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개정 2014년 6월 19일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학술지에는 대한영양사협회(이하 ‘본회’) 학술지 투고규정 및 편집규정에 명시된 식품·영양·
    급식분야에서 영양사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 및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식품·영양·급식분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3조 (논문접수)학술지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접수일자순으로 기록한 논문투고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심사위원은 식품·영양·급식분야에 탁월한 대외활동과 연구실적을 가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양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이 활발한 자
  •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절차)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이 제4조의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 전공분야를
      조사한다.
    3.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 중 제4조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전공분
      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중 한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임한다.
    4.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저자와 명백히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의 책임)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논문의 내용을 도용 또는 인용해서는 안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심사를 반려하거나 완료한 후에는 논문과 관련
      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원고를 심사할 수 없거나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규정,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본회의 관련 규정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논문은 별지의 논문심사의뢰서에 기재된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제8조 (심사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 체제, 내용 등이 본회의 투고규정에 적합한 지를 사전검토한 후 논문이 투고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중 투고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세부전공분야의 전문가로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저자 무기명상태의 논문과 논문심사의뢰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④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논문심사요지에 작성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
      원이 사전통보 없이 20일 이상 논문심사요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독촉하거나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으며, 신규로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심사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 논문은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요지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아래의 기준 에 의거하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상의하지 않는다.
      • 가. 게재가능 :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 저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
      • 나. 수정후 게재가능 : 약간의 보완 및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
      • 다. 수정후 재심 : 다소 많은 보완 및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이 재심
      • 라. 게재불가 : 학회지에 부적합한 경우, 독창성이 없는 경우,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논문 내용이 현저히
        불충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논문심사요지를 종합하여 아래의 기준과 같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제3자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다.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제3자 재심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제3자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3자 재심 제3자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② [게재가]를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단한 경우 재심은 첫 번째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사정상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재심을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 제10조(게재불가)
    • ①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게재불가]인 경우
      • 나. 심사결과에서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다. 투고된 논문의 주제적합성 측면에서 본회 학술지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 라.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발표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내용 및 자료 등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 마.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논문이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
      윤리위원회에 위임하고,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③ 게재여부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최종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제11조 (심사결과의 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심사위원 무기명상태로 논문심사요지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② 저자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요지에 의거하여 수정·보완한 논문과 별지의 심사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심사답변
      서에는 심사의견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논문에는 수정·보완된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의신청)
    • ① 저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원심사위원을 제외한 제3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하고 재심을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중에서 판정한다.
  • 제13조(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기록)
    심사와 관련된 기록의 보존연도는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15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저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비를 지불한다.
  •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다.
  • 제17조(운용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부득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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