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구분 및 금액

연회비
구분 총계   중앙회비 분과회비
영양사
(가군)
기존 월 13,000원*12회
(연 156,000원)
월 13,000원*12회
(연 156,000원)
-
신규 월 13,500원*12회
(연 162,000원)
월 13,500원*12회
(연 162,000원)
-
영양교사
(나군)
기존 월 17,200원*12회
(연 206,400원)
월 13,000원*12회
(연 156,000원)
월 4,200원*12회
(연 50,400원)
신규 월 17,700원*12회
(연 212,400원)
월 13,500원*12회
(연 162,000원)
월 4,200원*12회
(연 50,400원)
학교영양사
(다군)
기존 월 16,340원*12회
(연 196,080원)
월 13,000원*12회
(연 156,000원)
월 3,340원*12회
(연 40,080원)
신규 월 16,840원*12회
(연 202,080원)
월 13,500원*12회
(연 162,000원)
월 3,340원*12회
(연 40,080원)
미취업
(라군)
기존 연 132,000원 연 132,000원 -
신규 연 138,000원 연 138,000원 -
학생회원 연 20,000원 연 20,000원 -
특별회원 기존 연 156,000원 연 156,000원 -
신규 연 162,000원 연 162,000원 -
  • 신규가입 회원은 회비 내 입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학생회원은 제외)
  • 특별회원, 학생회원, 미취업회원 가입의 경우 연회비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 2026년 3월부터, 영양교사, 학교영양사분과 소속 회원의 경우, 분과회비의 납부주기와 납부방법이 협회비 출금방식과 동일하게 통합 정비되어 일괄 납부됩니다. (CMS 회원의 경우, 영양교사·학교영양사 분과 회원은 분과 회비가 3월에만 한시적으로 1, 2월 금액까지 합산(3회분)되어 출금됩니다.)
  • 회비는 월납 회원의 경우 최소 12회 이상 출금되어야 인정되며, 기존회원은 신규회원 가입 1년 이후 기존회비로 변경 출금됩니다.
  • 기존 CMS 납부자의 협회비는 12회차 납부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인상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 : 기존회원 12,000원 → 13,000원)
평생회비
구분 평생회원
기존 신규
정회원 Ⅰ형 (40~49세) 2,340,000원 2,430,000원
Ⅱ형 (50~59세) 1,560,000원 1,620,000원
Ⅲ형 (60세 이상) 780,000원 810,000원
특별회원 2,340,000원 2,430,000원
  • 평생회비는 당해년도 11월까지 3회 분납 가능합니다. (1차분은 총 평생회비의 1/3 이상 입금)
  • 영양교사, 학교영양사분과 소속 회원의 경우, 위 표 금액에서 해당 소속 분과회비만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과회비 CMS 월납 or 연납, 지부 일시납 중 택1)
회원 구분(비고)
  • 영양사(가군)

    산업체, 의료기관, 보건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구소, 건강상담(검진)센터,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관, (준)정부, 공공기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 대학, 교육기관, 자영업, 기타 등 영양사 면허소지 및 면허사용(취업)자
  • 영양교사(나군)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영양교사 교원자격 취득 및 영양교사직 근무자
  • 학교영양사(다군)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학교 근무 영양사
  • 미취업(라군)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이력이 없는자
  • 학생회원

    식품영양학과(전공) 재학생(면허 미소지자이면서 미취업자에 한함)
  • 특별회원

    영양사 면허가 없는 자로 식품영양학 관련 교육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평생회원

    평생회비 납부자(Ⅰ형:40~49세/Ⅱ형:50~59세/Ⅲ형:6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