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생즙 제조·판매자 적발, 세균수 기준치 최대 16배 검출
담당자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한권우 전화번호 032-450-3354

- 아토피 피부염, 암 등에 특효,,, 허위·과대광고 생즙음료 제조·판매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그린밸트 내 비닐하우스에 무신고 비밀식품제조공장(업소명 :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최모씨(남, 65세)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최모씨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무허가로 제조·유통하였다.

○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여 택배를 통하여 3,000여명의 회원 등에게 약 2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밀검사결과 "밀싹생즙“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인 1,600,000/ml검출되어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비가열 과·채주스 일반세균 기준100,000/ml, 검사결과 1,600,000/ml 검출)

□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으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