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수당은 정근 수당, 상여금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사 면허관련하여서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기술분야 |
가. 기술업무수당 |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6)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5급 ,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3등급, 4등급,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 2등급, 경사, 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월 60,000원 이하
지도사: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업무수당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만원 이하, 기능장, 기사는 월 3만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만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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