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조정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가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함.
「당뇨병 임상영양치료 CGM 교육과정」을 개설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의 주요 내용을 이관하여 통합하고,『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규정』전부개정 고시가 제정·고시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2022년 11월 25일 시행).
집단급식소 내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객석 추가 설치 허용,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제공 코너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설치를 허용하는 『집단급식소 규제개선에 따른 업무 요령 및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작·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1252-01, 2022년 11월 24일 시행).
「2022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실시함.
2022년 회원공감주간 「전지적 영양사 시점」랜선 토크콘서트를 실시함.
임상영양관리지침서 제4판을 발간함.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에 위탁급식영업자를 추가하고,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을 조정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이 개정·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60호, 2022년 8월 22일 시행).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822호, 2022년 7월 28일 시행).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대통령령 제32816호, 2022년 7월 28일 시행).
「2022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함.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유치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아수 50~99명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학교급식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됨(대통령령 제32720호, 2022년 6월 29일 시행).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년 7월 1일 시행).
「2022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을 실시함.
「2022년도 신규 영양교사 워크숍」을 실시함.
「2022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함.
2022년 상반기 일반군무원(군수·영양관리직렬) 총 78명을 채용함.
신규영양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함.
암환자 교육 및 상담과정 교육과정을 실시함.
「고도비만환자 진료의 영양상담 급여화 추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고시에 ‘정신병원’ 종별을 추가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년 2월 16일 시행).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함(코로나19 정부 방역관리 지침 준수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
2022년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