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정비
담당자 첨가물기준과 엄미옥 전화번호 380-1687
-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등 6품목 삭제 등 식품첨가물 개정 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6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부 품목 규격 통합 등을 통하여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품목수가 608품목에서 595품목으로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으로는 감초로부터 추출하여 제조된 감미료인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영양강화제인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프탈린염,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 그 외에 표백분과 탈지미강추출물 등 6개 품목이 있다.
○ 현재,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사용 가능한 대체첨가물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산·유통 실적이 없어 삭제된 바 있다.
○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으로 규격 관리되고 있는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과 「α-아밀라아제(세균성)」 2품목을 「α-아밀라아제」로 통합하는 등 총 12품목의 규격을 5품목으로 통합하였다.
○ 그 밖에, 리파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이 신설되고, 합성보존료의 병용사용 규정이 추가되며,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의 사용량 기준도 강화된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제·개정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