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재교부신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시 본인의 신분증 및 아래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약 5일후 발급 : 우편발송기간제외
- 우편접수 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신청하실 경우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인터넷신청바로가기
구비서류
공통서류 |
- 면허증 재교부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은행에서 구입가능)
- 반명함판사진(3*4cm) 2매
-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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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시 |
공통서류 |
이름, 주민번호 변경시 |
공통서류, 면허증 원본, 주민등록표 초본 |
훼손시 |
공통서류, 면허증 원본 |
국적변경시 |
공통서류, 면허증 원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 사실증명 및 여권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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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①면허증은 일반등기로 발송되므로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발송당일에 부재중인 경우 보건복지부로 반송됩니다.
(직접인수란에 표기시에는 발송하지 않으므로 재교부여부를 전화로 미리 확인하신 후 보건복지부로 내방하여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국적을 기재하십시오.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