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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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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담당자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전화번호 043-719-197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 해당 제품(제조일자: 2014.06.0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되어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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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글쓴이 :
관리자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담당자 위해정보과 오일웅 전화번호 043-719-176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 휴가를 대비하여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식ㆍ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여름 휴가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상비의약품, 다한증 치료제, 멀미약 등의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모기퇴치용 살충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 ▲물놀이 시 보청기,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하세요!〉 ○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장보기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 장을 볼 때에는 필요한 만큼만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 ※ 식재료 구입순서 : 라면, 통조림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채소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냉장제품을 구입하고, 과일채소류를 육류나 수산물과 함께 구입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하는 것이 좋다. -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구입 후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장고나 냉동고 문을 열기 전에 필요한 식품을 먼저 파악하여 한 번에 꺼내는 등 사용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것만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냉장고 위치별 낮은 온도순 : 냉동 안쪽 냉동 문쪽 냉장 안쪽 냉장 채소칸 냉장 문쪽 -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보관에서 섭취까지 단계별 식중독 예방요령을 지키세요!〉 ○ 기온이 높고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 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식재료를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팩 등을 이용하여 차갑게 운반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자동차 트렁크는 온도가 높으므로 가급적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할 때 주의 사항은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 씻기 ▲생고기를 자른 칼과 도마는 반드시 세척한 후 사용하기 ▲고기 구울 때 사용한 젓가락 등을 익힌 음식을 집거나 섭취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바비큐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기 등이다. -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은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하기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 자제하기 등이다. ○ 여름철에 생선, 조개 등 어패류를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아니사키스증 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니사키스증 : 아니사키스 기생충에 감염된 해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섭취 시 발생하는 급성 복통 질환 〈안전상비의약품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하며,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1일 6정까지 복용을 권장한다. ○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한증 치료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최근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연고에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아울러,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 사용 주의하세요!〉 ○ 알약이나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 패취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 어린이용 패취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어린이용을 확인하고 연령별 사용량도 꼼꼼히 숙지 후 사용해야 한다. ○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세요!〉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며,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SPF가 클수록 자외선차단효과가 크지만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에는 꼭 환기해 주세요!〉 ○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특히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 또한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 모기기피제는 주성분과 농도에 따라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달라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 또한,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관리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을 하고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를 눈에 착용한 후에는 콘택트렌즈 보관용기 안에 있는 용액은 즉시 버리고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서 보관한다. - 또한 제품 중 용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용기의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코 안을 세척하거나 코나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시 보청기,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사용 주의하세요!〉 ○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한다. - 또한, 보청기는 충격에 약하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먼지나 귀지 등을 털어내고 직사광선을 피해 전용케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보관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 내부와 외부의 온습도 차에 의해 장비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으므로 응결된 수증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사용 대상자의 상체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자동제세동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심장에 강한 전류를 일시적으로 통과시켜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모바일웹,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외국 위해 식?의약품 : 유해물질 검출, 무허가 제품 등을 이유로 제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회수?섭취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 ※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에서 확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웹 설치 및 접속(m.mfds.go.kr/mri)외국 위해 식의약품 ③ 위해정보과 페이스북 접속(www.facebook.com/riskinfo) ○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는 여행국가에서 발생한 식중독 정보와 해외 여행시 국민들이 소비를 자제하거나 섭취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식의약 관련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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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13. 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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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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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담당자 식품소비안전과/식품관리총괄과 정형욱/김형준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 참고로 떡류의 경우 HACCP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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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식재료공동구매] 학교급식 식 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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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급식식재료공동구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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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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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담당자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전화번호 043-719-205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 mg/L 이하)을 초과(166 mg/L)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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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과 관리] 위암의 원인과 진단 및 예방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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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암예방과 관리] 위암의 원인과 진단 및 예방과 치료 >> 위암에 대해 I. 개요 II. 위암의 원인 및 위험요소 III. 위암의 진단과 치료 IV. 위암의 조기발견 V. 위암의 예방 >> 위암의 수술 1. 위(胃)란 어떠한 장기이며 그 기능은? 2. 위암이란? 3. 위암이 진행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병기의 결정 4. 위암의 치료방법들 5. 수술 후 합병증 6. 위 절제에 따른 문제점 7. 수술 후 생존율 및 추적검사 >> 위암의 표적치료 1. 위암 이란? 2. 위암의 치료방법? 3.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 4. 표적치료제의 등장! 5. 표적치료제의 문제점? 6. 위암에서 표적치료제? 7. 삼성서울병원의 위암 개인맞춤치료 다학제 진료, 유전자 검사, 임상시험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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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과 영양] 유아미각형성교육_'단맛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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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식습관과 영양] 유아 미각형성 프로그램 교육자료(2015년 개정판) - 단맛이야기 1차 단맛에 대해 알아보기 2차 단맛을 내는 친구! ‘당’에 대해 알아보기 3차 단맛 더 알아보기 [서울시식생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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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선택 및 관리] 식품조리 시 맛을 살리는 간하기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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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식품선택 및 관리] 식품조리 시 맛을 살리는 간하기 타이밍! >> 겉절이는 먹기 직전에 >> 장조림은 고기가 다 익은 후 >> 달걀말이는 달걀을 풀때 >> 국 찌개는 완성 5분 전 >> 콩자반은 콩이 다 익은 후 >> 생선구이는굽기 20~30분 전 [울산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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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9. 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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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015년 7월 9일 식품영양뉴스 ?영양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내용보기 ?수박의 효능, 여름철 갈증 달래는데 효과적영양과 당분은 최고 [MBN뉴스] ▶ 내용보기 ?삼계탕 만드는 법, 부재료 넣어 풍미 살리고 영양도 챙기고주의할 점은 [중앙일보] ▶ 내용보기 ?울산시의원 학교 영양사 위험수당 미반영 사기저하 [연합뉴스] ▶ 내용보기 ?녹두빈대떡 만드는 법은?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맛&영양 완벽 [스타엔] ▶ 내용보기 ?향과 영양성분이 남달라요~ 황금빛 여름보약 황매실 인기 [머니위크] ▶ 내용보기 ?삼계탕 만드는 법에 필요한 대추의 효능은? 현대인 건강에 필수 영양듬뿍[스타엔] ▶ 내용보기 ?[속보] 아산 온양한올고 식중독 의심 학교급식분식점 문제없어 - 당초 추정과 달리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굿모닝충청] ▶ 내용보기 ?인천시교육청, 원산지 허위표시 급식 납품업체 2곳 적발 -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인천일보] ▶ 내용보기 ?밀려드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은 묻지마 [경향비즈라이프] ▶ 내용보기 ?아기 피부 동안 식품 4가지, 수박의 효능 [한국경제] ▶ 내용보기 ?냉장고를 부탁해, 식품별 명당자리 찾는 법 [하이닥뉴스] ▶ 내용보기 ?치아 망치는 5가지 음식, 어떤 게 있나 보니오늘 아침도 먹은 이 식품이?[MBN뉴스] ▶ 내용보기 ?여름 휴가철 식품.안전 유의하세요 - 식약처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발표 [제민일보] ▶ 내용보기 ?[인포그래픽]한국인, 지난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식품은? [아시아투데이] ▶ 내용보기 ?[맘스팁] 임신부가 피해야 할 식품은? - 카페인술담배 등은 태아에 악영향 미쳐 [베이비뉴스] ▶ 내용보기 ?스트레스 낮추는 포만감 식품 5가지 [코메디닷컴] ▶ 내용보기 ?대장균 떡볶이 송학식품, 공식 사과문 발표검출 제품 유통시킨 적 없다[조세일보] ▶ 내용보기 ?여름철 30~40대 여성 빈혈 주의진료인원 4명 중 1명은 40대 중년층 [쿠키뉴스] ▶ 내용보기 ?불면증 극복하는 법, 수면제로 해결? NO 생활과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해결[스포츠조선] ▶ 내용보기 ?초등학교 식생활 교육 강화된다 [한국경제] ▶ 내용보기 ?회식 잦은 직장인, 腸 건강 적신호 [파이낸셜뉴스] ▶ 내용보기 ?50대를 준비하는 40대 남자의 건강관리법 [하이닥뉴스] ▶ 내용보기 ?음식 용기 속 플라스틱 혈압 높이고 인슐린 내성 유발 [메디컬투데이] ▶ 내용보기 ? 장바구니 쓰면 살찌는 음식 많이 산다 (버드大) [나우뉴스] ▶ 내용보기 ?여름철 제철 음식에서 찾은 보양식 8가지 [하이닥] ▶ 내용보기 ?싱겁기만 한 음식, 암환자에게 먹는 즐거움 빼앗아가 [쿠키뉴스] ▶ 내용보기 ?[영상] 제철음식과 자연 먹거리 - 감자편 - [충청일보] ▶ 내용보기 ?제1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개막먹고 보고 느끼고 즐기라 [SBS연예스포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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