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개정 2014년 6월 19일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학술지에는 대한영양사협회(이하 ‘본회’) 학술지 투고규정 및 편집규정에 명시된 식품·영양·
급식분야에서 영양사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 및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식품·영양·급식분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3조 (논문접수)학술지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접수일자순으로 기록한 논문투고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심사위원은 식품·영양·급식분야에 탁월한 대외활동과 연구실적을 가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영양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이 활발한 자
-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절차)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이 제4조의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 전공분야를
조사한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 중 제4조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전공분
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중 한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임한다.
-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저자와 명백히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의 책임)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논문의 내용을 도용 또는 인용해서는 안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심사를 반려하거나 완료한 후에는 논문과 관련
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원고를 심사할 수 없거나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규정,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본회의 관련 규정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논문은 별지의 논문심사의뢰서에 기재된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제8조 (심사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 체제, 내용 등이 본회의 투고규정에 적합한 지를 사전검토한 후 논문이 투고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중 투고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세부전공분야의 전문가로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저자 무기명상태의 논문과 논문심사의뢰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④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논문심사요지에 작성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
원이 사전통보 없이 20일 이상 논문심사요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독촉하거나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으며, 신규로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심사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 논문은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요지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아래의 기준 에 의거하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상의하지 않는다.
- 가. 게재가능 :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 저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
- 나. 수정후 게재가능 : 약간의 보완 및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
- 다. 수정후 재심 : 다소 많은 보완 및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이 재심
- 라. 게재불가 : 학회지에 부적합한 경우, 독창성이 없는 경우,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논문 내용이 현저히
불충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논문심사요지를 종합하여 아래의 기준과 같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제3자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다.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가능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가능 |
수정후 재심 |
제3자 재심 |
수정후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가능 |
수정후 재심 |
제3자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3자 재심 |
제3자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② [게재가]를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단한 경우 재심은 첫 번째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사정상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재심을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 제10조(게재불가)
- ①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게재불가]인 경우
- 나. 심사결과에서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다. 투고된 논문의 주제적합성 측면에서 본회 학술지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 라.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발표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내용 및 자료 등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 마.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논문이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
윤리위원회에 위임하고,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③ 게재여부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최종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제11조 (심사결과의 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심사위원 무기명상태로 논문심사요지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② 저자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요지에 의거하여 수정·보완한 논문과 별지의 심사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심사답변
서에는 심사의견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논문에는 수정·보완된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의신청)
- ① 저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원심사위원을 제외한 제3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하고 재심을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중에서 판정한다.
- 제13조(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기록)
심사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연도는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15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저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비를 지불한다.
-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다.
- 제17조(운용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부득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