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화장품 뿌리 뽑는다
담당자 화장품정책과/화장품연구팀 윤미옥/최명신 전화번호 043-719-3401/4851
- 식약청,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추가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적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추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3회에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9개 제품을 적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10년 10월 21일, ’10년 12월 3일, ‘11년 2월 8일자 보도자료 참조(첨부 2)]

□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62개 제품에 대하여 추가 검사한 결과,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 ppm 검출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 및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가 이미 수사진행중인 제조업체이므로 수사당국에 추가로 알려줄 예정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추천·판매하고 있는 특정 화장품 및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조(수입)업체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요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