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에 학교영양사 대상 식생활지도 수당 부대의견이 채택됨.
국제구호단체 NGO 월드비전을 통하여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2,400kg) 기증식을 실시함.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검진일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919호, 2024. 1. 8. 시행)
「2023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실시함.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 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면허수당의 기본급과 분리 반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됨.
2023년 회원공감주간 「영양사 리포트」랜선 토크스테이션을 실시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2023.9.26.)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 대상을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대통령령 제33189호, 2023년 7월 1일 시행).
「2023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을 실시함.
식습관코치 교육과정을 개설함.
「2023년도 신규 영양교사 워크숍」을 실시함.
「2023년도 전국병원영양사 직무교육」을 개최함.
「2023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함.
아동요리지도 교육과정을 개설함.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이 개정·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2호, 2023년 5월 22일 시행).
집단급식 규제개선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개선 및 사업장 내 추가 객석 설치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879호, 2023년 5월 19일 시행).
2023년 일반군무원(군수·영양관리직렬) 총 30명을 채용함.
대한영양사협회 네이버 공식블로그를 개설함.
원아수 50~99명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명 정원이 확보됨(대통령령 제33306호, 2023년 3월 1일 시행).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년 1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