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에서 급식을 실시 중 또는 실시하려는 경우 준수사항

: 기숙학원, 유아 대상 어학원 등 학원 내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대상인원 50인 이상)을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원급식 준수사항]

○ 학원 등에서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1회에 50명 이상이란 시간을 달리하더라도 급식 대상인원이 50명 이상임을 의미(식품의약품안전청 해석)

○ 학원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준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