수기는 필터, 라인 교환 및 소독 ○ 조리대, 칼, 도마, 수저 등 조리 기구 살균 소독 - 물로 세척 · 살균·소독 · 건조· 보관 등 과정 준수 ○ 조리실 온도 및 방충·방서 시설 확인 ○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상태 점검 2. 급식메뉴 및 식재료 공급 업체 위생 관리 ○ 양념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변질 의심 식재료는 폐기 ○ 가급적 날 것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제공은 자제하고 가열 조리하는 음식물 위주로 제공 ○ 식재료 납품 업체 위생 관리 상태 점검 □ 식약청은 8월 22일(금)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및 민간 협회 등 34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학 대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활동 강화, 음식점 대상 위생 지도 및 교육·홍보 강화 등 『하반기 식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최근 5년간 월별 학교 식중독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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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관련 질의 응답집 개정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이 질의응답집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식약청고시 제2007-66호 (2007.10.2)로 제정된 후 민원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동 기준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고시 되어 (식약청고시 제2008-53호, 2008.8.14)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질의응답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 380-1690, 1699, 1706, 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2. 실험 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가 가능케 함 3.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범위 구체화 함 4. 개편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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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식중독 조사표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역학조사]식중독 조사표 (보건소 조사용)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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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자료6] 비빔밥의 영양학적 이해
글쓴이 :
관리자
2009.03.02
[영양교육자료6] 비빔밥의 영양학적 이해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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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고혈압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저항성 고혈압 [고혈압관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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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급식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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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직무 분담 '쟁점화'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직무 분담 '쟁점화' "영양사-위생감독, 조리사-작업배치" 해법 제시 "국가 자격증 소유 영양교사가 전담해야" 반론도 학교 급식종사자인 영양사와 조리사 간 업무영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각자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영양사가 관리토록 직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두 견해가 팽팽히 맞서 향후 이를 조정해야 할 정치권과 교과부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학교측,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과부는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한 직무가 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 김판욱 교수 ▲ 이보숙 교수 이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됐다. 토론회는 약 500여명의 영영사와 조리사 및 각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판욱 충남대 공업교육학부 교수는 “학교 급식관계법령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사나 조리원의 직무규정이 없다”며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영양교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양사는 위생과 안전만 감독하고, 조리사는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학교급식은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해 법적자격을 인정받은 영양교사의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문토록 제안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요약> ◇조리사 직무 법규정= 전영심 조리사(경남 김해 주동초) 학교급식법에 조리사의 직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의 법 규정이 필요하며, 식단 작성 시 상호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영양사의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돼야 한다. 또한 조리사에게 조리위생 안전작업 관리 및 검식 직무가 부여돼야 하며, 식재료는 조리를 근본재료이므로 급식업무에 있어 식재료를 선정하고 어떻게 검수하느냐는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의 출발점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식재료가 선정돼야 하며 식재료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급식전반 영양교사가 관리= 구연희 영양교사(성남 미금초) 학교급식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사무,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제적인 과정이므로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바람직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직무를 이양토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조리사업무 법규정 제고= 김정순 회장(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그 총괄자를 영양사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사자의 업무를 모든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고해볼 문제이다. 그렇다고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종사자의 업무구분은 일단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장조사와 식재료구입 및 검수업무 등이 협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조리하는 인원은 전원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로 채용했으면 한다. ◇고용조건 동등 요구=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별 직무분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는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간에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고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시 된다. ◇직무규정 검토= 박희근 과장(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영양사 단체와 조리사 단체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조리사의 직무를 재로 규정하거나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규정을 삭제할 경우 학교장의 급식운영에 갈등과 환란이 우려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 4항에서도 일반교사는 학생교육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등 소위 비교수전문직의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의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사무원. 방호원.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에 규정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직종별 직무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원이 서로 협력해 즐겁고 명랑한 급식소 근무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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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들 '야식', 단백질 위주로 성장에 도움되게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아이들 '야식', 단백질 위주로 성장에 도움되게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잠자리에 누웠지만 이른 저녁식사로 배가 고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야식은 달콤한 유혹과도 같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식은 성장식이기도 하며 비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야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이르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며 몸에 지방이 쉽게 쌓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조희경 교수는 "야식은 아이가 성장하는 영양분이 되므로 아예 줄이기보다는 적당한 칼로리선에서 챙기는 것이 방법"이라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으로 먹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의 경우 삶는 것이 칼로리가 낮다"고 말했다. 김밥 1인분은 419kcal로 흰쌀밥 1공기 335kcal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아이의 경우라면 반줄정도가 적당하고 토스트보다는 호빵을, 피자는 반조각만 천연과일주스와 함께 먹도록 권유했다. 이미 먹은 야식이 신경쓰인다면 자기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활동량을 늘이면 몸에 붙는 지방을 줄일 수 있다고. 조희경 교수는 "야식을 꼭 먹어야하는 상황이라면 라면보다는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좋다"며 "야식 메뉴 대부분이 지방이 많은데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소화하기 쉽기 때문에 맵고 짠 찌개보다 칼로리가 적고 물도 많이 먹을수 있는 국과 밥을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설화기자 ysh97@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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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글쓴이 :
관리자
2008.08.21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조리사 - 영양(교)사간 직무관련 논쟁 종지부 찍겠다! 안민석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한나라당 이군현의원과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7대에 이어 18대 국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학교급식에서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규정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학교급식종사자간 화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제발표에는 김판욱 교수(충남대)와 이보숙 교수(한양여대)가 맡았음. 김판욱 교수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책과제를 위탁받아 올해 1월에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라는 결과물을 내 놓은 책임자임. 오늘 주제발표에서 김판욱교수는 "현재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안전만 영양(교)사가 감독하도록 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 등은 조리사(조리장)가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반해 이보숙 교수는 "급식 업무에 대한 책임 관리자로서의 영양교사의 직무를 필히 명문화하여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명의 받아 급식업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법상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론자로는 조리사 측 1인(전영심 조리사)과 영양(교)사 1인(구연희 영양교사)가 참석하여 각 단체의 주장을 펼쳤으며, 김정순 회장(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음. 또한,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은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두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듯이 영양과 조리의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지난 2006년 5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행령에 조리사(원)에 대한 직무을 규정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무원·방호원·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에 규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2006년 5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7대 국회부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학교급식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책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 올 1월에 그 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취지와 여러 연구결과물 등을 토대로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규정하여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출처 : 안민석의원실 [연합뉴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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