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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교육(보수교육)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초·중등교육법상 현재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 재개정됨.
200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단을 비롯한 제17대 임원진 을 선출함(제17대 회장 : 양일선).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함.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121명에게 발급함(현재 총 983명).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보등재 학술지로 선정.
초·중등교육법상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됨.
2003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및 식품·기기 전시회를 개최함.
음식물쓰레기 없는날 선포식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에 따라 영양치료행위의 요양급여가 인정됨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및 치주질환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
사무국 조직을 개편함.
2003년도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