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의약외품 전환 추진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위한 논의와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 때 제출키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6월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또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기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