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대한영양사협회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
3시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연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됨
(근무처 이동에 따른 자세한 인정 여부는 해당지역 시·도 위생과에 반드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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