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는 건강 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 전문인입니다."
2022년 영양사 면허신고는 2019, 2021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신고자의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http://www.dietitian.or.kr)의 면허신고센터에서 이름,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면허신고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고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추가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 완료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을 하고,
승인 완료 후 면허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센터(http://www.kdaedu.or.kr)에서 신고년도를 제외한 이전 최근 3년간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소급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된 미이수자 추가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 2019, 202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 2019, 202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 이수
* 최초 신고자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1년도 보수교육 이수 확인필요
2019, 2021년도에 군복무 중이거나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므로 해당연도에 대한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 승인 받고 면허신고
(예 : 영양사 근무 중 출산, 육아휴직, 질병, 장기해외 출장 등)
구분 | 면제신청 대상자 | 증빙서류 |
---|---|---|
1 | 군복무 중인 사람 |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
2 |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산, 육아 휴직 등 - 질병휴직 - 기타 (장기해외 출장 시)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진단서(기간명시)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 |
2019, 2021년도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외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사 보수교육 미대상자이므로 해당연도에 대한 영양사 보수교육 미대상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신 후 승인 받고 면허신고
(예 : 공무원, 교수, 일반음식점, 조리사 등 타분야근무, 대학원 진학, 미취업, 면허 미취득, 해외체류 등)
구분 | 미대상자 사유 | 증빙서류 | 비고 |
---|---|---|---|
1 | 2019, 2021년도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외에 근무하고 있음.(공무원, 교수, 일반음식점, 조리사 등 타분야근무)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지원종합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2019, 2021년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는인정되지 않음 |
2 | 2019, 2021년도에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등 학업 계속 상태로 미취업 상태임 | 2019, 2021년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해당년도 1월~12월까지 기간이 명시 되어야 승인됨 |
3 | 2019, 2021년도에 미취업, 중도 퇴사, 취업경험 없음 등 | 2019, 2021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해당년도 1월~12월까지 기간이 명시되어야하고, 기관장 직인이 보이게 첨부되어야 승인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4 | 기타(2019, 2021년도에 해외체류 등)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사유에 따른 해당서류) |
출산, 육아휴직의 경우,보수교육 면제 신청(보수교육 면제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