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 및 부랑인시설의 영양·급식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함.
제1차 영양지원전문영양사교육과정을 개설함.
지부 및 분과 명칭을 개정함.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정책토론회, 식품·기기전시회를 개최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가
국가지방 자치 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됨.
「아동건강증진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함.
제1회 급식경영영양사자격시험을 실시함
(제2회 12월 21일, 12월 28일 실시함).
제 1차, 제2차 영양사 관련 학과목 학습목표 검토를 위한
교수워크숍 개최함. (검토위원 88명 위촉)
「건강박람회 2000」 개최시 영양분과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함.
급식전문업체 영양사 모임 조직함.
대한영양사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를 개설함.
2000년도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함.
제1회 소아비만교육과정을 개설함.
식품위생법 제37조 개정으로 영양사 면허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