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 정회원 대한민국 영양사면허를 취득한 자
  • 학생회원 식품영양 (학) 과 (영양 (학)과등 영양사 자격시험관련 학과 포함) 재학생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
  • 특별회원 영양사 면허가 없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을 같이 하고, 식품영양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교육,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