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위험의 크기와 인식하는 위험의 크기 차이?
담당자 화학물질과/위해분석연구과 박희라/황명실 전화번호 043-719-4204/719-4503
- 위해요소별(화학적, 생물학적) 위해평가 지침서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 이번 마련된 지침서는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금번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지침서는 위해평가의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낙지 중 카드뮴 검출에 대한 위해평가는 <비의도적 오염물질→비발암성→위험성결정→노출량평가→위해도결정> 등의 단계를 따라 유형 7에 해당하게 된다.
□ 식약청은 국내 위해평가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위해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지침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침서 업데이트 및 관련기관 등에 위해평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위해평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