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주사 , 비만치료제로 사용 자제 요청
담당자 한약정책과 오운환 전화번호 043-719-3358
- 국내 유일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 위반사실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 이와 관련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주)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 아미팜(주)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2010.12.17)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