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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약청] 값싼 포도농축액 섞어‘100% 블루베리’로 속여 판 업자 적발
글쓴이 :
관리자
2010.08.12
값싼 포도농축액 섞어‘100% 블루베리’로 속여 판 업자 적발 담당자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현수 전화번호 350-4408 - 총 118,701kg, 5억 2천만원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 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 특히,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 대표 박모씨(남, 46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하여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주)한미식품(경남 함안) 대표 김모씨(여, 49세)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하여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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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알레르기상담] 식품군별 섭취경향 조사표
글쓴이 :
관리자
2010.08.12
[식품알레르기상담 및 관리] - 식품군별 섭취경향 조사표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회원자료실_임상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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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과 예방] 췌장암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
글쓴이 :
관리자
2010.08.12
['10 암예방] 폐암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 - 췌장/ 췌장암이란? - 췌장암의 빈도 - 췌장암의 위험요인 - 췌장암의 예방 - 췌장암의 증상 - 췌장암의 진단방법 - 췌장암의 병기 - 췌장암의 치료방법 [국가암정보센터]
회원자료실_급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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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이해
글쓴이 :
관리자
2010.08.12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이해 1. 원산지 표시방법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분기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회원자료실_식품영양핫뉴스_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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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 8. 11. 식품영양뉴스
글쓴이 :
관리자
2010.08.12
2010년 8월 11일자 식품영양뉴스 모음 ▌수능 D-100 건강관리 "5시간 이상 자고 아침 꼭 드세요[서울경제] ▶ 내용보기 ▌맞벌이 부부의 아침식사 [시사in] -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5배 -'밥은 여자가' 깨야 결혼·출산 늘어 ▶ 내용보기 ▌ 식약청, 영양표시 궁금증 모아 질문집 발간 [매일경제] ▶ 내용보기 ▌ [건강] 굴이나 콩 속 아연이 건강한 난자 만든다 [SBS뉴스] ▶ 내용보기 ▌장난감 준다해서 사먹었더니…고열량·저영양 비만식품[국민일보_쿠키뉴스] ▶ 내용보기 ▌[건강칼럼]더위에 지친 여름 굴과 연근으로 기력 보충하자 [데일리경제] ▶ 내용보기 ▌ 지질대사 왕성하면 건강한 사람[국민일보-쿠키뉴스] - 운동 후 혈중대사물질 측정 결과 ▶ 내용보기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성장 - 성장과 올바른 생활 습관 [조선닷컴] ▶ 내용보기 ▌ 임신부, 고혈압·당뇨 무조건 피해야 [매일경제] ▶ 내용보기 ▌여름 햇빛, 피부암 증거 없고 건강에 좋아 [코메디닷컴] - 노화-흑색종-피부암 원인 증거 없어 ▶ 내용보기 ▌ [굿모닝 1분 건강] 여성 골다공증 예방 [한국일보] ▶ 내용보기 ▌가공식품도 건강하게 먹으려면? [매일경제] ▶ 내용보기 ▌ '高3의 敵' 폭염·스트레스 물리치는 건강 식단 - 아침 콩밥, 껍질벗긴 삼계탕이 '고득점 밥상' - 수험생뇌 포도당 2배 필요 아침에 빵·밀가루는 별로 - 열무·고사리는 배 더부룩 잠 못들땐 따뜻한 우유1잔[헬스조선] ▶ 내용보기 ▌ 푹푹찌는 무더위 건강 지키려면…뇌부터 보호하세요 [매일경제] - 뇌가 열받으면 쉽게 화내고 질병 일으켜…기온 30℃ 이상때 심장질환 사망률 2배 ↑ - 노인등 땀 잘안나는 사람은 열사병 주의…물 자주 마시고 한낮 장시간작업 피해야 ▶ 내용보기 ▌ 난 뚱뚱해!…‘비만 염려증’ 위험수위 [세계일보] ▶ 내용보기 ▌[식품과 건강] 두부와 해조류는 찰떡궁합 [매일경제] - 시금치는 조심…함께 먹으면 결석 생길수도 ▶ 내용보기 ▌“안심 먹을거리 마크 보고 식품 고르세요” [헤럴드경제] ▶ 내용보기 ▌ 축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 원인균 잇따라 발견 … 폭염에 축산물 관리 ‘빨간불’ -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이달말까지 안전 특별관리 [농민신문] ▶ 내용보기 ▌정범구 "정부, 학교급식쌀 할인 중단" [헤럴드경제] ▶ 내용보기 ▌한미식품 등 포도농축액 섞고 '블루베리 100%' 속여팔다 적발 [메디컬투데이] - 유통기한 12개월 연장해 판매한 업자도 검찰 송치 ▶ 내용보기 ▌ 서울시 '식품안전 체험버스', 한강공원 수영장에 떴다 [뉴시스] ▶ 내용보기 ▌'암ㆍ당뇨 고친다' 허위 식품광고 28건 적발 [연합뉴스] ▶ 내용보기 ▌한국조리사회 남춘화 회장 "단체급식 조리사 위한 입법화 추진돼야" 주장 [정경뉴스]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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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수산식품부]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글쓴이 :
관리자
2010.08.11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위해(危害)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 금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5월 25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의한다.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규모이상 :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수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업소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는 5개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가공장)명 및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육점 등판매장에서 문제발생 쇠고기를 구매하기 전에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10. 8. 10 ~ 8. 29 * 이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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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추석 맞이 벌초 시 ‘벌쏘임’ 주의보!
글쓴이 :
관리자
2010.08.11
추석 맞이 벌초 시 ‘벌쏘임’ 주의보! 담당자 문기찬 담당부서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벌쏘임’(말벌 및 벌과 접촉, X2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 ‘벌쏘임’의 진료인원은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 급증하기 시작하며, - 특히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1개월 여 동안 벌쏘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벌초 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추석은 9월 22일로, 앞으로 약 한 달 여 동안 벌초를 하려는 사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연도별 진료인원은 2005년 8,215명에서 2006년 5,144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9,609명을 기록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매년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벌쏘임이 집중되는 8~9월을 연령별/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30~50대(연평균 65.2%), 여성은 40~60대(연평균 65.4%)에 진료인원이 집중되었다. - 또한 30~50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았는데, 동 연령대의 남성이 주로 벌초를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매년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화창한 날씨 등에 영향을 받은 벌들이 본격적으로 번식과 세력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해진다. ◎ 따라서 벌초를 하기 전에는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집의 위치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 또한 벌초 도중 벌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량음료, 수박 등 단 음식을 주위에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및 화려한 색깔의 의복을 피하도록 한다. ◎벌이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쫓으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피하거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좋다. ◎ 벌에 쏘였을 경우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한다. -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평지에 눕혀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 작성 기준 ○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비급여 제외) ○ 수진자상병: 말벌 및 벌과 접촉(X23), 한방 및 약국 제외 ※ X23 상병기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07),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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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알레르기상담]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조사서
글쓴이 :
관리자
2010.08.11
[식품알레르기상담 및 관리] -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조사서 [서울시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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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과 예방] 간암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
글쓴이 :
관리자
2010.08.11
['10 암예방] 폐암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 - 간/ 간암이란? - 간암의 빈도 - 간암의 위험요인 - 간암의 예방 - 간암의 증상 - 간암의 진단방법 - 간암의 병기 - 간암의 치료방법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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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물 원사지 표시제의 이해
글쓴이 :
관리자
2010.08.11
수산물 원사지 표시제의 이해 1. 원산지 표시방법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분기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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