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공전 전면개정!
담당자 첨가물기준과 반경녀 전화번호 043-719-2501
-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등 별도분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및 현행 사용기준상 사용대상 식품유형은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개정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68년에 식품첨가물공전이 처음 발간된 이후 각 품목별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동시에 수재된 구성체계로 유지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기준에 대한 정보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 사용기준이란 : 식품첨가물을 첨가․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사용량 또는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 성분규격이란 : 식품첨가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순도가 일정이상 또는 불순물의 일정 농도이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칭, 화학식, 분자량,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정량법등을 규정
○ 또한,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하여 기준 적용시에 혼동의 소지가 있어,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빠르고 쉽게 식품첨가물공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명칭 등이 통일되도록 개선함으로서 업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장에서 기준,규격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체계 개선
○「프로피온산」등 168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 고량색소등 천연색소류 43품목에 대한 정의중 기원물질 추가, 주성분 명확화등 국제규격과 조화가 되도록 재정비
○ 현행 식품첨가물의 일부 명칭, 일반시험법중 시약․시액의 명칭, 용량 단위등을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제외국의 공정서와 통일되도록 개선
○ 효소제인 「자일라나아제」등 6품목의 신규지정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요오드」의 신규지정 및 조문체계 개선 등이다.
□ 식약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식품․식품첨가물 관련업체 및 관련 담당업무 종사자들이 첨가물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형이 통일됨에 따라 기준․규격 적용시의 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