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2년

  • 12.24
    • 「2023년도 예산」에 학교영양사 대상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구체화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2023년도 예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인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12.19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조정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가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3년 1월 1일 시행).

  • 12.13
    • 영양사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 갈음조항을 삭제하는『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됨(보건복지부령 제922호, 2022년 12월 13일 시행).
    • 국제구호단체 NGO 월드비전을 통하여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2,400kg) 기증식을 실시함.
  • 12.11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함.

  • 12.08
    • 「2022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함.
    • 「2022년도 전국병원영양사 직무교육」을 개최함.
  • 11.26-12.10

    「당뇨병 임상영양치료 CGM 교육과정」을 개설함.

  • 11.26
    • 2023학년도 영양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 시행됨.
    • (전국 총 모집정원 : 313명)
  • 11.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의 주요 내용을 이관하여 통합하고,『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규정』전부개정 고시가 제정·고시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2022년 11월 25일 시행).

  • 11.24

    집단급식소 내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객석 추가 설치 허용,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제공 코너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설치를 허용하는 『집단급식소 규제개선에 따른 업무 요령 및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작·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1252-01, 2022년 11월 24일 시행).

  • 11.22

    「2022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실시함.

  • 10.27

    2022년 회원공감주간 「전지적 영양사 시점」랜선 토크콘서트를 실시함.

  • 10.14
    •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 및 대국민 영양ㆍ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함.
    • (주제 : 건강한 식생활로, 엔데믹에 더 가까이!)
  • 09.

    임상영양관리지침서 제4판을 발간함.

  • 08.22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에 위탁급식영업자를 추가하고,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을 조정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이 개정·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60호, 2022년 8월 22일 시행).

  • 07.28-07.29
    • 2022년도 식품·기기전시회를 개최함.(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2022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함.(주제 : 영양사, THE 건강한 미래사회로의 커넥터)
  • 07.28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822호, 2022년 7월 28일 시행).

  • 07.1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대통령령 제32816호, 2022년 7월 28일 시행).

  • 07.05

    「2022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함.

  • 06.28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유치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아수 50~99명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학교급식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됨(대통령령 제32720호, 2022년 6월 29일 시행).

  • 06.07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년 7월 1일 시행).

  • 06. - 10.

    「2022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을 실시함.

  • 05.23

    「2022년도 신규 영양교사 워크숍」을 실시함.

  • 05. - 12.

    「2022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함.

  • 04.

    2022년 상반기 일반군무원(군수·영양관리직렬) 총 78명을 채용함.

  • 04.28-05.03

    신규영양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함.

  • 04.14-04.19

    암환자 교육 및 상담과정 교육과정을 실시함.

  • 03.11

    「고도비만환자 진료의 영양상담 급여화 추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함.

  • 02.16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고시에 ‘정신병원’ 종별을 추가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년 2월 16일 시행).

  • 02.12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

  • 02. - 12.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함(코로나19 정부 방역관리 지침 준수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

  • 01. - 12.

    2022년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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