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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민변 “광우병 의심 소 사료조치” 관련 해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5.13
민변“광우병 의심 소 사료조치”관련 해명 【 기자회견 내용 】 ① 미국 식약청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믿을 수 없음. ②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은 SRM의 구분이나 범위개념이 도축검사 합격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매우 현저하고 중대한 차이가 있음(교차오염 통제의 핵심적 영역) ③ 만일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이와 달리 공고하였거나, ‘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수준대로 사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미국이 지난 ’05년 입안예고한 사료조치대로 공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음. 【 해명 내용 】 ① 5.10일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해명시 농식품부가 5.2일 기자회견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문답자료로 배포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25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게재 내용 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한 것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임을 5.11일 01:00경 수정 해명하였음. ○ 이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4.25)하고, 동 내용을 주한미국대사관이 농식품부에 통보(4.30)하였으나, 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5.2일 기자회견 문답자료에 입안 예고된 내용으로 설명함.(5.7일 청문회시 국회상임위 보고서에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명시) ②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 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 및 척수는 BSE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SRM이 아니며, SRM의 구분이나 범위는 모든 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써 도축검사 합격여부와 관련이 없음. ③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내용을 4.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평가 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을 발표한 것은, ○ 미국이 ‘97.8월 시행한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의 반추동물 사용을 금지토록 한 조치로서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의 조건을 충족하나,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를 돼지, 닭 등 비 반추동물에게도 급여를 금지하여 교차오염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한 취지를 감안한 것임. ○ 4.25일 미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05년 입안 예고시 금지된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허용키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미 예산관리국(OMB)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미국이 지난 ’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4.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내용이 ‘05년 입안예고안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동 수정사항이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교차오염 방지의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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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광우병 의심 소 사료금지조치, 美관보 - 정부 설명 다르다’ 해명
글쓴이 :
관리자
2008.05.13
‘광우병 의심 소 사료금지조치, 美관보-정부 설명 다르다’ 해명 ‘08.5.10일자 경향신문의 「광우병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정부 설명 다르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의 강화 동물사료조치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공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우리정부가 미국의 강화 동물사료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협상 합의문에 강화 동물사료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쇠고기 전면 수입을 허용했다면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임 【해명 내용】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입안예고내용과 최종 법령간 실제적으로는 차이는 없음 ○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 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임 □ 농식품부가 5.2일 설명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임 ○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 게재 내용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붙임 : 1. 입안예고와 관보 게재내용 비교표 2.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 3.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 참고자료>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비교 입안예고(안)(‘05.10.6) 최종 규정(‘08.4.25)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예고(Federal Register Vol.70, No.193, pp58570, '05.10.6) ?현행 규정(21 CFR 589.2000)은 반추동물 사료에만 관련된 조항이나, 입안예고된 규정(21 CFR 589.2001)은 모든 동물사료에 관련됨 입안예고 내용> - 동물 사료에 금지되는 소 유래 물질 (ⅰ)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ⅱ)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ⅲ)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전체 도체 (ⅳ) 상기 (ⅰ), (ⅱ) 또는 (ⅲ)에 따라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유래한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beef) (ⅴ) 상기 (ⅰ), (ⅱ) 또는 (ⅲ)에 따라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우지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불용성 불순물이 0.15%이하인 우지와 우지 유도체는 금지품목이 아님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관보 게재('08.4.25) 주요 내용> - 동물 사료에 금지되는 소 유래 물질 (ⅰ) BSE 감염 소 전체 (ⅱ)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ⅲ)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전체 도체 (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물질에서 유래한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beef) (ⅵ)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우지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불용성 불순물이 0.15%이하인 우지와 우지 유도체는 금지품목이 아님 - ‘09.4.27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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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정부,쇠고기 예고기간 단축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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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쇠고기 예고기간 단축한 적 없어 2008년 5월 9일자 노컷뉴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정부, 쇠고기 예고기간 60일→20일 단축.... 수입에 ‘급급’ 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반박합니다. 【보도 요지】 □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은 60일을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예고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 강 의원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 【농림수산식품부 반박】 농식품부는 ‘07.4.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4.22일부터 5.13일 까지 예고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밝힙니다. 강기정 의원이 적용을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가 아닌 단순 운영지침에 불과하며,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법률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라 공중위생을 위하여 수출국에 대한 위생조건을 정하는 고시이며, 이는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검역(檢疫)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강제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동 지침 6쪽에서 말하는 ‘경제·통상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힙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 절차법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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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서울 송파 장지지구 AI 의심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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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장지지구 AI 의심축 발생 농림수산식품부는 5.8일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병성감정을 의뢰한 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AI 의심축(H5형 항원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5.11일 밝혔다 송파구청은 5.6일 광진구청에서 AI가 발생하자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닭?오리 6,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장지?문정지구 사육시설에 대해 5.7일부터 직원을 상주시켜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해왔으며, 장지·문정지구 주변 시민의 민원이 있어 해당 지역 6개 시설의 닭?오리 12마리를 검사 의뢰케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I 의심 오리의 고병원성 여부는 5.12일 판정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예방 차원에서 고병원성 확진 이전인 5.11일 밤 장지·문정지구 내의 가금류 모두를 살처분·매몰 조치키로 하고 해당 시설 내에서 닭·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예방약 투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송파 장지·문정지구는 지금까지 AI 감염지로 지목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소재 재래시장과 5km 떨어진 곳으로 해당 지구 비닐하우스에 있는 닭·오리도 이곳에서 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발생 시설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로 외부 유출을 막고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주변 방역대 설치는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 도심지 여건에 맞게 설정해서 운영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송파구 발생 사실을 인접 경기도에도 알려주고 지난 5.1일 조치한 전국 재래시장, 5일장 개장시장, 토종닭?오리 수송차량 등에 대한 출하제한?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전국 오리 사육농가 감염 여부 조사 활동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확산 요인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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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AI 방역 특별 교부세 12억 긴급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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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AI 방역 특별교부세 12억 긴급 추가지원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강원지역 등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타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1억, 부산 기장 1억·해운대 1억, 대구 수성구 1억·동구 1억, 경기 안성 3억, 강원 춘천 1억, 전북 익산 3억 등 6개시도 8개 시·군·구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조기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 전북 김제·정읍·순창, 전남 영암·나주, 경기 평택, 충남 논산, 울산 울주, 경북 영천 지역 등에 총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 전북 김제·정읍(각5억,‘08. 4.7)·순창(3억, 4.21), 전남 영암(5억, 4.11), 경기 평택(5억, 4.16), 전남 나주(3억, 4.18), 충남 논산(3억, 5.1), 울산 울주(3억, 5.2), 경북 영천(3억, 5.2)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210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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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춘천 AI 고병원성 확진…예방적 살처분 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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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춘천 AI 고병원성 확진…예방적 살처분 등 지속 - 당정, 재래시장 방역 강화·농가대책 논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도 춘천 사북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H5N1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북 건 확진에 따라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사례는 35건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전북 정읍 소성(18일), 김제 금구(20일), 전북 익산 여산.용동(23일), 충남 논산 부적(25일), 울산 울주 웅촌.경북 영천 오미(5월1일), 대구 수성 만촌(2일), 경기 안성 미양(5일), 서울 광진구청(6일) , 강원 춘천 사북(8일) 등의 순이다. 지난 8일 부산 기장 장안과 해운대 반여 2곳에서 AI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기장 건의 경우 토종닭과 고기용 오리 320마리 가운데 25마리가, 해운대 건 역시 토종닭.고기용 오리 26마리 가운데 7마리가 폐사했고, 두 곳 모두 간이검사에서는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기 안성 공도 닭·오리농가(24차 발생 4.8㎞ 경계지역 위치) H5 항원양성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방역대 설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국 육용오리 검사결과 양성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판정 이전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경기 안성 24차 발생농장(유경수)과 역학적 관련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했다. 재래시장·5일장 개장 시장 등 소독·점검·출하제한과 육용오리 전국 일제검사 등도 지속 추진 중이다. 당정은 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 강화, 닭·오리 수요 급감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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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2008.5.12) AI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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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2) AI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2008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09:00 현재 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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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청소년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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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청소년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4.15 - 4.30일 까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267개소)을 일제 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3개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시설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였다.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유통기한 경과,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조리.보관시설 위생 불량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조사 결과 전체 시설의 53.2%(142개소)가 지하수를 음식물 조리.세척이나 음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등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와 시설 관리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 및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제공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5년간 각종 수련시설에서 총 41건(4,151명)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적발 시설 중 4개 시설에서 최근 2-3년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시설의 적발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 동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의 안전.위생관리 강화에 활용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하절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청, 시.도, 시.군.구 등 유관기관에서 평일 저녁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위반업소 현황 1부 2.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 운영 현황 1부 3. 수련시설 식중독 발생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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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들 ‘안전식단’ 골머리(AI)
글쓴이 :
관리자
2008.05.10
엄마들 하교인사 “오늘 급식 뭐였니?” 영양사들 ‘안전식단’ 골머리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위아무개(27) 영양사는 얼마 전 5월 급식 식단에서 닭고기를 아예 뺐다. 서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단에서 ‘닭고기를 넣지 말라’는 항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 전 점심 급식에 닭강정을 내놨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도 대질 않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닭고기, 쇠고기는 먹지 말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위씨는 “혹시 모를 불안감에 닭고기를 빼긴 했는데, 돼지고기만으로 어떻게 균형 있는 식단을 짤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급식소 영양사들이 ‘안전한 식단’을 짜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항의는 많아지는데, 정작 교육 당국 차원의 대책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게 일선 학교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노아무개 영양사는 “무풍지대였던 서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식단을 짜면서도 하루하루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급식을 먹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하다. 서울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만난 김아무개(11)군은 “요즘 엄마가 날마다 ‘오늘 급식 반찬은 뭐가 나왔냐’고 물어본다”며 “뉴스를 보면 나도 괜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8일 점심 급식 때 스파게티를 먹었다는 염아무개(11)양은 “맛있는 게 나오면 잘 먹지만 같은 반 아이들이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냐’며 한마디씩 한다”며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 12월 기본 지침을 다 내려보낸 적이 있고 학부모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침을 따로 내려보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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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우유로 칼슘 섭취 충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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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10
[알쏭달쏭] 우유로 칼슘 섭취 충분하나 완전식품으로 통하는 우유는 성장기 아이의 키를 크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섭취가 부실한 노인에게는 최고의 영양제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수상 처칠도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아이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우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칼슘 섭취는 우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우유가 '칼슘의 왕'이라고 할 만큼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칼슘의 왕은 멸치이다. 우유 100㎖당 칼슘 함량은 105mg으로 마른 잔멸치(100g당 902mg)보다 훨씬 낮다. 영양학자들은 "성장기 어린이는 뼈대 건강 유지와 성장, 노인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적어도 하루 1컵(200㎖) 이상 마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루 칼슘 권장량(한국영양학회 2000년도 자료: 성인 700mg, 7∼9세 700mg, 9세 이상 800mg)을 충족하려면 우유를 하루에 3컵 이상 마시거나 우유 외에 다른 칼슘 식품도 섭취해야 한다. 한편 술 마시기 전 우유를 섭취하면 속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유가 과음으로부터 위를 직접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술과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일찍 술잔을 놓게 해 유익하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장기는 위가 아니라 간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간의 알코올 분해가 억제돼 더 많이 취하게 된다. 이 때 우유는 간에 훌륭한 영양소가 된다. 반면 우유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녁식사 이후에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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