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3년

  • 12.21

    「2024년도 예산」에 학교영양사 대상 식생활지도 수당 부대의견이 채택됨.

  • 12.11

    국제구호단체 NGO 월드비전을 통하여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2,400kg) 기증식을 실시함.

  • 12.09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함.

  • 12.0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검진일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919호, 2024. 1. 8. 시행)

  • 12.06
    • 자동조정기전(전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조정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4년 1월 1일 시행).
    • 「2023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함.
    • 「2023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함.
  • 11.25
    • 2024학년도 영양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 시행됨.
    • (전국 총 모집인원 : 276명)
  • 11.21

    「2023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을 실시함.

  • 11.18
    •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27대 임원진을 선출함.
    • (제27대 회장 : 송진선)
  • 11.14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 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면허수당의 기본급과 분리 반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됨.

  • 10.27

    2023년 회원공감주간 「영양사 리포트」랜선 토크스테이션을 실시함.

  • 10.14
    • 영양의 날 기념 토론회 및 대국민 영양ㆍ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함.
    • (주제 : 국민영양은 영양사와 함께!)
  • 09.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2023.9.26.)

  • 07.27-07.28
    • 2023년도 식품·기기전시회를 개최함(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2023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함. (주제 : 국민영양ㆍK-급식의 동반자, 우리는 영양사입니다)
  • 07.01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 대상을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대통령령 제33189호, 2023년 7월 1일 시행).

  • 06. - 09.

    「2023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을 실시함.

  • 06.28-06.29

    식습관코치 교육과정을 개설함.

  • 06.19

    「2023년도 신규 영양교사 워크숍」을 실시함.

  • 06.08

    「2023년도 전국병원영양사 직무교육」을 개최함.

  • 05. - 12.

    「2023년도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함.

  • 05.25-07.21

    아동요리지도 교육과정을 개설함.

  • 05.22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이 개정·시행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2호, 2023년 5월 22일 시행).

  • 05.19

    집단급식 규제개선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개선 및 사업장 내 추가 객석 설치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됨(총리령 제1879호, 2023년 5월 19일 시행).

  • 04.14

    2023년 일반군무원(군수·영양관리직렬) 총 30명을 채용함.

  • 03.14

    대한영양사협회 네이버 공식블로그를 개설함.

  • 03.01

    원아수 50~99명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명 정원이 확보됨(대통령령 제33306호, 2023년 3월 1일 시행).

  • 02. -12.31
    • 「식품위생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함.
    • 「국민영양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영양사 보수교육]을 실시함.
  • 02.18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

  • 01. - 12.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제공자 기본교육을 실시함.
    • 2023년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함.
  • 01.02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일부개정 고시가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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