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편집규정

개정 2007년 3월 28일
  • 본 규정은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에 관한 다음 사항은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가. 투고 규정
    2. 나. 논문 심사 규정
    3. 다.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하며, 매회 발행일은 2일로 정한다.
  •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가. 식품·영양·급식 분야에서 영양사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 및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춘 원고를
      게재하며,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자료(report), 연구 노트(research note) 등으로 한다.
    2. 나. 본회 주최의 행사내용, 편집위원 명단, 투고규정, 기타 중요사항
  •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접수된 논문중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학술지편집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체제와 용어에
    투고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저자와 논의하지 않고 적절히 교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간사가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학술지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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