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ㆍ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식약청의 출입ㆍ검사 대상이 되는 법정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30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한하여 출입·검사하던 것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 식품위생검사기관에까지 확대하여 식품위생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종류
법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약청장 지정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
둘째, 지금까지는 수입신고 실적이 있어야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 이전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 ‘우수수입업소 제도’란 수입자가 식품등의 수입 전 단계에서 수출국 제조업체의 원재료ㆍ제조공정·품질관리 수준을 확인ㆍ점검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해당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수입식품 검사 완화,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선진화 방안’ 중 ‘반복적 인허가 폐지’의 일환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의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여 갱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주기적인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우 110-793)
- 팩스: 02-2023-7780
문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