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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건강레시피_'얘들아! 밥먹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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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임신출산수유부 영양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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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영양플러스 대상자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_임신출산수유부 영양 관리 가이드 Ⅰ 개요 Ⅱ 임신출산수유부 영양관리 절차 Ⅲ 임신출산수유부 영양 관리 가이드 Ⅳ 사례로 보는 임신출산수유부 영양 관리 가이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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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습 학교급식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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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단] 조리실습 학교급식 레시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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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18. 식품영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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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8일 식품영양뉴스 # 출산 前 영양섭취, 아동 ADHD와 상관성 밀접 - 임신기간 지방ㆍ당분 다량 섭취..아동 ADHD 위험성 [약업닷컴] ▶ 내용보기 # 영양사협회, 약사 영양상담 캠페인 즉각 중단 촉구...영양사 고유업무 침해 [쿠키뉴스] ▶ 내용보기 # 대전시교육청봉산초 부실급식 영양사 조리원 갈등때문 [뉴스1] ▶ 내용보기 # 북한 보건수준 최악의 위기 벗어나10명 가운데 3명은 영양실조 [한겨레] ▶ 내용보기 # 대전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전현직 교장 등 중징계 조리원영양교사 갈등 [머니스] ▶ 내용보기 # 호흡곤란에 쇼크까지급식이 무서운 아이들 [SBS뉴스] ▶ 내용보기 # 경기농림진흥재단,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한국농어민신문] ▶ 내용보기 # 직장어린이집 원장 밥먹듯 비위생 급식 [경인일보] ▶ 내용보기 # [인터뷰] 박인숙 GMO수입 세계 1위, 학교급식 GMO 식재료 퇴출해야 [PBC뉴스] ▶ 내용보기 # 경기교육청, 학교급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투데이] ▶ 내용보기 # 경남도 교육부의 학교급식 허위자료 강경조치 [경남도민일보] ▶ 내용보기 # [궁합좋은 약과 음식] 항우울제 먹으면 음주 금물조울증약, 자몽주스 피해야 [서울신문] ▶ 내용보기 # 휑해진 머리 여성 스트레스 최악...여성 탈모에 좋은 음식은? [이데일리] ▶ 내용보기 # 주변 음식점불량식품 모바일 검색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국민 공개 [아시아투데이] ▶ 내용보기 # 먹어도 먹어도 당신을 더 배고프게 만드는 음식 11가지 [세계일보] ▶ 내용보기 # 운동 직후, 음식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코메디닷컴] ▶ 내용보기 # 달고짜고매운 음식만 찾는다면미각 중독 의심해야 [헬스조선] ▶ 내용보기 # 여름철 만성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구성된 약초, 차 제시 [아크로팬] ▶ 내용보기 # 휴가지 가져간 음식, 꼭 아이스박스에 넣으세요 [대구신문] ▶ 내용보기 # 식습관 개선 필요한 지방간,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 [조선비즈] ▶ 내용보기 # 이젠 좀 자야 할 때...잠 부르는 음식 6가지 [코메디닷컴] ▶ 내용보기 # 서울지역 초등학생, 20년새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50% 늘어 [헬스조선] ▶ 내용보기 # 체질별로 맞는 식품이 있다? [헤럴드경제] ▶ 내용보기 # 변비약 성분 넣은 식품 판매 중단·회수 [KBS뉴스] ▶ 내용보기 # 민간요법 횡행 '크론병', "방치하면 장에 구멍"[코메디닷컴] ▶ 내용보기 #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 [YTN뉴스] ▶ 내용보기 # [건강한 가족] 100가지 넘는 항생제 … 제대로 알면 약, 모르면 독 [중앙일보]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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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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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자 송영조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함 ③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 구축 [종전] 역학조사관 A씨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병원 내 다른 입원 환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상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개정 후] 역학조사관 A씨는 역학 조사 중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들자, 즉시 현장조치 권한을 행사하여 의료인, 환자 등의 이동 제한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일시적으로 병동 일부 폐쇄조치를 한다. 방역관은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 병원 내 다른 병동 입원환자들을 즉시 격리 및 이송시킨다. (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환자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현장의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종전]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국이 의료기관 명을 공개하지 않아 B의료기관 환자를 의심 없이 진료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개정 후] B의료기관 명을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 의심기간 동안 B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와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 주의를 의료기관에 당부함으로써 시민들과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③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종전] 감염병 확산시, 역학조사관 C씨는 감염환자와 밀접접촉한 D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D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초기 대응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거짓진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 후] 거짓진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하게 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방지)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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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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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담당자 하태길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전실 : 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5.9.1)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참고1)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 시행 후 (공포일 이후)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2) 한편,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2.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3.[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01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 음압격리병실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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